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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7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평안 감사 이원익 등을 인견하고 군량 운반, 군적 정리, 왜적 방어 등을 논의하다

평양 감사 이원익(李元翼), 병사 신잡(申磼)이 배사(拜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우승지 유몽정(柳夢鼎), 주서 김상준(金尙寯), 검열 조유한(趙維韓)·신영(申泳)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수고가 많다. 감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병사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지금 평양으로 향합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소신은 운량(運糧)하는 것을 친히 살피기 위하여 지금 순안(順安)으로 향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의 군량을 운반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이미 의주로 운반해 온 것이 원래의 수가 5만 포대인데 다시 6천여 석으로 포장하였으나 일로(一路)의 인력이 피폐하여 운송하지 못합니다. 저번에 윤승훈(尹承勳)에게 물어 보니, 말하기를 ‘평양에 운반하여 도착된 것은 겨우 5분의 3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0만 석 중에 3만 석은 이미 왔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3만 6천 석이 이미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다로 운반하는 것이 쉽다고 하니, 모름지기 힘을 다하여 속히 배편으로 운반하도록 하라."

하니, 이 아뢰기를,

"다른 도는 배로 운반하는 것이 쉬우나 의주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배 10여 척만 있어도 배로 운반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도 평양으로 운량하는 일을 감독하였는데, 일도의 민력이 탕진되어 운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근처는 참(站)과 참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지만 다른 곳의 참은 그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인력이 다한 지금 육로로 운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가산(嘉山) 이하는 윤승훈(尹承勳)이, 정주 이하는 백유함(白惟咸)이, 순안 이하는 소신이, 의주 이하는 임국로(任國老)가 각각 조달하였는데, 국로가 교체해 간 후에는 관장할 사람이 없으니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모름지기 전말을 아는 자가 이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니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능력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전말을 알지 못하면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임국로로 하여금 그 임무를 다시 구관(句管)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순안 이하의 운향하는 일은 신잡이 전담하여 구관하고 있으니, 각참(各站)의 양향(糧餉) 출입도 또한 겸하여 다스리게 하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말하는 양향 출입이라 함은 방량(放糧)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비록 조석으로 방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군의 양향을 조달 및 출입하는 것은 겸하여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가 몸소 양향을 구관하는 것은 사체에 적합하지 못하다. 인마(人馬)를 조발(調發)하는 것은 그의 임무라 할 수 있으나 병사는 곤수(閫帥)인데 전곡 출입을 직접 구관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하니, 이 아뢰기를,

"이러한 시기에 어찌 체모를 가리겠습니까. 소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몸소 집행하며 관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지금이라도 중국군이 평양에 도착하면 충분히 궤향(饋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대병이 만일 지금 도착한다면 급식할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도착하면 급식이 불가능합니다.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군은 4천여 명으로 1일 소비량이 거의 50여 석인데 비축된 양곡은 겨우 4만 석뿐이므로 계속 지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다만 식량 공급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초(柴草)의 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당초부터 보았는데, 만일 시초를 중국군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관해(官廨)와 여염집을 모두 헐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니 그 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장맛비가 내리고 일로의 군읍이 모두 잔폐되었으니, 만일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또 이런 환난이 있겠기에 소신이 이미 각 고을에 이문(移文)하였지만 지금 많이 비축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절목은 불가불 미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4천여 명이 머물러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군사인가? 요동에서 온 자들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일로의 왕래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사인(私人)이니, 나는 각자가 사사로이 양식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량(公糧)을 허비하는지는 몰랐다. 이를 장관에게 말하여 각자 사사로이 양식을 갖추게 할 수는 없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부정립(符廷立)이 온 후로는 규제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노상에서 보니, 노새를 타거나 나귀를 타고 계속 오가던데, 이들은 모두 장사하는 사람들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장사꾼도 있고 중국군의 친속들로 생사를 탐문하려고 나온 자도 있으며, 장관의 문서를 가지고 왕래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로의 각 고을에서 모두 급식하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이들은 방량관(放糧官)에게서 첩(帖)을 받아 오므로 일로에서 급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아뢸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사관(史官)은 이를 기록하라."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특별히 가자(加資)를 받으니 다만 부끄러운 마음뿐이고 얼굴을 들고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은 공도 없는데 상을 받았으니 상과 벌이 이와 같으면 권선 징악하는 기풍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도가 지금까지 부지된 것은 경의 공이요, 내가 구도(舊都)로 돌아가게 된 것도 경의 공이다. 앞으로 내가 경에게 보답하려는 것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이 백번 생각해 봐도 죄만 있고 공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상을 받으니 공 있는 사람을 권장하는 데 어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철수한 후에 방어하는 일 등을 모름지기 십분 엄밀히 하라.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으니, 만일 방비를 소홀히 하면 동남에서 일어났던 변이 서북에서 생길 우려도 있다. 경들은 마땅히 내 뜻을 본받아 날마다 신칙을 가해야 할 것으로, 조금이라도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머지 않아 돌아가야 하므로 미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니, 이 아뢰기를,

