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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5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하릉군의 유해를 찾은 정구 등에게 포상하다

하교(下敎)하였다.

"이 상사(喪事)는 시종 정구(鄭逑)가 마음을 다한 성의 덕분이다. 정구가 아니었다면 그 유해(遺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는가. 정구의 덕을 나는 갚을 길이 없다. 우선 당상(堂上)으로 승진시키라. 신보·정덕장(鄭德璋)도 명을 받고서 마음을 다해 호상(護喪)하고 간관(間關)370) 함을 꺼리지 않고 나의 뜻을 몸받았으니, 신보는 6품으로 천전(遷轉)시키고, 정덕장은 동반(東班)에 허통(許通)하여 직장(直長)을 제수하고, 정덕규(鄭德珪)는 부장(部將)을 제수하여 각각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라."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

  • [註 370]
    간관(間關) : 길이 험하여 걷기 어려움.

○下敎曰: "此喪事, 終始賴鄭逑之盡心。 若非鄭逑, 其遺骸亦何能得之? 之德, 予無以報之。 姑陞堂上。 申葆鄭德璋, 亦承命盡心護喪, 不憚間關, 以體予意。 申葆, 六品遷轉; 鄭德璋, 許通東班, 直長除授; 鄭德珪, 部將除授, 各酬其勞。"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