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극함이 복주되다
한극함이 복주(伏誅)되었다. 【한극함은 함경북도 병사(兵使)로서 왜적에게 잡혀 적중에 있다가 이때에 이르러서 들어와 하옥되어 복주된 것이다. 이보다 먼저 대가(大駕)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에 조정의 의논이 행궁(行宮)의 숙위(宿衛)가 너무 허술하다고 하여 함경남도와 북도의 병사에게 하유하여 ‘거느리고 있는 장관(將官) 중에서 그 반을 기한 안에 입조(入朝)시켜 숙위를 갖추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한극함은 치계(馳啓)하기를 ‘병사의 임무는 사체(事體)가 막중한 것이며 또 번호(藩胡)와 서로 가까이 있어서 영문(營門)의 체면상 허술히 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다. 이 장계가 도착하자 조정에서는 깜짝 놀라서 혹자는 ‘붙잡아다가 그 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혹자는 ‘무식한 무부(武夫)가 사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니 오늘날과 같이 판탕(板蕩)한 시기를 당해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만둔 적이 있었다. 】
- 【태백산사고본】 20책 3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0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
○己巳/韓克諴伏誅。 【克諴, 以北道兵使, 爲賊所執, 留置賊中, 至是入來下獄, 誅。 初大駕到平壤, 朝議以爲: "行宮宿衛單弱, 下諭咸鏡南、北道閫帥, 就標下所帶將官中, 分割一半, 刻期入朝, 以備宿衛。" 克誠馳啓曰: "兵使之任, 事體極重, 且與藩胡相近, 營門體面, 不可草草。" 拒而不送。 書到, 朝廷愕然, 或請: "拿致重究。" 或以爲: "無識武夫, 不知事體, 當此板蕩之時, 理宜含容, 不可如此。" 遂, 止之。】
- 【태백산사고본】 20책 3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706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