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산릉에 쓸 삽선과 대규의 제도를 고찰하여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총호사(摠護使) 최흥원(崔興源)이 장계로 삽선(翣扇)과 대규(戴圭)의 제도를 본조에 물어왔습니다. 본조에서 즉시 《오례의(五禮儀)》의 화삽도(畫翣圖)를 상고해 보니 높이와 넓이의 치수와 백포(白布)를 입히는 것과 자루의 길이와 삼색(三色)의 보불화(黼黻畫)와 그림의 형상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연(緣)에는 모두 운기(雲氣)를 그렸으나 옥(玉)으로 장식한다는 글은 없었습니다. 그 주(註) 권점(圈點) 밑에 상대기(喪大記)259) 의 말을 인용하여, 임금의 관(棺)을 장식함에도 보삽(黼翣)이 둘, 불삽(黻翣)이 둘, 화삽(畫翣)이 둘인데 모두 옥을 위에 달고 사대부(士大夫)는 술을 단다고 하였으므로 《예기(禮記)》를 가져다 상대기편을 상고해 보니 ‘삽(翣)의 두 귀에 규옥(圭玉)을 달고[戴] 오색의 깃[羽]으로 술을 만들어 양쪽 귀에 늘어뜨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옛날에 장식하는 삽(翣)의 제도입니다. 과거에 산릉 도감(山陵都監)을 지냈던 관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전에는 이런 제도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의주(儀註)》 그림에도 규옥(圭玉)의 형상을 그리지 않았고 옥의 색깔도 쓰지 않았으니, 이는 금세(今世)에는 쓰지 않는 고제(古制)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산릉의 의식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註 259]상대기(喪大記) : 《예기》의 편명.
○禮曹啓曰: "摠護使崔興源狀啓, 翣扇、戴圭之制, 問於本曹矣。 卽考《五禮儀》畫翣圖, 則其高廣尺寸, 衣以白布, 柄長及黼黻畫三色所畫之形, 詳細記之, 而至於其緣, 皆畫以雲氣, 無飾玉之文。 其註圈點下, 引《喪大記》之語, ‘君飾棺黼翣二、黻翣二、畫翣二, 皆戴圭, 士大夫戴綏’ 云。 卽取《禮記》 《喪大記篇》考之, 則 ‘翣兩角戴以圭玉, 綏以五色彩羽, 垂於角’ 云。 古者, 飾翣之制也。 問于曾經山陵都監官員, 則 ‘前日未見此制’ 云, 而《儀註》圖寫內, 不畫圭玉之形, 不書某色之玉; 今世不用古制, 明矣。 然事係山陵之儀, 敢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35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