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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1권, 선조 26년 8월 25일 병오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정원이 약탈을 행하거나 도망한 무과 급제자의 삭방을 청하다

정원이 【행 도승지(行都承旨) 심희수(沈喜壽), 행 좌승지 홍진(洪進), 동부승지 장운익(張雲翼). 】 아뢰기를,

"전후 수십 차례의 무거(武擧)를 설시(設施)했던 것은 오로지 한창 기세를 펼치고 있는 적을 격멸(擊滅)하기 위해서였는데, 출정(出征)한 자를 점고(點考)할 즈음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모면하기를 꾀하여 애당초 길을 떠나지 않거나 혹은 중도에서 뒤떨어지거나 혹은 겨우 전지(戰地)에 당도하자마자 이내 도망하기도 하여 한 사람도 적과 교전(交戰)하는 자가 없으니, 그 최원(摧轅)431) 의 행위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지금 박진(朴晉)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신급제(新及第) 중에 도망한 자가 4백여 인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에 기율(紀律)이 없음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생각하면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썰렁해집니다. 그들이 길을 지날 때에 공공연히 약탈을 자행한 것이 왜적과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망한 뒤에도 엄명(嚴明)한 견벌(譴罰)을 보여주지 않아 편안히 살게 내버려 둔다면 무뢰(無賴)한 무리들이 무엇에 징계되어 시석(矢石)이 날으는 전쟁터로 나가려 하겠습니까. 평시(平時)에 급제 출신(及第出身)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더라도 삭과(削科)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국조(國朝)의 관후(寬厚)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변 이후의 무과는 이런 상규(常規)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허다히 많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군율(軍律)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으나, 삭방(削榜)의 규제(規制)를 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야 당초 무과를 설시했던 뜻에 위배되지 않고 또 약간의 효과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정원이 계사(啓辭)가 매우 마땅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註 431]
    최원(摧轅) : 본문에서 최원(崔遠)으로 되어 있어 문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최원(摧轅)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최원(摧轅)은 수레의 끌채를 부러뜨린다는 말로 곧 일을 망친다는 뜻으로 쓰인다. 《중론(中論)》 19 상벌(賞罰).

○政院 【行都承旨沈喜壽、行左承旨洪進、同副承旨張雲翼。】 啓曰: "前後累千武擧之設, 專爲勦滅方張之賊而已, 及其點行之際, 百計圖免, 或初不登道, 或中路落後, 或纔赴戰所, 旋卽逃潰, 無一人與賊交鋒, 其在(催遠)〔摧轅〕 之行, 極矣。 今見朴晋書狀, 新及第逃亡者, 亦至四百餘人。 國無紀律, 至於此極, 思之不覺寒心。 行路之時, 公然刼掠, 有同寇盜, 旣逃之後, 不示嚴明之譴, 使之安坐, 則無賴之徒, 有何所創艾, 而肯赴矢石之場哉? 平時及第出身, 雖犯極罪, 不爲削科, 此固國朝寬厚之法。 此事變後武科, 則恐不可待以常規。 許多人雖不可一依軍律, 而須用削榜之規, 然後庶不失當初設科之意, 且有萬一之效。" 答曰: "政院啓辭至當。 依啓。"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8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