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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7월 15일 정묘 4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간원이 공조 판서 김명원의 파직을 청하다

간원이 또 공조 판서 김명원(金命元)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답하기를,

"비록 공을 세운 일은 없으나 그 노고가 적지 않으니 어찌 파직까지 시키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諫院又啓工曹判書金命元罷職事。 答曰: "雖無立功之事, 其勞苦, 夫豈少哉? 何至於罷職? 不允。" 累啓不從。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