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29일 신사 1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해주에 병영을, 연안에 감영을 설치하기로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해서(海西)에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을 설치하는 일은, 형세상 해주(海州)에는 병영을, 연안(延安)에는 감영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병합(幷合)해야 할 하인(下人)은 병합하고 분산해야 할 하인은 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 요는 함께 상의하여 편의(便宜)하도록 알맞게 처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曰: "海西監、兵營設置事, 若以形勢, 則海州當爲兵營; 延安當爲監營, 更無他議。 下人之可幷者幷之, 可分者分之。 要在共爲相議, 便宜得中處之而已。"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64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6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