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9일 신미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공을 세운 승려 일순 등에게 선과 성급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도총섭(都摠攝) 승인(僧人) 휴정(休靜)이 보고한 군공(軍功)의 성책(成冊)에 의하면, 천우(天祐)는 3급(級)을 베고 일곱을 죽였으며, 일순(一諄)은 1급을 베고 여덟을 죽였다 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선과(禪科)를 성급(成給)하여 용동의 방법으로 삼아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휴정은 중의 우두머리로서 스스로 그의 무리를 거느리고 국난(國難)에 달려가서 참괵(斬馘)의 공이 약간 있었다. 이 뒤로는 스스로의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행궁(行宮) 어문(御門) 밖에서까지 말을 타고 횡행(橫行)하였는데 혹은 궐중(闕中)의 출입을 허락받기까지 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
○辛未/備邊司啓曰: "都總攝僧人休靜所報軍功成冊, 僧人天祐斬三殺七, 一諄斬一殺八。 令該曹, 禪科成給, 以爲聳動之方, 卽令赴戰所, 何如。" 【休靜, 緇禿之魁者也。 自率其徒, 以赴國亂, 稍有斬馘之功。 自此之後, 恃功驕恣, 至於行宮、御門之外, 騎馬橫行, 或許出入闕中。】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4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물(人物)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