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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9일 경인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헌부가 하릉군의 상사에 공 세운 이들에 대한 관직 제수에 반대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관작(官爵)은 국가의 공기(公器)이니, 임금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릉군(河陵君) 이인(李鏻)의 상사(喪事)로 인하여 특별히 수은(殊恩)을 입은 자가 한둘이 아니어서 어떤 이는 당상(堂上)에 오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6품(品)에 서용(敍用)되기도 하였으며, 어떤 이는 서얼(庶孽)로서 곧장 동·서반(東西班)의 정직(正職)에 제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의 우애(友愛)하시는 지정(至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로(酬勞)378) 의 일에는 시여(施與)할 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조정의 공기를 사은(私恩)에 함부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명(成命)을 환수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평상시라면 내가 어찌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난리가 나서 유리(流離)하는 즈음에 저들이 각자 마음을 다하였으니 내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한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

  • [註 378]
    수로(酬勞) : 공로를 보답함.

○憲府啓曰: "官爵, 國家之公器, 非人君所得私也。 今以河陵君 之措喪, 特蒙殊恩者, 非至一二, 或超陞堂上, 或陞敍六品, 或以孽産, 而直授東、西班正職。 雖出於聖上友于之至情, 酬勞之事, 自有可施之賞, 朝廷公共之器, 不可以私恩, 而濫施之也。 請還收成命。" 答曰: "常時則予豈如是爲之乎? 亂離之際, 渠輩各自盡心, 予無以報之, 故如是爲之。 不允。"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