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11일 계해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명종의 후궁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은 아산 현감 권유를 파직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아산 현감(牙山縣監) 권유(權愉)는 사람됨이 교만 포악하여 일처리 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집안에서도 인정에 가깝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선왕(先王)의 후궁(後宮) 신 숙의(愼淑儀)가 떠돌아 다니다가 그 고을에 의거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참상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 지방의 장(長)이 된 자는 으레 마음을 다해 후대해야 할 것인데도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상께서 여러 번 하유(下諭)하셨는데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사명(使命)이 이곳을 지날 적에 숙의가 종을 시켜 언문 편지를 보내어 기아(飢餓)를 호소했는데, 듣는 이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의 잔인 무상(無狀)함이 극에 달했으니 파직하시고 서용치 마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3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