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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 5월 2일 을묘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개장 도감이 염습할 때의 칭이 무엇인지 의논하게 하라고 아뢰다

개장 도감(改葬都監)이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염습할 때에 옷을 아홉 벌[稱]을 쓴다고 했는데 칭(稱)을 어떤 사람은 옷 하나를 칭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홑옷과 겹옷이 갖추어진 것을 칭이라 하니,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신들과 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물어 정하게 하소서."

하고, 예조가 아뢰기를,

"염습할 때에 옷을 아홉 벌[稱]로 한다는 칭(稱)자를 2품 이상의 관원에게 물어보니, 견해가 역시 한결같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옷 하나를 칭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홑옷과 겹옷이 갖추어진 것을 칭이라 하기도 하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례의》에 보면, 염습할 때에 곤룡포(袞龍袍)가 하나, 저사 답호(紵絲褡𧞤)가 하나, 철릭(帖裏)이 하나, 나원령(羅圓領)이 하나, 답호(褡𧞤)가 하나, 철릭(帖裏)이 하나, 홍저사 원령 답호(紅紵絲圓領褡𧞤)가 하나, 철릭(帖裏)이 하나, 백초 과두(白綃裹肚)가 하나, 백초 한삼(白綃汗衫)이 하나, 백초고(白綃袴)가 둘, 백초말(白綃襪)이 하나로서 모두 아홉 벌입니다. 그런데 철릭(帖裏) 이상은 정의(正衣)이고 과두(裹肚) 이하는 간단하고 짧은 옷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른바 칭이라는 것은 옷 하나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례의》에 의거해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7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改葬都監啓曰: "《五禮儀》, 襲時, 用衣九稱云, 稱或以爲一衣爲一稱, 或以爲單複具曰稱, 未知何說爲是。 請問於大臣及二品以上以定。" 禮曹啓曰: "襲時, 衣九稱之稱字, 問于二品以上, 則所見亦不一, 或以一衣爲稱, 或以爲單複具爲稱, 莫知適從。 但《五禮儀》, 襲時, 袞龍袍一, 紵絲褡𧞤一, 帖裏一, 羅圓領一, 褡𧞤一, 帖裏一, 紅紵絲圓領褡𧞤一, 帖裏一, 白綃裹肚一, 白綃汗衵一, 白綃袴二, 白綃襪一, 凡九稱。 帖裏以上乃正衣, 而裹肚以下, 乃便短之衣。 以此觀之, 所謂稱, 似指一衣也。 依《五禮》用之, 何如?"


  • 【태백산사고본】 20책 3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70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