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김명원(金命元)을 분호조 판서(分戶曹判書)로, 이항복(李恒福)을 관상감 제조(觀象監提調)로, 길회(吉誨)를 사간원 헌납으로, 조존성(趙存性)을 사간원 정언으로 삼았다.
○以金命元爲分戶曹判書, 李恒福爲觀象監提調, 吉誨爲司諫院獻納, 趙存性爲司諫院正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