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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7권, 선조 26년 4월 12일 병신 5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승장 유정은 특별히 논상하라고 분부하다

상이 분부하기를,

"승장(僧將) 유정(惟政)의 군사들이 매우 정예로와서 왜적을 참획(斬獲)하는 공을 여러번 세웠는데, 군직(軍職)을 주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닌 듯하다. 그는 방외(方外)097) 의 사람이니, 파격적으로 특별히 상을 내려 훗날의 공효를 거두지 않을 수 없다. 유정에게는 특별히 당상관(堂上官)의 직을 제수하여 원근에 있는 승려들의 마음을 분발시키라. 만약 승려들이 곳곳에서 적을 벤다면 이 또한 일조(一助)가 될 것이다.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그대로 파격적으로 당상관에 제수할 것을 청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국가에서 무사(武士)를 배양해서 반질(班秩)을 높여주고 후하게 녹봉을 주어서 아끼지 않고 대우했는데도 강적이 충돌해 온 때를 당하여 날래고 건장한 장수들은 정신이 아득하여 두려움에 떤 것은 물론 구구한 참획(斬獲)의 공도 도리어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늙은 승려에게서 나왔으니 이것이 어찌 무사들만의 수치이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20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8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註 097]
    방외(方外) : 속세를 떠났다는 뜻.

○上敎曰: "僧將惟政, 其兵頗銳, 累立斬獲之功, 雖付軍職, 似非所願。 方外之人, 不可不破格特賞, 以收後效。 惟政特授堂上職, 以起遠近僧徒之心。 若僧人處處斬馘, 則亦一助矣。 議啓。" 備邊司, 仍請破格, 特賞堂上。

【史臣曰: "國家培養武土, 崇班厚秩, 有行不惜, 而當勁寇衝突之日, 猛夫健將, 心醉魂慄, 區區斬獲之功, 反出於垂死之老髡, 豈獨爲武弁之羞也哉!】


  • 【태백산사고본】 20책 37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8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