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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계해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명종의 후궁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은 아산 현감 권유를 파직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아산 현감(牙山縣監) 권유(權愉)는 사람됨이 교만 포악하여 일처리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집안에서도 인정에 가깝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선왕(先王)의 후궁(後宮) 신 숙의(愼淑儀)가 떠돌아 다니다가 그 고을에 의거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참상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 지방의 장(長)이 된 자는 으레 마음을 다해 후대해야 할 것인데도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상께서 여러 번 하유(下諭)하셨는데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명(使命)이 이곳을 지날 적에 숙의가 종을 시켜 언문 편지를 보내어 기아(飢餓)를 호소했는데, 듣는 이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의 잔인 무상(無狀)함이 극에 달했으니 파직하시고 서용치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癸亥/司諫院啓曰: "牙山縣監權愉, 人物驕暴, 處事悖妄, 民不堪其苦。 一家之內, 亦多不近人情之事, 甚至先王後宮愼淑儀, 流(遇)〔寓〕 縣地, 艱苦之狀, 慘不忍見, 爲土主者, 所當盡心厚待, 而略不動念, 自上屢勤上諭, 而亦不擧行。 頃日, 使命過去之時, 淑儀使女奴, 持諺札告飢, 聞者莫不墮淚。 之殘忍無狀極矣。 請命罷職不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