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7일 임오 7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승장 유정에게 선교종 판사를 제수하여 호령할 수 있는 권병을 주라고 하다
상이 승장(僧將) 유정(惟政)이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하여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선교종 판사(禪敎宗判事)를 제수하여 호령을 내릴 수 있는 권병(權柄)을 지니게 하고 적을 참한 중에게도 선과(禪科)를 제수하여 포장하는 뜻을 보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75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상-불교(佛敎)
○上以僧將惟政, 累立戰功, 令該曹, 特授禪敎宗判事, 俾有權柄號令, 斬賊僧人, 亦授禪科, 以示褒奬之意。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75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