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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9권, 선조 26년 6월 7일 경인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윤근수 등을 인견하고 제독과 경략의 불협, 청병 등을 논의하다

해평 부원군 윤근수안주로부터 오니, 상이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왔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곡절은 서장에 진술하였거니와 경략이 시켜서 왔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까닭을 알 수가 없다. 생각건대 중국에서 경략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하다. 또 들으니 제독이 사람들에게 서간을 보이면서 ‘경략이 논박을 받았다.’고 하고, 또 ‘경략이 왜적을 물리친 것을 자기의 공이라 하여 중국 조정에 주문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한다. 두 장수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 어찌해야 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제독도 유정을 불러 군사를 철수하여 귀국하자고 하였다 하고, 또 제독이 경략의 절제를 받지 않고 반드시 철군하여 돌아가고자 하니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만일 철병한다면 적이 반드시 북으로 올라올 것이니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경은 경략이 논박을 받았다는 말을 못 들었는가?"

하니, 근수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우리 조선이 잔패한 사정을 보아 군사를 주둔시키고자 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그러나 만일 대군이 오래 머무른다면 군량은 장차 무슨 수로 충당할 것인가? 경략은 왜적이 경성에서 물러간 것을 자기 공으로 삼아 중국 조정에 주달하고자 한다. 그간의 곡절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제독 또한 대장으로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제독에게 자품하지 않고, 갑자기 적이 물러간 공을 경략에게 돌려 주문까지 한다면, 이는 제독의 노여움을 살 뿐 아니라 모든 일이 매우 난처(難處)하게 될 것이다. 대략 경략이 나에게 주문을 청한 것은 공을 요구하는 것과 자기를 변명하는 두 가지 일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다면,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토벌하는 것은 당당한 대의(大義)인데 적을 유출(誘出)한 것을 공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경략이 너무 엄하다고 말하므로 나를 대하는 것도 엄하고 거만할까 염려했었는데 막상 보니 너무도 공순하였다. 다만 예문 절차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겠다. 부산의 형세는 이미 그림으로 자세히 알았을 텐데 지금 또다시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중국 장수의 처사가 바르지 못할 뿐 아니라 부언을 조작하기도 좋아한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 박진(朴晉) 등의 군사와 남하한 중국 군사가 합류하여 기어이 왜적을 초토하자고 경략에게 자청(咨請)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만일 실수하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할 방책이 없으니, 반드시 5∼6만의 중국 군사를 기다려야 왜적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吳)·유(劉)의 품첩을 보면 공격하기 어렵다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니, 이로써 적세가 호대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산·동래 등에 있던 적의 한 부대가 먼저 갔다고 말하던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이는 차차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략이 당초에 실책하였다. 만일 중국군이 예기를 타고 적의 기세가 꺾였을 때를 당하여 경기에 진출하여 미리 병사와 무기를 정돈하였다가 적이 물러갈 때 뒤에서 추격하였으면 성공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적이 멀리 도망하여 웅거한 후에야 비로소 추격하고자 했으니 어려운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유정이 처음에는 공격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되었으니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였다. 상이 사관(史官)을 시켜 윤두수와 비변사 유사 당상, 병조 판서 이항복을 부르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왜적은 흉포하고 교활하여, 우리 나라의 군량이 이미 고갈되고 중국군은 멀리서 왔으니 반드시 오래 머무르지 못할 것을 헤아려 알고서 천천히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려서 또 다시 악독한 짓을 감행하면 어찌하겠는가? 서울에 있는 왜적이 탈없이 물러간 것은 반드시 간계가 있어서일 것이다. 항복한 적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으니 만일 중국으로부터 본토에 도망해 돌아간다면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서툰 군사들은 검술을 배워도 쉽게 익히지 못한다. 낙장(駱將)194)의주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때 손수 칼을 잡고 가르쳤다. 반드시 낙장과 같은 사람을 얻어 그 묘술을 배운다면 거의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낙장은 우리 나라의 형세와 인정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으니 이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싶다는 뜻을 아울러 이자(移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낙장은 우리 나라에 온 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정세를 잘 알고 있어 인심이 모두 그가 머무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낙장을 만류하는 일을 이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만일 정 동지(鄭同知)와 조 지현(趙知縣)까지 머물게 하면 따로 한 아문을 설치하게 되어 폐단을 끼침이 한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략은 우리 나라로 하여금 청병하도록 하면서, 그 주본에 적이 물러간 사실을 첨입하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자신의 공으로 삼고자 하는데 불과합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그 뜻을 보면, 중국 조정이 반드시 화친 허락을 그르게 여겨 자기를 탄핵하자, 우리 나라로 하여금 상주(上奏)토록 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경략의 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좌상은 어찌하여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는가? 중국 조정에 물의가 어지럽게 일어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왜적을 격퇴시켰다는 내용을 첨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당초에 조공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역설하였는데 하물며 제독과 경략이 서로 화목하지 못함에 있어서랴. 제독이 만일 주본(奏本)을 본다면 마땅히 ‘너희 나라가 처음에는 싸움을 청하더니 이제는 적이 쫓겨간 것을 경략의 공으로 돌리고 있으니 너희 나라는 매우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할 것이니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주문을 잠시 보류하고 형세를 관망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주문을 멈추게 해야 하는가? 자세히 논의하여 정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양식이 고갈되어 먼저 와 있는 병사들도 지탱하기 어려운데, 신병을 청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대단히 어렵겠는가?"