"본도의 강변을 방어하는 군사는 전후로 등과한 자가 2천 4백여 명인데 지금 모두 남쪽의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본도의 방어가 매우 허술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출신(出身)한 사람들은 신이 마음대로 조처할 수 없으니 조정에서 미리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출신한 무사들을 감사·병사로 하여금 뽑아 보내게 하였는데, 지금 모두 갔는가 안 갔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신이 이원익과 더불어 상의하여 모두 뽑아 보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변 여러 진영에 무기가 떨어졌는데 이를 마련할 일이 백계 무책이니 조정에서 유념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로를 왕래할 때에 보니, 큰 길가에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도 있고 물도 있어서 전지(田地)에도 마땅하고 가택에도 합당한 지역인데 촌락이 적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 아뢰기를,

"본래 본도는 백성과 산물(産物)이 번창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주만이 조금 번성한 듯하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집이 모두 비었습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강변은 인가가 없어서 도리어 내지(內地)만도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쪽 지방도 그러한가?"

하니, 이 아뢰기를,

"신이 밀양 부사로 있을 때에 보니, 남쪽 지방은 백성과 산물(産物)이 번성하고 촌락도 즐비하며 동래와 부산 등의 해안 지방에는 포작한(鮑作漢)들의 집이 잇달아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도는 군안(軍案)이 허술하여 호주의 성명을 알고자 해서 서류를 찾으면 모두 산실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조정에서 잘 조치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자, 이 아뢰기를,

"군적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지금은 시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소홀히 하여 뜻을 다하지 않을 듯하니,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만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원익은 진영 안에 한 장의 군안도 없으니 군적은 만들 수 없더라도 백성을 조사하여 입방(入防)하게 하는 일은 폐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중국군이 돌아가기 전에는 다른 일은 할 겨를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결코 할 수 없으니, 중국군이 돌아간 후에 감사와 병사 등이 유념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 아뢰기를,

