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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7권, 선조 26년 4월 18일 임인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대신이 덕빈의 재궁을 찾아보는 일을 직장 윤백상에게 시키라고 아뢰다

대신이 아뢰기를,

"덕빈(德嬪)103) 의 재궁(梓宮)을 당초 사세가 다급해서 그냥 두고 떠났다가 대가(大駕)가 벽제(碧蹄)에 이르러서야 이양원(李陽元)에게 하유하여 후원(後苑)의 외진 곳에 임시로 매장하게 하였으나 적세가 너무도 급박하여 미처 묻지 못하였었습니다. 이제 양예수(楊禮守)의 말을 듣건대, 권징(權徵)의 군관(軍官)인 사평(司評) 이충(李忠)이 스스로 ‘나는 신립(申砬)의 군관으로서 충주 싸움에서 패한 뒤로 서울에 들어갔었는데 창경궁(昌慶宮)을 지나다가 덕빈의 빈궁(殯宮)을 보니, 서울의 난민(亂民)들이 난입해서 빈궁의 잡물(雜物)들을 다투어 가져가는데 참혹해서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시체는 옮겨 함춘원(含春苑)에 임시로 매장하였다.’고 하였답니다. 근자에 직장(直長) 윤백상(尹百祥)이 산료(散料)를 받다가 도태되어 경기로 떠나려 한다고 하니, 윤백상으로 하여금 이충을 찾아보게 해서 서울이 수복된 뒤에는 즉시 이충과 더불어 묻어둔 곳을 찾아내어 서둘러 치보(馳報)하게 한 다음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안무사(安撫使) 유근(柳根)에게도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덕빈(德殯)은 곧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빈으로 임진년104) 2월 창경궁의 동궁(東宮)에서 졸(卒)하였는데 미처 장사지내지 못했었다. 변란이 일어나 상이 서쪽으로 파천, 벽제(碧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후원(後苑)에 가매장할 것을 명하였다. 윤백상은 곧 덕빈의 동생이다. 후에 대가가 환도(還都)하니, 이충은 이미 죽었는데 이충과 함께 묻은 자가 스스로 상소하여 아뢰었다. 상이 여러 관원으로 하여금 아는 자를 데리고 함께 가서 찾게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20책 3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8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註 103]
    덕빈(德嬪) : 순회 세자빈(順懷世子嬪).
  • [註 104]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大臣啓曰: "德嬪榟宮, 當初事勢蒼黃, 大駕到碧蹄, 下諭李陽元, 權埋後苑僻處, 而因賊勢已迫, 未及埋置。 今聞楊禮守之言, 權徵軍官司評李忠, 自言以申砬軍官, 忠州戰敗後, 入京城, 行過昌慶宮, 見德嬪殯宮, 則京城亂民闌入, 爭取成殯雜物, 慘不忍見。 將屍體, 權埋于含春苑云。 今者直長尹百祥見汰於散料之類, 將出向京畿云, 令百祥尋見李忠, 京城收復之後, 卽與李忠尋覓所埋之處, 急速馳報後, 議處爲當。 此意亦下諭于安撫使柳根。" 上從之。 【德嬪卽順懷世子嬪也, 以壬辰二月, 卒于昌慶東宮, 未葬。 變作, 及上西巡, 到碧蹄, 始令權埋後苑。 尹百祥卽嬪之弟也。 後大駕還都, 李忠則已死, 而與忠同時埋瘞者上疏自言。 上令衆官, 率陳疏人同往尋覓, 卒不能得。】


  • 【태백산사고본】 20책 37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89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