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헌부가 하릉군의 상사에 공 세운 이들에 대한 관직 제수에 반대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관작(官爵)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릉군(河陵君) 이인(李鏻)의 상사(喪事)로 인하여 특별히 수은(殊恩)을 입은 자가 한둘이 아니어서 어떤 이는 당상(堂上)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6품(品)에 서용(敍用)되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서얼(庶孽)로서 곧장 동·서반(東西班)의 정직(正職)에 제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의 우애(友愛)하시는 지정(至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로(酬勞)378) 의 일에는 시여(施與)할 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조정의 공기를 사은(私恩)에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명(成命)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평상시라면 내가 어찌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난리가 나서 유리(流離)하는 즈음에 저들이 각자 마음을 다하였으니 내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
- [註 378]수로(酬勞) : 공로를 보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