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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1권, 선조 26년 8월 7일 무자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제향에 쓰는 물품 및 덜어준 공상물의 봉진을 정지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국가가 상란(喪亂)되어 모든 대소 제향(祭享)을 모두 정폐(停廢)하고 있는 형편인데, 제향에 소용되는 물찬(物饌)은 전례(前例)대로 봉진(封進)하고 있으니 의리에 미안할 뿐만이 아니라, 봉납(封納)한 뒤에 써서는 안 될 곳에 쓰이고 있어 설만(褻慢)함이 심합니다. 그러니 사변이 평정될 때까지는 우선 봉진하지 말게 하소서.

신들이 듣건대, 서쪽으로 파천(播遷)하신 초기에 상께서 생민의 폐를 염려하시어 긴요하지 않은 모든 공상물(供上物)을 견감(蠲減)하도록 특별히 명하셨다 하니, 자봉(自奉)을 검소히 하면서 백성을 구휼하려는 상의 뜻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흐른지 이미 오래인데도 아직까지 거행되지 않아 외로운 백성들이 일분(一分)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을 검소히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성상의 지극하신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해사(該司)에 명하시어 참작 마련하여 긴급하지 않은 물품은 우선 봉진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진상(進上)

○戊子/憲府啓曰: "國家喪亂, 凡大小祭享, 悉皆停廢, 而其所需物饌, 因循封進, 非但於義, 有所未安, 捧納之後, 或歸於不當用之地, 褻慢甚矣。 請事定間, 姑勿封進。 臣等伏聞, 西狩之初, 自上軫念生靈之弊, 凡干供上之物, 不緊者特命蠲減, 其簡於自奉, 而恤民之意至矣。 日月已久, 尙未聞擧行, 孑遺之民, 未蒙一分之惠, 殊非聖上約己便民之至意。 請命該司, 斟酌磨鍊, 不緊之物, 姑停封進。"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