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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40권, 선조 26년 7월 7일 기미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경략이 장수를 불러들여 방어 시설을 만드는 것을 막을 일을 의논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호택(胡澤)심사현(沈思賢)의 수본(手本)을 보니, 경략(經略)의 최패(催牌)를 받고서 유정(劉綎)·낙상지(駱尙志)·오유충(吳惟忠)과 회동(會同)하여, 앞서 대구(大丘)·선산(善山)·조령(鳥嶺) 등지로 가서 지세(地勢)의 험한 곳을 답사(踏査)하여 관(關)을 쌓거나 혹은 채(寨)·보(堡)를 세우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 장수는 모두 전선(戰線)에 있으니 돌아오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략의 명을 존중하여 서둘러 돌아오게 한다면 이로 인해 군정(軍情)이 동요될 것이고, 적병이 이를 탐지하고서 틈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형세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할 것을 이항복(李恒福)으로 하여금 경략에게 주선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

    ○己未/備邊司啓曰: "伏見胡澤沈思賢手本: ‘蒙經略牌催, 會同劉綎駱尙志吳惟忠, 前去大丘善山鳥嶺等處, 踏勘地勢險阨, 或築關隘, 或立寨堡’ 云。卽今三將, 俱赴戰所, 難以調回。 倘以經略之令爲重, 而遽爾回還, 則軍情因此而動搖, 敵兵覘知而乘隙。 觀勢徐爲事, 請令李恒福, 周旋於經略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2책 4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2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