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39권, 선조 26년 6월 1일 갑신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예조가 관복 제도를 입계하자 상이 군복 등에 대해 분부하다
예조가 관복 제도를 입계하니, 상이 분부하였다.
"우리 나라는 매양 형식만을 일삼는다. 일전에 우선 의모(衣帽)부터 개정하라고 전교한 것은 이를 말함이 아니었으니 이런 관복까지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인들은 매양 넓은 옷자락과 큰 소매에 머리에는 큰 모자 쓰는 것을 비웃어 왔으며, 유 원외(劉員外)는 심지어 개혁하라는 공문까지 보내왔다. 이제 중국 제도를 따라 상하 인원의 관복 이외에 융복과 속옷은 모두 소매를 좁게 하고, 금군 이하 공·사천은 모두 작은 모자를 쓰고 초립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전립(氈笠)을 쓰는 것은 금하지 말라. 다시 마련하여 아뢰라."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
○禮曹以冠服制度入啓, 上曰: "我國, 每事虛文, 頃日傳敎, 先從衣帽者, 非此之謂也。 不須爲此冠服。 天朝人每笑其寬袍大袖、頭戴大帽。 劉員外, 至於移咨革改。 今但依華制, 上下人員, 冠服外戎服及裏衣, 則皆窄袖; 禁軍以下、公私賤, 則皆着小帽, 毋得着笠, 若著氈笠, 則勿禁可也。 更爲磨鍊以啓。"
- 【태백산사고본】 21책 3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2책 1면
- 【분류】의생활-관복(官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