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군량 수송, 명군의 진격, 호남의 방어 등을 논의하다
상이 비변사의 당상을 【인성 부원군(寅城府院君) 정철(鄭澈), 영상 최흥원(崔興遠), 좌상 윤두수(尹斗壽), 아천군(鵝川君) 이증(李增), 병조 판서 이항복(李恒福), 이조 참판 구사맹(具思孟), 호조 참판 윤자신(尹自新), 창산군(昌山君) 성수익(成壽益), 병조 참판 심충겸(沈忠謙), 예조 참의 이관(李瓘), 부제학 이괵(李𥕏), 동부승지 이호민(李好閔), 헌납 길회(吉誨), 지평 황낙(黃洛)이다. 】 인견하고서 이르기를,
"근래 군량 운반 및 모든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중국 장수가 군병을 머무르게 한 채 진격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하니, 최흥원이 이르기를,
"민력이 벌써 다하여서 독촉을 한다 해도 운반은 매우 어렵습니다. 한응인(韓應寅)의 장계를 보니 제독(提督)이 시랑(侍郞)071) 을 보고 나서 진병하고자 한다는데, 시랑은 병이 나서 나올 기약이 없고 유 원외(劉員外) 또한 나오지 않으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량을 운반하는 일을 비변사가 각별히 검독(檢督)하고 있는가?"
하니, 심충겸이 아뢰기를,
"의주(義州)에서 떠나보내는 수효는 매우 많으니 직로(直路)로 운반하는 것이 퍽 허술해서 아마도 중간에 손실이 있는 듯합니다."
하고, 윤자신이 아뢰기를,
"일시에 운반한다면 수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촌민(村民)을 시키기도 하고 혹 관인(官人)을 시키기도 하여 계속 운반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운송물을 받아 가지고 제 집에 돌아가 누워 있기도 하고 스스로 응모한 사람은 압령인이 없어서 군량을 내보내는 원래의 수량은 똑같아도 각처에서 운반한 양은 그 수효가 같지 않습니다."
하고, 윤두수가 아뢰기를,
"운송한 수효가 혹 정주(定州)의 것이 적고 가산(嘉山)의 것이 많거나, 혹은 가산의 것이 많고 안주(安州)의 것이 적은데 그 연유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호민이 아뢰기를,
"약속이 분명하였다면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 수효를 알지 못하는 것은 대개 당초에 약속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정철이 아뢰기를,
"명병이 진군하지 않고 있으며 적중에 군량이 다하였다고는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이 만약 기세를 부린다면 양호(兩湖)가 염려스럽습니다. 유성룡의 장계에서도 다급하다고 하였고 권율도 여기에 와 있으니 그곳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군사를 일으킨 지 해가 넘어 백성들이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수를 차출하여 적로를 차단하고 사신을 보내어 백성을 위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최흥원이 아뢰기를,
"호남의 걱정은 참으로 이 말과 같습니다. 조의(趙誼)가 지금 남원 부사(南原府使)로 있으니 이 사람에게 조방장(助防將)의 직을 겸대시켜 적로를 차단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승문원은 문서가 매우 번다합니다. 전주 부윤(全州府尹) 최입(崔岦)은 문장이 훌륭하니 다른 사람을 부윤으로 차정하고 최입을 불러들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주 부윤을 누가 대신할 만한가?"
하자, 두수가 아뢰기를,
"재상 중에도 합당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체직하여 바꾸어도 되겠는가. 최입을 불러들이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하니, 이항복이 이르기를,
"전주부는 땅이 커서 다스리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문서의 일이 긴요하므로 사람들이 다 최입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고, 두수가 아뢰기를,
"사람을 쓰는 데는 각기 그 재능에 맞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문원의 관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매, 이항복이 아뢰기를,
"전어(傳語)를 왕복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들은 바로는 괴원(槐院)072) 의 관원이 모두 허징(許徵)만 쳐다본다고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박계현(朴啓賢)이 매번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비록 한어(漢語)는 잘 하지 못하지만 이문(吏文)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각사에 이문 학관(吏文學官) 1인을 차정하여 항상 사용하는 문서를 이문으로 쓰게 한다면 저절로 익숙하여질 것이고, 중국에 전파되어도 중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쓰는 문서도 능하지 못한데 더구나 이문이겠는가. 월(越)나라 사람이 제(齊)나라 말을 하듯 할 터이니 이들의 습속을 따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국 급사중(給事中)의 주본(奏本)을 보면 이문이 별로 없다."
