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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27일 기묘 8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예조가 경릉 등의 개수에 관한 일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었다.

"삼가 총호사(摠護使) 최흥원(崔興源)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경릉(敬陵)·현릉(顯陵)·태릉(泰陵)의 파손된 곳을 선릉(宣陵)의 일이 끝난 뒤에 점차 개수(改修)하겠다고 하였으니, 선고 사유제 축문(先告事由祭祝文)을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급히 지어 내려보내게 하고 날짜는 서울에 있는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잡도록 하며, 제물(祭物)은 분봉상시(分奉常寺)로 하여금 진배(進排)하게 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禮曹啓曰: "伏見摠護使崔興源書狀, ‘敬陵顯陵泰陵破毁處, 宣陵事畢後, 漸次修改’ 云。 先告事由祭祝文, 令藝文館, 急速製述, 日期則令在京日官, 隨時推擇, 祭物則亦令分奉常寺進排。"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3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