"일족지폐(一族之弊)208) 가 더욱 심하여져서 군액(軍額)이 점차 감소됩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이 도의 백성들이 대가가 여기에 이르러 우선 일족지폐를 제거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이른바 일족지폐는 단지 부자 형제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 일가에까지 연관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부자 형제간에는 필시 사정을 알 리가 있지만 먼 일가들이야 어찌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군액이 점점 감축되고 인민이 흩어지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만 이 도뿐만이 아니라, 팔도가 모두 그러하다."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일족지폐는 팔도가 모두 똑같으나 군민이 흩어지는 것은 이 도가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와 같이 되었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의 백성들은 세업(世業)이 있지만 이 도의 연변 백성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굳건한 뜻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단지 낫뿐이요 경작하는 것은 화전(火田)뿐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므로 조금이라도 침학하면 곧 도피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로의 형세를 보니, 서쪽은 믿을 만한 곳이 없고 오직 안주만이 지형이 가장 좋은데 인민은 잔폐되었고 성지(城池)는 엉성하니, 이는 매우 애석한 일이다. 민력을 길러 참호(塹濠)를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쌓아 보장(保障)을 만든 연후에야 평양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변을 보니 지형은 역시 좋으나 경내에는 사람과 산물이 희소하고, 성주에도 거주하는 백성이 적으니 매우 염려된다. 인민을 불러 모아 생업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내 생각에는 평양을 근본으로 하고, 안주영변을 보장으로 삼아 순치 기각(唇齒掎角)의 형세를 이루게 하면 서로(西路)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참호를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쌓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니, 민력이 점차 보강되기를 기다려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이른바 보장이라는 것이 어찌 참호를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쌓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과 물자를 풍부하게 하여 안정시키고 성지를 높고 깊게 하여 진압하는 것이 어찌 보장의 도가 아니겠는가. 정주와 의주 같은 곳은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니, 후일에 경들이 순행할 때 유의해서 보라. 정주성은 안에 거주하는 백성은 희소하고 또 동쪽과 서쪽이 허술한 듯하며, 산이 성밖에 있어서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다. 당초 성을 쌓을 때에 어찌하여 이 산을 성안에 넣어 쌓지 않았는가? 적이 만일 이 산에 웅거하여 화살과 돌을 연달아 투하하면 성중은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본 바를 모두 말하였으니, 경들도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해 보라."

하니, 몽정(夢鼎)이 아뢰기를,

"강계로부터 의주 사이의 길은 빨리 달리면 6∼7일의 노정이지만, 압록강이 해빙된 후에는 비록 천병 만마라도 건널 수 없으니, 강변의 육진(六鎭)은 염려할 곳이 못 됩니다. 3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는 남군(南軍)의 부방(赴防)을 제외하고 가포(價布)를 거두어서 토병을 양성하면 첨병(添兵)을 기다리지 않아도 변방 경비가 자연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남병 1백 명이 토병 1명만 못하니 몽정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상규(常規)에서 벗어나는 일이므로 해조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면 반드시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일은 겉치레가 많고 실가(實事)는 적습니다. 만일 토병을 모아 양성하면 변방 경비는 자연히 견고해질 것이나, 단지 가포만 납부하고 군정(軍丁)을 보내지 않으면 변장들이 군사는 없고 포만 있다고 할 것이니 변방 경비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 아뢰기를,

"만일 가포를 모두 토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어찌 범연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 도의 한 백성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남병(南兵)이 부방할 때는 필수적으로 목면(木綿) 12필을 가지고와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이른바 무사히 돌아간다는 것은 도로 돌려보낸다는 말이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복역(服役)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였다. 내가 또 12필을 모두 쓰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처음 들어갈 때에 도방례 면포(到防例綿布)가 있고, 수월한 역에 배정되면 차역 면포(差役綿布)가 있다. 크고 작은 복역에 모두 면포를 바쳐야 하기 때문에 비록 12필을 가지고 들어간다 해도 좋은 장수를 만나면 지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득이 13∼14필을 가져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변장들이 자행하고 있는 무리한 일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밖에도 군졸을 착취하는 등의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다만 변방을 수비하는 일만 조치하고, 내지(內地)의 일에 대하여는 전혀 유념하지 않고 있다. 안주·영변은 내지이니 지금 공부(貢賦)를 견감하여 민력을 기르고 성지를 견고히 하여 형세를 보강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성교가 이러하니 서로(西路)는 이후로는 무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보기에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적세는 어떠한가?"