하니, 구성(具宬)이 아뢰기를,

"경략이 비록 중국 조정에서 탄핵을 받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존망(存亡)은 이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만일 새 경략이 우리 나라의 일을 유감없이 완전무결하게 처리해 준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지금 그가 말하는 바를 따르지 않아 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그와 같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경략은 문무 대신으로서 곤외(閫外)의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니 자기가 조정에 직접 청할 것이지 어찌하여 우리 나라를 이용하는가? 청병은 중대한 일인데 제독이 만일 ‘어찌하여 대장에게 품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게 된다."

하고, 또 근수에게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경략에게 말하기를 ‘청병(請兵)은 우리 나라의 희망이다. 제독 대인에게 품하지 않고 독단으로 주청하면 방애(妨礙)가 될 듯하니 직접 대인이 청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어 치사하기를 ‘국왕은 여러 중국 장수들의 힘에 의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가 비록 청병이 급하여 제독에게 품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감히 독단으로 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고, 경략이 만일 이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그대 나라에서 주청해야만 한다.’고 하면 부득이 제독에게 품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근수가 아뢰기를,

"왕 통판은 사당을 세우고 초상을 그려 그의 덕을 기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당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수효가 많으면 오히려 사당을 건립한 본의가 중해지지 못할까 걱정된다. 내 생각에는 송응창(宋應昌)과 이여송(李如松) 두 장수를 위해 사당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 나라 여러 관원은 자신이 직접 집사(執事)하지 않고 단지 하리(下吏)에게만 맡기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 비록 고관이라도 자신이 몸소 집사하므로, 집행하는 일이 잘 된다. 들으니, 낙 참장은 몸소 도끼를 잡고 장 도사도 자신이 문서를 잡고 손수 개정한다 하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지 못하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조령 위에 관(關)을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옆에 사잇길이 많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유 원외도 사잇길마다 작은 보(堡)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조령 위에 관을 설치하고, 사잇길에는 작은 보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 [註 194]
    낙장(駱將) : 명 참장 낙상지(駱尙志)임.

