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29일 신사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경략의 요구에 따라 철 생산지, 장인 등에 관해 보고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근수의 장계 속에 경략이 우리 나라로 하여금 철(鐵)이 생산되는 고을과 장인(匠人)이 있는 고을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서 포(砲)를 제조(製造)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각처의 물력(物力)이 이미 고갈되었고, 본도의 개천(价川) 등 고을과 광량(廣梁)339) 등지에 정철(正鐵)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수효가 많지 않으며, 장인들을 모아 가마를 만드는 것도 그 폐해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략이 이미 말한 이상 어기기가 어렵고, 또 이로 인하여 기술을 전습(傳習)할 수도 있을 것이니, 공조(工曹)로 하여금 정철과 장인을 참작하여 보고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5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외교-명(明)
- [註 339]광량(廣梁) : 삼화현(三和縣) 광량진(廣梁鎭).
○備邊司啓曰: "尹根壽狀啓中, ‘經略令我國, 知會産鐵及有匠人各邑, 一面計開以報, 欲爲造砲’ 云, 各處物力, 已爲空竭。 本道价川等邑及廣梁等處, 雖有正鐵, 其數不敷。 聚匠起爐, 弊必不貲, 然經略旣已言之, 勢難違逆, 且不無因此傳習之理。 令工曹, 正鐵及匠人, 參酌以報。"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55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