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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21일 병자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사살 넷에 수급 하나를 준하여 공을 계산하라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에 상의 분부대로 사살한 수효가 대부분이 허위이기 때문에 모두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일이 정돈되기를 기다려 조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간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므로 즉시 회계하려 했으나 대신이 다 모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의논하는 이들은, 전에 사살 둘을 수급 하나에 준한 것은 너무 많고 그렇다고 전혀 논하지 않는다면 군사들이 맥이 풀릴 것이니 다시 사살 넷을 수급 하나에 준하여 수효가 올라가는 대로 공을 계산하는 것이 알맞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70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備邊司啓曰: "前因上敎, 射殺之數, 率多虛僞, 故竝爲置簿, 欲待事定後處置矣。 頃因臺諫, 論其不可, 卽當回啓, 而大臣皆未齊會, 遲延至今。 則議者以爲, 前以殺二, 準斬一級太濫, 若專勿論, 則軍情解體, 更以殺四, 准斬一級, 加數計功, 以爲適中。"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70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