海平府院君 尹根壽來自安州。 上引見根壽曰: "何以來耶?" 根壽曰: "曲折則書狀已陳之, 而經略使之往矣。" 上曰: "不知其所以然, 想朝必以經略所爲, 爲非矣。 且聞提督出書簡視人曰: ‘經略被論’ 云。 又言: ‘經略以倭賊退出爲己功, 欲使奏聞天朝’ 云。 兩將不相得奈何?" 根壽曰: "提督亦招劉綎, 捲兵回還云。 且提督不受經略節制, 必欲撤回, 未知其意。" 上曰: "提督若撤兵, 賊必北來。 將何以禦之? 卿未聞經略被論之說乎?" 根壽曰: "未聞。" 上曰: "天將以朝鮮殘敗之餘, 欲爲留兵, 甚爲可嘉。 然大軍若或持久, 則糧道將何以繼之? 經略以京城爲己功, 欲奏天朝。 其間曲折, 雖未詳知, 而提督亦以大將領兵, 若不咨稟提督, 方遽以賊退, 歸功於經略, 至於奏聞, 則非徒逢提督之怒, 事甚難處矣。 大槪經略之請我奏聞, 不過爲邀功、自明兩事也。 不然則擧兵討賊, 此是堂堂大義, 而欲以誘出爲功者何也? 人言經略, 甚爲嚴厲。 意待我亦爲嚴簡。 今見之則甚爲恭便, 但未知禮文、節次爲如何也。 釜山形勢, 曾已圖畫詳知, 而今又再請何歟? 天將處事, 非徒不正, 喜造浮言。" 根壽曰: "以我國朴晋等兵馬, 合南下天兵, 期於攻勦事, 經略前咨請最善。" 上曰: "天兵萬一失悞, 則我國無如之何。 必須待五六萬天兵, 然後可以攻之。 且見《吳》《劉》稟帖, 則多有難攻之意。 以此觀之, 賊勢之浩大, 可知矣。 釜山東萊等賊, 一枝先去云乎?" 根壽曰: "未能詳知。 或云次次入去云矣。" 上曰: "經略初頭失悞矣。 當天兵乘銳, 賊氣摧挫之時, 進逼畿甸, 預治兵械, 賊退之時, 躡後追擊, 則可以成功, 而及其遠遁雄據之後, 始欲追之難矣。" 根壽曰: "劉綎初欲伐之, 而今乃若此, 甚可虞也。" 上命史官, 招(尹根壽)〔尹斗壽〕 、備邊司有司堂上、兵曹判書李恒福。 上曰: "彼賊兇狡。 揣知我國兵(稂)〔糧〕 已盡, 天兵遠來, 必不久住。 徐待回還之後, 又復肆毒, 則奈何? 在京之賊, 無故退還, 必有奸謀。 降賊必殺無赦, 而至今使之生存, 萬一或自中原, 逃還本土, 則又可慮也。" 又曰: "以(國我)〔我國〕 生疎之卒, 學劍術, 未易習熟。 駱將義州, 敎我國人時, 手執其劍而敎之。 必得如《駱將》者, 學其妙術, 則庶可習熟。 且《駱將》詳知我國形勢及人情。 欲留此人之意, 幷移咨如何?" 斗壽曰: "駱將來我國久, 知小邦情狀, 人心願留矣。" 恒福曰: "留事, 移咨最便。 若留鄭同知趙知縣, 則別設一衙門, 貽弊無窮矣。" 上曰: "經略使之請兵, 而欲以賊退之事, 添入其本。 其意何如也?" 斗壽曰: "不過欲爲己功也。" 恒福曰: "觀其意, 皇朝必以許和爲非而彈劾, 故使我國上奏, 欲爲自明之地也。" 斗壽曰: "當從經略之言。" 上曰: "左相何以言可從乎? 天朝物議紛然, 圖免其責, 欲以退賊事添入也。 我國當初, 力辨其不可許貢之意。 況提督與經略, 不甚相得。 提督若見奏本則當曰: ‘爾國初旣請戰, 今則以賊出, 歸功於經略。 爾國甚爲不直’ 云則奈何?" 斗壽曰: "臣意姑停奏聞, 觀勢爲之可也。" 上曰: "然則停奏聞乎? 詳議以定。" 斗壽曰: "事甚難。" 恒福曰: "糧道乏盡, 前來之兵, 尙難支待。 請新兵事尤難。" 上曰: "然則極難乎?" 具宬曰: "經略雖被論於朝, 而我國存亡, 係於此人。 如新經略處置我國事, 萬全無憾則可矣, 不然而今不準所言, 致有嗔怒之心, 則極爲可虞。" 上曰: "吾意亦如是。" 上曰: "經略, 文武大臣, 專閫外之任, 自當直請于朝廷, 何以假小邦爲哉? 請兵, 大事也。 提督若曰何不稟于大將云爾, 則我無辭矣。" 又謂根壽曰: "卿當謂經略云: ‘請兵, 小邦之望, 然不稟於提督大, 人專自奏請, 似有妨礙。 直自大人處, 請兵如何?’ 仍致辭曰: ‘國王仗天朝諸將之力, 以至今日。 小邦雖急於請兵, 而提督前, 不可不稟, 未敢容易擅請也。’ 經略雖聞此言, 尙曰不得不自爾國奏請云, 則不得已當稟于提督前矣。" 根壽曰: "王通判言, 立祠畫像可也。" 上曰: "立祠至重, 若數多, 則恐立祠之意不重也。 吾意爲宋應昌李如松兩將立祠耳。" 又曰: "我國諸官, 不親自執事, 專委下吏, 天朝則不然。 雖高官, 親自執事, 故事易諧矣。 聞駱參將, 手自執斤; 張都司亦執簿書, 手自刪削。 我國之人, 獨不如是乎?" 又曰: "設關鳥嶺之上似好, 而但傍多岐路奈何? 劉員外亦曰: ‘岐路各設小堡可也。’ 然則設關嶺上, 兼設小堡於岐路似當。"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6면
  • 【분류】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