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감의 사목을 전교하다
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사목(事目)으로 전교하였다.
"화포(火炮) 연습을 해야 되지만 화약(火藥)이 넉넉지 못하니 화포만 연습할 것이 아니라, 기사(騎射)·보사(步射)나 용약 격자(踴躍擊刺)·추축(追逐)·초주(超走) 등을 모두 익혀야 한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가르치는 자가 성심(誠心)으로 진력(盡力)하고 배우는 자가 게을리하지 않는 데에 달린 것이니, 때때로 상격(賞格)을 시행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권장할 따름이다. 옛날 척계광(戚繼光)이 군사를 가르칠 적에 그 방법이 매우 많았으나, 모래 주머니를 발목에 달고 달리도록 하고 그 모래의 무게를 점점 높이는 것으로 상규(常規)를 삼았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전쟁에 임하여 날래기가 짝이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대개 사람의 성품에는 각기 장점이 있으니 사졸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반드시 무사(武士)만을 뽑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본 고을 사람 중에서 장정(壯丁) 수백 명을 뽑아 그 신역(身役)을 면제해 주고 교육시켜 시취(試取)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울러 짐작(斟酌)하여 시행하라."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9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以訓鍊都監事目, 傳曰: "鍊習火砲, 固當爲之, 然火藥未敷, 不必偏習火砲, 如騎射、步射, 或踴躍擊刺, 或追逐超走, 皆可爲之, 惟在敎之者, 誠心盡力; 而習之者, 日日不怠, 時加賞格, 以激勸之而已。 昔戚繼光之敎士, 其法非一, 而囊沙懸於足, 使之習走, 漸加其重, 以爲常, 故臨戰趫捷無比, 卽其一也。 蓋人性, 各有所長, 訓鍊士卒, 宜多方以敎之。 且不必武士, 如本官人, 抄出丁壯數百, 除其身役, 敎訓試之如何? 竝斟酌施行。"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9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