하니, 이 아뢰기를,

"적이 밀양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갈 때에는 도망갈 뜻이 있는 듯하였으나 소사우(所沙隅)를 방비하는 따위는 반드시 간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너무 좁아서 비록 중국군이라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적이 경성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도주한 것이라 하지만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경성에서 오랫동안 중국군과 대치하면 그들의 사정이 반드시 군색하게 될 것을 알고 부득이해서 경성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부산은 적의 본국과 가까우니 그곳에 웅거하면서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려는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경성에서 물러갈 때 사람들은 모두 도주하는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그들의 간모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 여겼었다. 병사가 보기에는 적이 속히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더디 돌아가겠는가? 어찌 생각하는가?"

하자, 이 아뢰기를,

"적은 중국군이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서 한 모퉁이에 웅거하여 양산·기장 등 요새지를 방어하면서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군량을 운반해 오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앉아서 골탕을 먹이자는 수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작지 않은 근심거리이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계책은 상·중·하 세 가지가 있는데, 저들이 비록 하책을 쓴다 해도 우리는 저들이 상책을 쓸 것이라 여기고 강력히 방어할 방도를 취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들이 하책을 쓰지 않을 때에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내가 항상 변방을 굳게 수비해야 한다고 전교한 뜻도 이와 같다."

하였다. 이 아뢰기를,

"김해·창원의 적이 만약 전과 같이 굳게 지킨다면 이는 반드시 간계가 있는 것이고 부산·동래로 물러가서 웅거한다면 이곳은 육지의 끝이니 도주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해·창원의 적이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것은 진실로 경이 우려하는 바와 같거니와 만일 바다를 건너간다 해도 어찌 다시 건너오기가 어렵겠는가. 적이 만약 중국군이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잠시 대마도로 물러갔다가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다시 올 것이다. 경들은 말할 바가 있으면 모두 진술하라. 내가 그 말을 채택하여 처리하겠다."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하신 글을 보고 원근의 어리석은 백성들까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소신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겠습니다. 중국군이 돌아가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따라 장계를 올리겠으니, 조정에서 처리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와 일반 백성은 같을 수 없는데 하루아침에 농부를 전쟁터로 몰아넣으니 달아나지 않으면 죽을 판이다. 군사 훈련에 대한 일에 경들은 마음을 다하라."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지금 국가가 다시 수복(奴復)된 이때, 반드시 백성과 더불어 편안히 억만년 누릴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부역을 피하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실정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백성의 사정은 진실로 가련합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백성이 여력이 있은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양민(養民)하는 절목을 강구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도 영남에 가 보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략과 원외는 모두 조령에 관(關)을 설치하라 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적이 호남으로부터 대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 아뢰기를,

"이른바 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위 관이란 중국의 산해관(山海關)과 같은 것을 말함이다."

하니, 몽정이 아뢰기를,

"산해관과 같이 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지형을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비록 조령이 아니더라도 운봉팔량치(八良峙) 등과 같은 곳도 모두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령 아래에 방어할 수 있는 곳이 또 있는가?"

하니, 이 아뢰기를,

"밀양(密陽) 등과 같은 곳도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조령만큼 험준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화(中和)의 칭호를 승격시키는 일은 어떠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매우 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싸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중화 사람들은 종시 적에게 따르지 않고 비록 촌부와 야로(野老)들까지도 오히려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 고을에 명예를 아끼는 몇 사람이 있어 창언(倡言)하기를 ‘차라리 적에게 죽을지언정 적에게 붙어 살 수는 없다.’ 하니, 소민들도 이를 좇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당초 적의 경보(警報)가 매우 위급할 때에 신이 배를 바닷가에 정박시키고서 백성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너희 처자들은 사세가 급해지면 도망할 곳이 없으니 먼저 배 위에 오르게 하고서 적세를 관망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더니,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차라리 적에게 죽을지언정 강을 건너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를 계속했습니다. 신은 그들의 의리에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을 죽인 것도 많은가?"

