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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1권, 선조 26년 8월 29일 경술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우의정 유홍이 유병 문제에 대한 척 유격의 뜻을 전하다

우의정 유홍(兪泓) 【서울에서 왔다. 】 아뢰기를,

"신이 척 유격(戚遊擊)의 군중(軍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척 유격이 말하기를 ‘지금 군사 2만 명을 머물려 호남과 영남을 지키게 할 것을 의논 중인데, 두 도(道)의 군량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만일 유병(留兵)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공(公)은 국왕(國王)께 아뢰어 경략에게 이자(移咨)하여 1만 명만 머물러 방수(防守)하게 하여 달라고 청하도록 하고, 많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2만 명을 유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유병의 다과(多寡)는 국왕이 원하는 데 달렸을 뿐이니 선후(善後)440) 의 계책이 공의 이번 걸음에 달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룁니다." 【유홍은 성질이 경솔하고 사정(事情)에 오활(迂闊)하여 하는 일마다 번번이 허물이 있었다. 】

하니, 답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8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

  • [註 440]
    선후(善後) : 뒷마무리를 잘 하는 것.

○右議政兪泓 【自京來。】 啓曰: "臣往戚遊擊軍前告歸, 則遊擊曰: ‘今議留兵二萬, 守湖、嶺二南, 不識二道軍糧, 足供其用否? 如嫌兵多, 公可啓國王, 咨經略, 留一萬防守。 不嫌, 留二萬爲佳。 留兵多寡, 在國王願與不願耳。 善後之策, 在公此行’ 之故敢啓。" 【泓性粗率, 闊於事情, 動輒得咎。】 答曰: "令備邊司議處。"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8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