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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25일 정축 14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전응충 등을 포상하고, 상전 거행시 절차를 지키라 명하다

비망기(備忘記)로 일렀다.

"전응충(全應忠)은 당상(堂上)으로 올려주라. 그리고 이수일(李守一)의 계본(啓本) 중에 문관도(文貫道)를 칭찬한 것 같으니, 관도를 다른 사람보다 약간 올려 서용(敍用)하라. 그러나 변공(邊功)318) 은 반드시 조정에 헌괵(獻馘)319) 한 뒤에야 비로소 성대한 상전(賞典)을 거행하는 것이 항고(恒古)의 도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일에 구차함이 많아 헌괵의 규칙이 폐해져서 변장(邊將)들도 말로써 주공(奏功)하고 조정에서도 그 말에만 따라 논상(論賞)하는 것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번 대첩에도 헌급(獻級)을 하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다른 염려는 없겠으나 사리에는 부당하다.

군중에서 노획한 기장(器仗)으로 군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올려보낼 수 없겠지만 나누어 줄 수 없는 물건은 적의 수급(首級)과 함께 올리라. 이것도 공을 징험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전규(前規)가 이러할 뿐 아니라 명장(明將)들이 공을 징험하는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미한 뜻이 있는 것이니 이런 뜻을 자세히 알아서 제도(諸道)에 행이(行移)하여 잘못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신칙하라."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註 318]
    변공(邊功) : 변방에서 세운 공.
  • [註 319]
    헌괵(獻馘) : 수급(首級)을 올림.

○備忘記曰: "全應忠可陞堂上。 且李守一啓本中, 似譽文貫道貫道, 比他人, 稍可陞敍。 但邊功必須獻馘於朝廷, 然後方擧懋賞之典, 乃恒古之道。 近來事多苟且, 獻馘之規廢, 邊將以言語奏功, 朝廷亦只據其口而論賞, 人不以爲怪。 今此大捷, 亦未嘗獻級。 雖必無他虞, 而事理不當如此。 軍中所獲器仗, 軍人分給者, 雖不得上送, 而其不可分給者, 則賊級一時幷獻, 此亦驗功之一端。 非但前規如此, 天將驗功亦然, 蓋有微意。 此意知悉, 行移諸道申勑, 俾無踵謬。"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54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5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