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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6권, 선조 26년 3월 26일 신사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이충원이 낙 참장에게 가서 물품을 전하고 돌아와 아뢰다

예조 참판 이충원(李忠元)이 아뢰었다.

"어젯밤에 신이 명을 받들고 낙 참장 거처에 가서 문안하고 물선(物膳)과 예단(禮單)을 올리고 이어 고하기를 ‘국왕께서 의주에서부터 여러 차례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했고, 매양 노야가 우리 나라의 일에 심력을 다한다는 소식을 들을 적마다 감격해 하였다. 이제 이 성에 와서 위로하려고 하였는데, 노야께서 마침 기체가 평안치 못하여 여러 장수가 모였을 때 참석하지 못하므로, 국왕의 마음 속으로 매우 서운해 한다.’ 하였더니, 답하기를 ‘평소의 뜻이 오직 관사(官事)에 있었지, 금백(金帛)에는 있지 않았다. 전번에 내가 먼저 군사를 이끌고 와서도 국왕에게 나아가 배알하지 않은 것은 남의 말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오늘의 병은 다름이 아니라, 요사이 불쾌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명을 받은 일을 마치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이런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한밤중이라도 너와 나 하늘과 귀신 넷이 안다는 설을 들먹이며 물리치기까지 하므로, 신이 재삼 청하기를 ‘국왕께서 장군을 위하는 마음이 매우 융숭한 데 비하여 이 몇 가지 해미(海味)와 궁시(弓矢)따위는 지극히 미미하다. 예접(禮接)하는 데 있어 해로울 것이 없는데도 장군의 큰 도량으로 이처럼 거절하니 신 또한 부끄럽다. 국왕께 무어라고 보고하겠는가.’ 하고, 인하여 사첩(辭帖)을 꺼내주며 신이 직접 내사(內賜)한 물건 및 선물도 받들어 올렸습니다.

낙 참장이 말하기를 ‘전번에 화구(火具)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귀국의 천자총통(天字銃筒)을 썼는데, 성을 헐고 왜적을 죽이니 매우 통쾌하였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비록 화기가 있다 하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장군이기에 쓸 수 있었지, 다른 사람이야 어찌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더니, 낙 참장이 또 말하기를 ‘그간에 강화의 의논이 벌써 이루어졌다. 나 한 사람의 말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천하의 일이란 더러 가능한 여지도 있으니 국왕께서 시랑(侍郞)을 본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그리고 내가 전날 귀국에서 정예병 4백여 명을 가려 중국옷을 입혀서 우리 군사를 보충한다면 1천 명의 군대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청하였었다.’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7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

    ○禮曹參判李忠元啓曰: "昨夜, 臣承命往駱叅將寓處, 問安, 呈物膳禮單, 仍告曰: ‘國王, 自義州, 屢次欲會而未獲, 每聞老爺盡心小邦之事, 尋常感激。 今來此城, 切擬奉慰, 而老爺氣適不平, 未參諸將之會, 國王心甚缺然。’ 答曰: ‘平生之志, 唯在官事, 不在金帛。 前者我先領兵而來, 不就拜國王, 避人言也。 今日之疾非他, 近有怏鬱之事, 未得參進。 況受命之事未了, 何敢受此餽乎?’ 至以暮夜三知之說却之, 臣再三請之曰: ‘國王爲將軍之心甚隆, 而此數種海味、弓矢之具至微。 不害於禮接之間, 而以將軍大度, 拒之至此, 臣亦慙愧。 何以報國王也?’ 因出辭帖示, 臣親捧內賜物件及膳品。 駱將言曰: ‘前者火具未來時, 用貴國天字銃筒, 毁城子, 殺甚快。’ 臣答曰: ‘小邦雖有火器, 不能用。 唯將軍能用之, 他人則豈能然乎?’ 駱將又言: ‘此間近日, 和議已成。 以我一人之言, 何能爲哉? 然天下之事, 或有可爲之端, 國王往見侍郞, 幸甚。 且俺前日請擇貴國精勇四百餘名, 服中國衣帽, 以補吾軍, 則可做千兵。’ 云。"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7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