하자, 원익이 아뢰기를,

"적을 많이 죽였으며, 그들도 전사자가 많았으나, 어찌 헛되이 죽었겠습니까. 왜적도 또한 중화를 일컬어 완악하기가 비할 데 없다고 하며 가옥을 분탕질하고 인민을 살육함이 다른 도보다 심하였습니다. 이 부(府)의 인민의 잡역을 각별히 감하여 장려하는 뜻을 보여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전번 과거를 치를 때에도 중화 백성들은 적의 토벌을 급선무로 삼아 그 때문에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 따로 과거를 보일 것이니, 너희들은 힘을 다하여 적을 무찌르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뜻을 비변사에 보고하였더니, 비변사에서는 과거를 따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과거를 따로 시행하여 인재를 취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과거를 따로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에 과거 인원수를 넉넉히 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였다. 이 아뢰기를,

"중화 인민들에게 각별히 하서(下書)하여 효유함으로써 장려하는 뜻을 보이면 다른 곳의 인민들도 감동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화에도 인재가 있는가?"

하자, 이 아뢰기를,

"별로 인재는 없으나 유학(儒學)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많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군사-부방(赴防)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註 208]
    일족지폐(一族之弊) : 개인의 죄를 일족에게 문책하는 일.

平安監司李元翼、兵使申磼拜辭, 上引見。 右承旨柳夢鼎、注書金尙寯、檢閱趙維韓申泳入侍。 上曰: "卿等多(若)〔苦〕 。 監司今向何處, 兵使今向何處?" 李元翼曰: "小臣今向平壤。" 申磼曰: "小臣以親審運糧, 今向順安矣。" 上曰: "糧輸運幾何?" 曰: "已輸至義州者, 元數五萬帒, 作六千餘石, 而一路民力竭盡, 不得輸運。 頃見尹承勳問之, 則曰 ‘輸至平壤者, 僅五分之三’ 云矣。" 上曰: "十萬石內, 三萬石已來耶?" 曰: "三萬六千石已來矣。" 上曰: "海運頗易云, 須當竭力, 速爲船運。" 曰: "他道則船運似易, 義州則極難。 不得已有船十餘隻, 可以漕運, 而今無可得之路。" 元翼曰: "小臣亦檢督平壤運糧之事, 而一路民力蕩竭, 不能輸運。 此近處, 則此站數不遠, 他處站數似遠, 人力已盡, 陸運極難。" 曰: "嘉山以下, 尹承勳調度; 定州以下, 白惟咸調度; 順安以下, 小臣調度; 義州以下, 任國老調度, 而國老遞去之後, 無句管之人, 恐有疎虞之患。" 上曰: "予不知如此。 須知首末者, 可爲此事。 