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1권, 선조 26년 8월 19일 경자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중국에서 가져 온 군량을 운반할 대책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병(大兵)이 양남(兩南)에 유주(留駐)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군량을 조치한다 하더라도 탕패(蕩敗)된 뒤라서 곡식을 모아 군량을 대주기가 어렵습니다. 의주(義州)에 있는 당량(唐糧)422) 외에 산동(山東)에서 계속 운송해 온 곡식이 있으니, 해서 판관(海西判官)으로 하여금 충청·전라 감사와 상의하여 공사(公私)의 선척(船隻)을 다 징발하고 각각 그 고을에서 초공(梢工)423) 과 양물(糧物)을 공급하게 하며, 첨사(僉使)나 만호(萬戶) 중에서 따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일시(一時)에 의주로 보내어 내달 안으로 군산(群山)으로 실어 와서 한산(韓山)을 경유하여 공주(公州) 금강(錦江)에 도착시켜 중국군이 주둔한 곳으로 급히 수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
○備邊司啓曰: "大兵勢當留駐兩南, 我國軍餉, 雖極措置, 蕩敗之餘, 收聚難繼。 義州留儲唐粮外, 亦有山東繼運之穀。 此穀令海運判官, 與忠淸ㆍ全羅監司相議, 搜出公私舡隻, 令各其官, 給梢工糧物, 僉使萬戶中, 差員別定, 一時起送義州, 來月內, 還泊于羣山, 或自韓山到公州ㆍ錦江, 急時輸送于天兵所在處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8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