하자, 이호민이 아뢰기를,
"탄핵문은 이문을 쓰지 않지만 문이(文移)073) 등에는 반드시 이문을 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문을 쓰지 않는다 하여도 군량이나 마초야 어찌 기록하지 못하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명병이 진격한다 하여도 적이 반드시 한번 싸워서 사생을 결단하려고 할 것이다. 적의 양식이 핍절되었다는 말도 그럴 듯한 말이다. 그러나 처음 서울에 들어올 적부터 사람들은 모두 적의 형세가 고립되었느니 적의 형세가 좌절되었으니 하였고 기성(箕城)에 들어갈 적에도 오늘 가느니 내일 가느니 하였으나, 오늘날까지 이러하니 그 실정을 헤아릴 수 없다. 양호(兩湖)의 일이 매우 민망스럽다."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보루를 마주한 지 해가 지나도록 적의 실정을 알지 못하니 비록 적이 부산(釜山)에 배를 대고 벌써 다 내려갔다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정철이 아뢰기를,
"적이 돌아가자면 남쪽 지방을 경유할 것이므로 이러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신병(新兵)을 더한다면 역시 남쪽에서 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남쪽을 향하였다면 차단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 계책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하라."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병력으로서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심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종배(終排) 등처에서 접전한 것이 20번이 넘지만 우리가 모두 패하였습니다."
하고, 정철이 아뢰기를,
"우리 군사가 이제 벌써 적의 정세에 대해서는 익히 알지만 적을 바라보기만 해도 놀라서 궤산하는 것은 처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라도는 조금 굳세기 때문에 권율이 승첩을 올렸으나 충청도는 병력이 고단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몸소 평양에 나아가 제독에게 알리면 안 되겠는가?"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어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최흥원이 아뢰기를,
"경략에게는 친히 알리지 않고 제독에게만 알리는 일이 되고 또 수고로울까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감히 수고로움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송 경략에게는 또 대신을 보내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겠는가. 비록 꾸지람을 듣는다 하여도 따질 겨를이 없다."
하니, 이괵이 아뢰기를,
"참으로 주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꾸지람을 듣기로서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 헤아려보면 적이 반드시 군사를 더하고 있을 것이다.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일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가령 수만 군사가 호남이나 옛길을 경유하여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정철이 아뢰기를,
"신이 호남의 일을 대략 알거니와, 인심이 궤산되어 적이 온다는 소문만 들으면 싸우지도 않고 궤산될 것입니다."
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전주와 남원은 도내의 큰 부(府)입니다. 만약 이 두 고을을 지킨다면 큰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최입(崔岦)이 치민에는 훌륭하지만 성을 제대로 지킬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고, 정철이 아뢰기를,
"전주 부윤은 매우 관계됨이 중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원 부사 조의(趙誼)는 쓸 만한 사람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변협(邊協)의 누이의 아들인데, 담략이 있으므로 합당한 듯합니다."
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동궁을 따라 시위의 일을 잘 처리하였으니, 범상한 무부(武夫)는 아닌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주 부윤으로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이정암(李廷馣)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충겸이 아뢰기를,
"전일 시험한 공효로 말한다면 이정암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일 나라 일이 잘못되는 것은 오로지 수령이 자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현룡(田見龍)이 해주 목사(海州牧使)에서 체직되어 정주 목사(定州牧使)가 되었는데, 어찌 정주에는 합당하고 해주에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오래 참지를 못하여 한 곳에 오래 두면 답답하게 여긴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도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은 그렇지 않다. 구경(九經)이 병부(兵部)가 된 지 6년이었고 한번 한림원(翰林苑)에 들어가서는 늙도록 체직되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는 오늘 홍문관에 들어 갔다가 내일은 대간이 된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중국은 이성량(李成樑)이 요동 총병(遼東總兵)이 된 지가 15년입니다. 기효증(奇孝曾)이 천리 길을 근왕(勤王)하였는데 논박받고 파직되었으니, 이 뒤로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근왕을 하였다고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첨정(僉正)을 제수하였었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첨정을 제수한 것까지는 알지 못하나 논하여 파직한 것은 지나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가 잘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파직해야 마땅한데 도로 서용까지 한다면 사체에 손상이 된다. 나도 들었는데 그가 일을 처리하는 즈음에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그 사람이 사리는 조금 아는 듯한데 객기가 많기 때문에 더러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행사할 즈음에도 그처럼 객기를 부린다면 규정(紏正)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길회가 아뢰기를,
"근래에 수령들이 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운량 등의 일에 있어서도 힘을 다하지 않고, 오늘 파직되지 않으면 내일 파직될 것이라고 하며 범람한 일을 많이 저지르다가 그에 따라 파직이 되면 자기 계책이 바로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일이 진정될 동안은 선전관 또는 의금부 낭관을 보내어 그 죄에 따라 벌만 내리고 그대로 전직에 임하도록 하소서."
