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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관의 설치, 연경에 화공을 보내 진과 성지를 그려오게 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경략이 ‘조선에 머무를 장수는 그대 나라에서 바라는 사람으로 청하라.’고 하였다니, 낙 참장도 함께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사람이 아니면 군사 훈련과 기계 학습을 할 수 없게 될까 염려된다. 또 적의 무리가 아직도 남방에 주둔하고 있으니 장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죽령·조령 및 그 밖에 중요한 길은 형세를 조사하여 우선 나무를 베어 목책을 설치함으로써 후일 관을 설치하는 기반으로 삼고 파총관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면 어떻겠는가? 또한 화공(畫工) 한두 사람을 연경(燕京)에 파견하여 요동·광녕·산해관 등에 설치된 진(鎭)과 성지(城池)의 모양을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게 하되 한 자 한 치까지 세밀히 기록해 오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머무를 장수로서는 오유충(吳惟忠)유정(劉綎) 두 사람을 원한다는 뜻을 이미 윤근수(尹根壽)·한응인(韓應寅)·이덕형(李德馨) 등으로 하여금 잘 주선하여 경략 및 제독에게 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략의 말이 이제 또 이와 같으니 근수가 이미 고하였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낙 참장도 함께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뜻을 아울러 당부해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령·죽령 두 요새지의 형세를 세밀히 살펴서 나무를 베어 목책을 설치하는 일은 도원수와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가부를 상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화공(畫工)을 보내어 중국의 성지(城池)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은 사정이 불편할 뿐 아니라 비록 실정으로써 말하더라도 혹 뜻밖의 의심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 들으니 요동·광녕·산해관 등의 설치 제도는 규칙 외에 특별히 다른 모양의 제도는 없고, 다만 성을 높이 쌓고 못을 깊이 파서 제도가 굉장할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록 그림을 만들어 온다 해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

    ○上敎政院曰: "經略言: ‘留兵之將, 爾國可意之人, 請之’ 云云。 駱參將竝請如何? 非此人, 恐無以學習、訓鍊。 且賊衆屯據南徼, 將來之事未可知。 如鳥嶺及他要害之路, 審其形勢, 姑爲斫木設柵, 以爲後日設關之權輿, 而出把摠官以守之何如? 且遣畫工一二人于赴京之行, 如遼東廣寧山海關, 設鎭城池之形詳, 悉圖盡尺寸俱錄。" 備邊司回啓曰: "留兵之將, 《吳》《劉》二人, 願留之意, 已令尹根壽韓應寅李德馨等, 周旋善告于經略及提督矣, 經略所云, 今又如此, 不知根壽已告與否也。 竝與駱將請留之意, 言送宜當。 兩嶺要害處, 相度形勢, 斫木、設柵之意, 令都元帥, 與本道監司商議便否施行。 遣畫工圖寫上國城池事, 遣工圖形, 不惟事勢非便, 雖以實告, 或有萬一意外致疑之慮。 且聞遼東廣寧山海關等建置制度, 別無規外別樣之制。 只高城深池, 制度宏壯而已。 今雖圖寫以來, 不過如此而已。"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7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관방(關防)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