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8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승군을 주관할 사람의 명칭을 판사에서 총섭으로 바꾸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승군(僧軍)을 초적(抄籍)371) 하여 임시해서 쓰기로 하였으나 주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도 각처의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에 각각 판사(判事) 1인씩을 임명하여 이 16인을 주관자로 삼을 것을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의논을 듣건대 ‘판사라는 이름이 마치 선종과 교종을 설립(設立)하는 것 같아 후환이 없지 않을 듯하니, 그 명칭으로 인하여 성공을 권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면 총섭(摠攝)이란 호칭으로 각도마다 두 사람씩을 차송(差送)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조리가 있으니 이에 따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4면
- 【분류】군사-특수군(特殊軍) / 사상-불교(佛敎)
- [註 371]초적(抄籍) : 사람을 뽑아 군적(軍籍)을 만드는 것.
○備邊司啓曰: "頃日僧軍抄籍, 臨時取用, 不可無主管之人。 八道各處禪、敎宗判事各一人, 凡十六僧啓下矣。 今聞外議, 判事之名, 似是禪、敎宗之設, 不無後患。 蓋只因其名, 以責其效, 莫若以摠攝稱號, 一道各二人差送, 無妨。 云。 此言極有理, 依此改之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4면
- 【분류】군사-특수군(特殊軍)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