하고, 두수가 아뢰기를,
"선천 군수(宣川郡守)는 한 달에 세 차례나 곤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고, 길회가 아뢰기를,
"수령에게 매번 벌을 내린다는 것도 미안하지만 전쟁하는 때에 권선 징악의 대책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이 좋은 점도 많지만 보잘것없는 점도 있습니다. 원 주사(袁主事)074) 가 심희수(沈喜壽)의 손을 잡고 침실에 들어가서 신선한 수급(首級)을 얻고자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
하자, 이호민이 아뢰기를,
"심희수가 원 주사에게 문안을 갔는데, 주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매우 간곡히 수급을 요구하였고 또 ‘나 뿐만 아니라 경략의 뜻도 이와 같다.’ 하기에 심희수가 ‘대사마(大司馬)는 황조의 중신으로서 이 막중한 군대를 거느린 만큼, 벼슬이 높고 공도 자기의 공인데 어찌 이런 짓을 하려 하겠는가.’ 하니, 답하기를 ‘이 무슨 모르는 말인가. 대사마라고 어찌 승직되고 싶어하지 않겠으며, 문재도 무재도 없는 두 아들이 있는데 어찌 수급을 얻고자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풍(馮)075) 의 일이 원(袁)의 말로 잘못 전하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원 주사도 그러한 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조의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과 같지 않아서 타고난 재주와 지혜는 있어도 간혹 의리에 밝지 못한 데가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곧 황상을 속이는 행위이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원 주사는 주자(朱子)의 학문을 그르다 하고 양명(陽明)을 신봉합니다. 언젠가 편지를 띄워 학문을 논하기에 은밀한 말로 답을 써 보내었더니, 주사가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조선에 와서 학문을 논하였는데, 사람들 중에 느끼어 깨닫고는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하였으니 매우 가소롭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도 내가 듣지 못한 일이다."
하니, 이호민이 아뢰기를,
"정주에 있을 적에 왕복한 답사는 실로 우리를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충겸이 아뢰기를,
"그 답사에서 우리 나라는 황조의 은혜를 입어 다만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이 있는 줄만 알았으므로 전쟁이 있게 되자 구업(舊業)을 잃었다고 운운하였습니다. 내용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그 속에는 비꼬는 뜻이 담겼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급사중이 탄핵한 글로 보아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평상시에는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재주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임무를 받고 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서도 많다고 하니 분명히 범상한 사람은 아니나 그의 마음씨가 밝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말한, 감격하여 울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 그의 학술은 비록 그와 같더라도 성사만 시켜주면 괜찮겠는데, 그 사람이 강화를 주장하여 우리 나라 일을 그르치고 있다. 경략에게 자문을 띄울 적에 유 원외와 원 주사에게도 아울러 올릴 것과 평양에서 제독을 만나볼 일 등을 나가서 의논하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먼저 접반사에게 통지를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는 수 없고, 운량의 일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준 군량을 운반하지 못하여서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후세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이정암이 전주 부윤에 합당하다면 여럿이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6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어문학-어학(語學)
- [註 071]시랑(侍郞) : 송응창(宋應昌).