後之繼至者, 雖勝於前人, 不知首末者, 不能爲也。 令任國老, 還察其任可也。" 元翼曰: "順安以下運糧之事, 申磼專任句管, 而各站糧餉出入, 亦令兼治, 則甚爲便益。" 上曰: "卿所謂糧餉出入, 指放糧耶?" 元翼曰: "朝夕放糧, 雖不可爲之, 而大軍糧餉調度出入, 可使兼治之也。" 上曰: "兵使親自句管糧餉, 有傷事體。 至於人馬調發, 則乃其任也。 兵使, 閫帥也。 照管出入錢穀, 以爲未安。" 曰: "當此時, 奚暇體貌爲哉? 令小臣兼察, 則當親執照管。" 上曰: "此時天兵, 若到平壤, 則可給饋餉耶?" 元翼曰: "大兵此時還到, 則可給; 過一月後還到, 則不能給矣。 天兵時留平壤者四千餘名。 一日所食, 幾五十餘石, 而所儲糧餉, 僅四萬石, 支繼極難。" 曰: "非徒糧餉, 柴草極難。 臣當初見之, 若不給柴草, 則官廨、閭閻, 盡爲撤去, 其弊不可勝言。 今者雨水如此, 一路殘郡, 若不預爲措置, 則又有此患。 小臣已爲移文列邑, 而不知今已多積與否。 此等節目, 不可不預措。" 上曰: "留四千餘名, 是何兵? 自遼東出來人耶?" 元翼曰: "一路往來及買賣人也。" 上曰: "是乃私人。 予則以爲私自備食, 不(知)〔可〕 虛費公糧也。 未可言於將官, 使自備食乎?" 元翼曰: "(符廷立)〔苻廷立〕 來後, 似有防範。" 上曰: "予於路上見之, 或騎騾、或騎驢, 往來絡繹, 此皆買賣人耶?" 元翼曰: "或有買賣者, 或有天兵親屬訪問死生者, 或有持將官文書往來者。" 上曰: "一路各官皆饋食耶?" 曰: "此人等, 放糧官處, 受帖而來, 故一路不得不饋。" 元翼曰: "小臣有上達之說。" 上曰: "何言? 史官就而書之。" 元翼曰: "特蒙加資, 祗自靦然, 不能擧顔向人。 小臣無功而受賞。 賞罰如此, 有妨勸懲。 不勝未安之至。" 上曰: "此道之至今扶持, 卿之功; 予之得返舊都, 卿之功。 予之酬卿, 將不止此, 宜勿辭焉。" 元翼曰: "小臣, 百爾思之, 有罪而無功。 負罪而蒙賞, 不瑕有害於勸功乎? 臣不勝慙赧。" 上曰: "天兵撤還後, 防禦等事, 須十分嚴緊, 不可謂更無此事。 若緩於防備, 則東南之變, 轉爲西北之憂。 卿等宜體予意, 日加申飭, 毋或怠緩。 予不久當旋軫, 故預有是言。" 曰: "本道江邊赴防軍士, 前後登科者二千四百餘名, 而今皆南赴戰所, 本道防禦, 極爲虛疎。 何以爲之? 出身之人, 臣不得自處。 自朝廷預爲之所。" 上曰: "前者出身武士, 令監、兵使抄送。 今已盡去否?" 曰: "臣與李元翼相議, 已盡抄送矣。" 又曰: "江邊諸鎭, 軍器乏絶, 措置之事, 百計無策。 自朝廷留念備給 。" 上曰: "予於一路往來時見之, 大路邊, 絶無人居。 至於有山有水、宜田宜宅之地, 亦少村落何耶?" 曰: "本道人物, 自是不繁。 若義州則稍似繁庶, 而今則村舍皆空矣。" 元翼曰: "江邊則絶無人居, 反不如內地。" 上曰: "南方亦如是乎?" 曰: "臣爲密陽府使時見之, 南方則人物富庶, 村居櫛比。 如(東業)〔東萊〕 釜山濱海之地, 鮑作漢家, 連絡不絶矣。 本道軍案虛疎。 欲知其戶主姓名, 收其文籍, 則皆已散失。 極爲可慮。 自朝廷處置, 幸甚。" 上曰: "何以處之?" 曰: "軍籍不可不爲, 而此時則騷擾, 恐守令慢不致意。 待天兵回還後, 爲之可也。 元翼則以爲。 ‘營中無一張軍案, 軍籍則雖不可爲, 而至於搜民入防, 不可廢也。’ 臣意以爲, 天兵未回前, 恐不遑他事也。" 上曰: "此時, 則決不可爲也。 