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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28일 임자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윤두수·정탁·성혼 등이 정릉을 옛 능으로 안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뢰다

좌의정 윤두수가 의논드리기를,

"능을 옮긴 일은 임술년129) 에 있었지만 능을 옮기라는 하교는 실제로 기미년130) 에 내렸습니다. 그 당시 소신은 외람되이 옥당(玉堂)에 있었으므로 차론(箚論)할 때에 제신들의 의논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희릉(禧陵)131) 은 본래 삼전도(三田渡) 남쪽의 정금원(鄭金院) 근처에 있었습니다. 정유년132)김안로(金安老)가 권세를 남용하여 산릉 총호사(山陵摠護使) 정광필(鄭光弼)의 죄를 심하게 다스리려고 하여 그곳으로 정한 것을 불길하다 해서 옮겨 정했는데, 지금 이른바 희릉이 있는 곳은 바로 고양군(高陽郡)의 읍치(邑治)로 당초 중종(中宗)께서 수장(壽藏)133) 할 곳으로 삼으려 했던 곳입니다. 좌우에 인산(因山)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이 어찌 일시에 우연하게 정한 것이겠습니까. 임술년 능을 옮길 때에 삼사(三司)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극구 간쟁하였으니, 한때의 인정(人情)과 공의(公議)를 알 수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홍살문이 있는 데까지 침수되어 배가 그곳으로 통행하니 그 터의 길흉은 막론하고 우선 보기에도 미안하였습니다. 더구나 명종께서 ‘능을 옮긴 뒤에 나라에 길한 일이 없었다.’는 하교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흉변(凶變)이 이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옛 택조(宅兆)134) 를 그대로 수치(修治)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옛 정릉으로 안장(安葬)하는 것이 합당한 듯합니다. 신도(神道)가 어찌 인정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하고, 좌찬성 정탁(鄭琢)은 아뢰기를,

"새로운 정릉은 지역이 대강(大江)135) 과 가까와서 때로 물이 불어나면 침수되어 하루가 지나도 빠지지 않으니, 후일에 수해(水害)를 당할 염려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진실로 이 점을 염려하고 있으니, 술가(術家)의 말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능을 옮긴 후로 나라에 길한 일이 없으니, 그 곳이 신궁(神宮)에 합하지 않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은 들으니, 구릉(舊陵)은 본래 수해의 염려도 없고 사수(四獸)136) 또한 길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를 인하여 다시 구릉의 택조(宅兆)를 사용하신다면 사람들의 생각에도 합치되고 신도(神道)에도 편안할 듯합니다."

하고,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정곤수(鄭崑壽)는 아뢰기를,

"정릉을 이장함에 있어 다시 구릉을 사용하는 것은 조야(朝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삼가 대신들과 여론에 따라 함께 의논하여 아뢴 것입니다. 다시 관상감(觀象監)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한 바, 구광(舊壙)이 가장 길하다 하니 이곳을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우찬성 성혼(成渾)은 아뢰기를,

"지난 임술년에 능을 옮길 때에 신이 백성들의 의논을 들으니 ‘정유년에 고양군(高陽郡)의 읍치 자리를 길한 곳이라 하여 희릉을 옮겼는데 중종께서도 그곳이 훗날 수장(壽藏)할 만한 곳임을 아셨으며, 이미 오환(五患)137) 이 없는데 갑자기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신정릉(新靖陵)은 적화(賊禍)가 이와 같고 겸하여 홍수의 염려까지 있으니 그곳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구정릉으로 정하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아천군(鵝川君) 이증(李增), 예조 판서 김응남(金應南), 호조 참판 윤자신(尹自新)은 아뢰기를,

"당초 능을 옮길 때 이미 근거할 만한 사리(事理)가 없었고 지세(地勢)로 논하더라도 홍수가 닥쳐올 염려까지 있어 사람들은 불평을 품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정해야 하는 변을 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옛 산에다 써야 한다.’ 하니, 그곳에 택조를 정하심이 신인의 소망에 합할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항복은 아뢰기를,

"구정릉을 이장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신이 나이 어린 신진(新進)이었으므로 그 연유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당시의 정황을 노인들에게 듣건대 ‘당초에 개장한 것은 큰 변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요 단지 일시의 의견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구릉으로 다시 모시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이조 참판 구사맹(具思孟)은 아뢰기를,