- [註 072]
괴원(槐院) : 승문원.- [註 073]
〔○〕 上引見備邊司堂上 【寅城府院君 鄭澈、領相崔興源、左相尹斗壽、鵝川君 李增、兵曹判書李恒福、吏曹參判具思孟、戶曹參判尹自新、昌山君 成壽益、兵曹參判沈忠謙、禮曹參議李瓘、副提學李𥕏、同副承旨李好閔、獻納吉誨、持平黃洛。】 曰: "近來運糧及凡事, 何樣處之? 天將頓兵不進, 此則奈何?" 崔興源曰: "民力已竭, 雖催督, 而輸運甚難。 觀韓應寅書狀, 則提督欲見侍郞, 然後進兵云, 而侍郞病, 無出來之期, 劉員外亦不來, 甚可悶也。" 上曰: "運糧事, 備邊司另加檢督耶?" 沈忠謙曰: "義州離發之數甚多, 而自直路輸運者頗踈, 恐或中間散亂也。" 尹自新曰: "一時輸運, 則可知多寡。 而或使村民, 或使官人, 續續輸運。 而受出之後, 或歸臥於其家, 自募人則無人押領, 故軍糧所出, 根本同而諸處所運多少不準矣。" 尹斗壽曰: "輸運之數, 或定州小, 嘉山多, 嘉山多而安州小, 所以莫測其由也。" 李好閔曰: "約束分明, 則不如是矣。 至于今日而不知數者, 蓋由當初不定約束故也。" 鄭澈曰: "天兵不進, 賊中雖云糧盡, 而不可信。 賊若熾發, 則兩湖可虞。 柳成龍狀啓, 亦以爲急, 權慄亦來于此, 彼處事甚可慮矣。 加以兵興經歲, 民若於徵發。 定將把截賊路, 遣使撫綏民生如何?" 崔興源曰: "湖南之憂, 誠如此言。 趙誼今爲南原府使, 以此人兼帶助防將, 使之遮截賊路甚當。" 斗壽曰: "承文院文書甚煩。 而全州府尹崔岦能文章, 請以某人差府尹, 招還崔岦。" 上曰: "全州府尹, (雖)〔誰〕 可代者?" 斗壽曰: "宰相, 亦有可合者矣。" 上曰: "此時可遞易乎? 崔岦之召還, 不難也。" 李恒福曰: "全州爲府, 地大難治, 而文書事緊, 人皆思崔岦矣。" 斗壽曰: "用人, 各當其才可也。" 上曰: "承文院官員, 爲何事耶?" 李恒福曰: "傳語往復矣。" 上曰: "予所聞者, 槐院官員, 皆仰成於許徵, 故云然矣。" 斗壽曰: "朴啓賢每云, 我國雖不能爲漢語, 而吏文則爲之不難。 各司定吏文學官一人, 恒用於文簿間, 則自然習熟, 流聞於中原, 而中原亦不以爲怪也。" 上曰: "我國人卑下者, 恒用文書, 尙不能爲, 況吏文乎? 猶越人爲齊語也, 因其俗而圖之可也。 觀中原給事中奏本, 別無吏文。" 李好閔曰: "彈文則不用吏文, 而至如文移等事, 必用吏文也。" 上曰: "雖不用吏文, 豈不能開錄糧草乎?" 上曰: "天兵雖進去, 賊必一戰, 以決死生。 賊糧絶乏之言, 亦有是理。 然自初入京城時, 人皆言賊勢孤弱, 賊勢挫折, 至於入箕城, 又言今日去, 明日去, 而至今如此, 其情不可測也。 兩湖事, 甚可憫也。" 李恒福曰: "對壘經年, 不知賊情, 雖云賊泊船釜山, 已盡下去, 而亦不可信也。" 鄭澈曰: "賊歸時, 路由南方, 亦有是慮。 而若添新兵, 則亦必自南方來也。" 上曰: "賊向南方, 則可以防截耶? 今日, 只言此策可也。" 鄭澈曰: "以我國兵力, 不能遮截也。 非徒無將, 民心潰散矣。" 沈忠謙曰: "接戰於終排等處, 不啻二十度, 而我皆敗績矣。" 鄭澈曰: "我軍今已熟諳賊情, 而望賊驚潰, 與初無異也。 全羅道則稍强, 故權慄奏捷, 而忠淸道兵力單矣。" 上曰: "予未可躬進平壤, 告于提督耶?" 鄭澈曰: "豈不可乎?" 崔興源曰: "不親告于經略, 而告于提督, 且恐致勞傷, 未知如何。" 上曰: "此時, 豈敢言勞?" 鄭澈曰: "宋經略處, 又遣大臣無妨。" 上曰: "此時, 豈可避煩瀆耶? 雖被誚, 不暇計也。" 李𥕏曰: "誠如上敎。 被誚何妨?" 上曰: "以予意度之, 賊必添兵也。 所以要和者, 欲以延時日耳。" 上曰: "設使數萬兵, 或由湖南, 或由舊路, 則奈何?" 