天兵回還後, 監、兵使可留念處之。" 曰: "一族之弊滋甚, 故軍額日漸銷縮。" 元翼曰: "此道百姓, 聞行駕到此, 先祛一族之弊, 莫不歡欣皷舞。" 曰: "所謂一族之弊, 非特侵督其父子、兄弟, 至於疎遠之族, 無不延及。 父子、兄弟, 則必有知情之理, 疎遠之族, 焉得以知情哉? 無怪乎軍額之銷縮, 而人民之逃散也。" 上曰: "非特此道, 八道同然。" 元翼曰: "一族之弊同然, 而軍民之逃散, 此道爲尤甚。" 上曰: "何以如此?" 曰: "下三道則民有世業, 此道沿邊之民, 則旣無恒産, 因無固志, 所持者鎌子而已, 所耕者火田而已。 移來移去, 少加侵督, 則便生窺避之心。" 上曰: "予見一路形勢, 西方無可恃處。 惟安州形勢最好。 而人民凋殘, 城池齟齬, 此甚可惜。 畜養人力, 深溝高壘, 以爲保障, 然後平壤可保。 又見寧邊, 形勢亦好。 而境內人物鮮少, 城中居民稀罕, 尤極可慮。 招集人民, 以厚生業, 豈非急時之務? 予意以平壤爲根本, 以安州寧邊爲保障, 使有唇齒掎角之勢, 然後西路得安矣。 予所謂深溝高壘者, 非欲於此時爲之, 待民力稍完後爲之可也。" 元翼曰: "所謂保障, 豈深溝高壘耶?" 上曰: "富庶民物以安之, 高深城池以鎭之, 豈非保障之道乎? 如定州義州等處, 皆不可恃, 後日卿等巡行時, 有意見之。 定州城內, 居民鮮少, 且東西似虛, 有山在城外, 而俯臨城內。 當初築城之時, 此山胡不入城內, 而築之乎? 賊若據此, 而矢石交下, 則城中不可支矣。 予所見已盡言之, 卿亦盡陳所懷。" 夢鼎曰: "自江界、至義州, 其間道路疾馳而行, 可六七日程, 而鴨綠解氷之後, 則雖千兵萬馬, 不可飛渡, 江邊六鎭, 無可憂之處。 自三月至八月, 除南軍赴防, 捧價布以養土兵, 則不待添兵, 而邊備自固矣。" 元翼曰: "南兵百名, 不如土兵一名。 夢鼎所言極是, 然出於當規之外。 令該曹議處, 必不見施。 我國之事, 多文具, 少實事。 若生聚土兵, 則邊鄙自固, 而只入價布, 不入軍丁, 則邊將等, 亦以爲無軍而有布, 何益於防備也。" 曰: "使價布盡爲土兵用, 則豈偶然哉?" 上曰: "予問此道愚民則曰: ‘南兵入防時, 不得已持木綿十二匹, 可以無事而還。’ 云。 予問曰: ‘所謂無事云者, 還送云耶?’ 曰: ‘不爲還送, 而歇其差役矣。’ 予問曰: ‘十二匹盡用耶?’ 曰: ‘初至有到防例綿布, 差以歇, 役則有差役綿布。 凡大小立役, 皆用綿布, 故雖持十二匹以去, 遇善將則可支, 而不然則不足於用。 不得已十三四匹, 然後可以無事而還。’" 元翼曰: "邊將多爲無理之事, 豈徒此事哉? 剝割軍卒之事, 不可形言。" 上曰: "我國, 只措置邊〔圉〕 之事, 而內地之事, 全不留念。 安州寧邊是內地, 今欲蠲除貢賦, 以紓民力; 壯固城池, 以助形勢。 卿等之意, 以爲如何?" 元翼曰: "苟如是, 豈偶然哉? 聖敎及此, 西路將自此無事矣。" 上曰: "卿等所見, 釜山屯據賊勢如何?" 曰: "賊去密陽釜山, 似有遁去之志, 而若防塞所沙隅, 則必有奸謀。 此處隘狹, 雖天兵亦難。" 元翼曰: "人皆曰 ‘賊出京城, 必是遁歸’, 臣則以爲不然。 賊在京城, 久與天兵相持, 其勢必窘, 故不得已出去。 釜山近於本國, 恐不無姑爲屯據, 以待天兵回還之意。" 上曰: "賊出京城, 人皆以爲遁去, 予則以爲: ‘奸謀叵測, 必不易去。’ 兵使所見, 以賊爲速返耶? 遲返耶?" 曰: "賊知天兵不能久留, 屯據一隅, 阻塞梁山機張等處, 以待回還。 且一邊運糧以來, 則此坐困之術也。" 