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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1권, 선조 26년 8월 3일 갑신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의 청에 따라 단천의 은광 채굴을 허락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항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 나라 지방에는 은(銀)과 철(鐵)이 생산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지금 광부(鑛夫)와 광장(鑛長)를 많이 보내어 여러 곳에서 광맥(鑛脈)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이 생산되는 곳을 찾지 못하였고 한갓 백성들의 폐해(弊害)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처의 인민들이 화물(貨物)을 많이 모아 가지고 광부에게 뇌물로 주어 광맥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치에 그럴듯한 말이기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용(國用)이 탕진되어 은을 사용하는 한 가지 일이 가장 절급합니다. 단천(端川)에서 생산되는 은은 평소부터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났었으니 이제 금령(禁令)을 풀고 채취(採取)를 허가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또 관채(官採)하여 상납하는 수를 늘리게 하여 국용에 충당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0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재정-국용(國用)

    ○備邊司啓曰: "常時人皆言: ‘我國地方, 無處不産銀鐵’ 云, 而到今鑛夫鑛長, 多數出來, 諸處看審, 迄未得廣産之地, 徒爲齊民之弊。 或云各處民人, 多聚貨物, 私給鑛夫, 以爲不得蹤迹之地云。 此容有理, 而亦未可信也。 方今國用蕩盡, 用銀一事, 最爲急切。 端川所産, 素稱品好, 今當弛禁, 許令採取, 收其當稅之物, 亦爲官採, 廣其上納之數, 以爲國用。"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3책 4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60면
    • 【분류】
      광업-광산(鑛山)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