鄭澈曰: "臣略知湖南事, 人心潰散, 聞賊先聲, 則不戰而潰耳。" 沈忠謙曰: "全州、南原, 爲一道巨府。 若守此兩邑, 則可保無虞。 崔岦善於治民, 而未知其能守城與否也。" 鄭澈曰: "全州府尹, 甚關重。" 上曰: "南原府使趙誼, 可謂得人耶?" 斗壽曰: "邊恊之妹之子, 其爲人有膽略, 似可合矣。" 沈忠謙曰: "隨東宮, 善治侍衛事, 似非凡庸武夫也。" 上曰: "全州府尹, 有可合者乎?" 斗壽曰: "李廷馣如何?" 忠謙曰: "以前日已試之效言之, 無過李廷馣也。 近日國事之非, 專由於守令之遞易。 田見龍遞海牧, 而爲定州牧使, 豈合於定州, 而不合於海牧乎?" 上曰: "我國不耐久, 久則鬱鬱矣。" 斗壽曰: "中原亦如是矣。" 上曰: "中原不如是。 九經爲兵部六年, 一入翰苑, 老而不遞, 我國則今日弘文館, 明日臺諫矣。" 忠謙曰: "中原, 則李成樑爲遼東摠兵十五年矣。 奇孝曾千里勤王, 至於論罷, 後誰有爲國事者乎?" 上曰: "予以爲勤王而來, 故特除僉正矣。" 斗壽曰: "至除僉正則未可知, 而論罷則過矣。" 上曰: "渠有不能事, 則罷之宜矣, 至於還收則, 有傷事體矣。 予亦聞之, 處事之際, 有所不能云矣。" 斗壽曰: "爲人稍似識理, 多氣故或有如是事矣。" 上曰: "行事之際如是, 則不可不紏正也。" 吉誨曰: "近來守令, 不奉朝廷命令。 至於運糧等事, 亦不致力, 以爲今日不罷, 明日必罷, 多有汎濫事, 從而罷之, 正中其計。 限事定間, 遣宣傳官, 或禁府郞官, 隨其罪決罰, 而仍莅前職可也。" 斗壽曰: "宣川郡守, 一月三度受杖云矣。" 吉誨曰: "守令每決罰, 亦未安, 而干戈之際, 不可無勸懲之方也。" 忠謙曰: "華人好處甚多, 而亦有不足觀處。 袁主事執沈喜壽手, 入臥內, 願得首級新鮮者云矣。" 上曰: "予專不聞也。" 李好閔曰: "沈喜壽問安于袁主事, 主事入帳內, 求首級甚懇, 且曰: ‘非但我也, 經略之意, 亦如此。’ 云。" 沈喜壽曰: ‘大司馬, 以皇朝重臣, 摠玆戎重, 官非不高, 功卽己功, 豈肯爲此。’ 云, 則答曰: ‘是何迂也。 大司馬豈不欲陞職? 且有不文不武兩子, 豈不欲得首級乎?’" 上曰: "此乃馮之事, 無乃訛傳爲袁之言耶?" 李恒福曰: "袁主事, 亦如是矣。" 上曰: "天朝人不如我國人。 天稟才智則有之, 而間有義理不明處。 如此等事, 是欺皇上也。" 斗壽曰: "袁主事, 非朱子之學, 而宗陽明, 嘗貽書論學, 答以微辭, 而主事通書于其友曰: ‘我來朝鮮論學, 人有感悟涕泣。’ 云云, 甚可哂也。" 上曰: "此亦予所未聞之事也。" 李好閔曰: "在定州時所往復答辭, 實玩弄也。" 忠謙曰: "其答辭云: ‘我國蒙皇朝之恩, 只知有四書五經, 而干戈之際, 舊業淪亡。’ 云云。 意不露而中含譏諷矣。" 上曰: "其人非尋常底人。 觀給事中彈文, 可知其人也。" 李恒福曰: "平時則不得志, 而有才智, 故受任以來也。" 上曰: "著書亦多, 分明非庸人也, 渠之爲人, 心術不明而然也。 今所謂感泣云者, 全未聞也。 渠之學術雖如此, 成事則可, 而其人主和, 誤我國事矣。 移咨經略時, 兼呈於劉、袁, 及見提督於平壤等事, 出而議之。" 斗壽曰: "先通於接伴使, 如何?" 上曰: "提督以爲不可來, 則不可也, 運糧事, 亦不可不汲汲也。 天朝所賜之糧, 不能輸運, 不能討賊復讎, 則後世謂之何哉? 李廷馣可合於全州府尹, 則僉議爲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68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어문학-어학(語學)
- [註 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