上曰: "果如卿所言, 則不是細慮。" 元翼曰: "籌策有上ㆍ中ㆍ下三等。 彼雖出於下策, 而我則以彼爲必出於上策, 思其捍禦之道可也。 況彼不必出於下策乎?" 上曰: "卿言極當。 予每敎備邊之意, 亦如是耳。" 曰: "金海昌原之賊, 若據守如前, 則必有奸謀; 如退據釜山東萊, 則是地盡頭也, 遁歸無疑。" 上曰: "金海昌原之賊, 至今不出, 誠如卿所憂。 設令渡海, 何難再來? 賊若使天兵速返, 則姑退歸對馬島, 待天兵撤回後, 再來矣。 卿等如有所言, 悉陳。 予當隨所聞處之。" 元翼曰: "前下敎書, 遠近愚民見之, 無不感激涕下。 小臣當盡心奉行, 天兵回還前, 似無可爲事。 隨事狀啓, 自朝廷處置, 幸甚。" 上曰: "兵民不同, 而一朝以農夫, 驅入於戰場, 其勢不走則死矣。 鍊兵一事, 卿等盡心爲之。" 元翼曰: "今國家再造, 必與民休息, 可以立億萬年無疆之基業矣。 民之逋役, 雖極爲痛心, 而其情勢亦不得不爾。 反以思之, 民情誠可哀也。" 曰: "民有餘力, 然後可以爲國。 養民節目, 不可不講定。" 上曰: "監司亦見嶺南耶?" 元翼曰: "臣未及見之。" 上曰: "經略、員外皆曰, ‘設關鳥嶺。’ 此言如何?" 元翼曰: "賊自湖南長驅, 則奈何?" 曰: "所謂設關, 是何事耶?" 上曰: "所謂關, 如中國 山海關之關。" 夢鼎曰: "如山海關, 豈偶然哉?" 上曰: "兵使所見如何?" 曰: "不知我國形勢, 故如此云云。 雖非鳥嶺, 如雲峯 八良峙等處, 皆可踰越。" 上曰: "鳥嶺之下, 又有可防之地耶?" 曰: "如密陽等處, 有可防之路, 然不如鳥嶺之險阨。" 上曰: "中和陞號事如何?" 元翼曰: "極當。" 上曰: "力戰耶?" 元翼曰: "中和民人, 終始不附賊。 雖村夫野老, (獨)〔猶〕 且力戰不怠。 其鄕中, 有自好者數人, 倡言曰: ‘寧死於賊, 不可從賊而生’, 小民和之, 期以死戰。 當初賊警甚急, 臣檥船, 招人民謂曰: ‘爾等當爲國死戰, 妻子急則無所逃。 宜先置船上, 以觀賊勢如何?’ 民人等答曰: ‘寧死於賊, 渡江何往?’ 猶死戰不已。 臣深服其義。" 上曰: "殺賊亦多耶?" 元翼曰: "殺賊極多, 人民戰死亦多。 豈徒死哉? 倭賊亦稱中和爲頑惡無比, 焚蕩殺掠, 甚於他道。 此府民人雜役, 各別蠲減, 以示嘉奬之意則幸甚。 頃日科擧時, 中和民人等, 以捕賊爲急, 不赴科擧。 臣謂言, ‘國家必爲爾等, 別設科擧, 爾等盡力勦賊云云。’ 其後將此意報備邊司, 則備邊司以別設爲難。 臣意別設取之無妨。" 上曰: "雖不別設科擧, 此府額數優定似當。" 曰: "中和民人等, 各別下書曉諭, 以示嘉奬, 則他處人民, 亦聳動興起。 " 上曰: "中和亦有人才耶?" 曰: "別無人才, 而業儒者多。"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2책 1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공물(貢物)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왕실-국왕(國王) / 군사-부방(赴防)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군사-군역(軍役) / 군사-부방(赴防) / 외교-명(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