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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24일 병자 9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적선 4척을 나포한 경상 좌수사 이수일 등에게 논상하다

경상 좌수사(慶尙左水使) 이수일(李守一)이 적선(賊船) 4척(隻)을 나포(拿捕)하여 치계(馳啓)하니,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상 좌수사 이수일이 적선 4척를 나포하였구나. 좌수영(左水營)에서 이런 승첩(勝捷)의 소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매우 가상하니 수일은 가자(加資)하고 계본(啓本)에 부기(付記)한 군공(軍功)이 있는 사람은 즉시 서둘러 논상(論賞)하되, 그 중 한 사람을 특별히 당상(堂上)으로 삼아 모든 군사들을 용동(聳動)시키라. 그리고 관교(官敎)310) 를 이번에 온 사람에게 주어 군중에 가서 반급(頒給)하게 할 것이며 승첩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도 논상하라. 군인(軍人)의 공을 계문(啓聞)하지 않았으니 수일로 하여금 즉시 등급을 정하여 계문케 하여 때를 넘기지 말고 상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수일이 왜적의 화약(火藥)을 노획(鹵獲)하여 쏘는 것을 익히다가 실화(失火)하여 수일 등 10여 인이 부상하였다 하니, 알맞은 약을 아울러 내려 보내라."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慶尙左水使李守一, 捉賊船四隻, 馳啓, 上敎于政院曰: "慶尙左水使李守一, 捕賊船四隻。 不料左水營, 有此捷音, 至爲可嘉。 守一加資, 啓本付軍功人, 卽速論賞, 其中一人, 特作堂上, 以爲聳動。 官敎付今來人, 卽軍中頒給, 捷書陪持人, 亦論賞。 軍人之功, 不爲啓聞, 令守一卽卽等第啓聞, 使賞不踰時。 但守一藥, 習放失火, 守一等十餘人見傷云。 相當藥, 幷下送。"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49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