"정릉을 이장할 당시 신은 마침 사관(史官)으로 있었습니다. 당초 개장하라는 명이 내리자 모두들 놀라서 얼굴빛을 변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장한 뒤에 다시 수몰될 염려가 있었으니 구릉으로 다시 모시자는 의논은 금일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체가 중대하여 실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적변(賊變) 때문에 이미 옥체(玉體)를 모시고 강을 건너와 양주(楊州) 땅에 임시로 빈소(殯所)를 차렸으니, 구릉으로 정하는 것이 여론에 부합됩니다. 신이 어찌 감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경솔히 할 수 없다. 다른 대신들도 있으니 그들에게도 물어보고, 조정에 있는 제신들도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9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129]
    임술년 : 1562 명종 17년.
  • [註 130]
    기미년 : 1559 명종 14년.
  • [註 131]
    희릉(禧陵) : 장경 왕후(章敬王后)의 능.
  • [註 132]
    정유년 : 1537 중종 32년.
  • [註 133]
    수장(壽藏) : 살아 있을 때 미리 무덤을 만듦.
  • [註 134]
    택조(宅兆) : 무덤을 가리킴.
  • [註 135]
    대강(大江) : 한강을 가리킴.
  • [註 136]
    사수(四獸) : 네 방위를 맡은 신(神). 곧 동쪽의 청룡(靑龍), 서쪽의 백호(白虎), 남쪽의 주작(朱雀), 북쪽의 현무(玄武:일명 등사(騰蛇)임)를 가리킴.
  • [註 137]
    오환(五患) : 장례 때 묘자리를 정할 적에 피하여야 할 다섯 가지 부적당한 곳. 곧 도로(道路)나 성곽(城廓)·구지(溝池)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세력가에게 빼앗기거나 개간지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가리킴.

○左議政尹斗壽獻議曰: "遷陵之役, 雖在於壬戌年, 而遷 陵之敎, 實下於己未年。 其時小臣忝冒玉堂, 箚論之際, 詳聞諸臣之議。 禧陵本在三田渡南邊鄭金院近處。 丁酉年間, 金安老用事, 欲深治摠護使鄭光弼之罪, 以其處所卜爲不吉移定, 今之所謂禧陵之地, 乃高陽郡治, 初擬中廟壽藏之計。 左右因山對峙, 此豈一時偶然而爲之乎? 壬戌年遷陵之時, 三司苦口爭之, 幾至一年, 一時人情公議, 亦可見矣。 江水浸及紅門, 船行其地, 不論休咎, 而所見已爲未安。 況明廟之敎, 有曰: ‘遷陵之後, 國無吉事。’ 今旣凶變至此, 豈可因修舊兆乎? 還安舊靖陵, 似爲合宜。 神道豈遠人情?" 左贊成鄭琢以爲: "新靖陵, 地逼大江, 有時水漲, 浸及紅門, 宿潦停滀, 經日不退, 異時水囓之患, 難保其必無。 國人固已憂之, 術家之說, 不可偏信。 遷陵之後, 國無吉事, 其不合神宮, 不待智者而明矣。 臣聞舊陵本無水囓之慮, 四獸亦吉。 若因此時, 復用舊陵宅兆, 則恐協人謀, 於神道亦安。" 判敦寧府事鄭崑壽以爲: "靖陵移安, 還用舊靖陵一事, 朝野群情之所同。 謹與大臣, 已從輿論, 同議以啓矣。 更令觀象監相擇, 舊壙惟最吉, 是用, 恐爲得宜。" 右贊成成渾以爲: "壬戌年遷陵時, 臣竊聞民間議論, ‘丁酉年以高陽治所爲吉地, 奉遷禧陵, 中廟聖意, 亦知其爲異日壽藏, 而旣無五患, 卒然遷改不可。’ 云云。 今者新靖陵, 賊禍如此, 又有水患, 不可仍用其地。 則還卜于舊靖陵, 似爲允當。" 鵝川君 李增、禮曹判書金應南、戶曹參判尹自新以爲: "當初遷厝, 旣無事理之據, 論以地勢, 又有迫水之害, 人懷不平, 蓋已久矣。 今値改卜之變, 皆口當用舊崗, 卜其宅兆, 似協神人之望。" 兵曹判書李恒福以爲: "舊靖陵遷葬曲折, 臣以年少新進, 未詳其由。 聞於耆舊, 則: ‘當初改遷, 非有大故, 只出於一時意見。’ 今還舊陵, 恐合事宜。" 吏曹參判具思孟以爲: "靖陵遷厝之時, 臣適在史官。 當初命下, 莫下愕眙失色, 其咈於人心可知。 及其旣遷之後, 又以水患爲憂, 奉還之議, 非自今日爲始。 特以事體重大, 莫之爲爾。 今因賊變, 旣奉玉體渡江, 權殯于楊州之地, 仍卜舊陵, 物情同然。 臣何敢異議?" 答曰: "不可率爾。 有他大臣, 可竝問之。 在廷諸臣, 亦無遺獻議。"


  • 【태백산사고본】 20책 3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97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