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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6권, 선조 26년 3월 13일 무진 5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평양으로 친히 가서 중국 장수들을 만나는 일은 우선 미루기를 청하다

상이 분부하기를,

"나라의 일이 하도 다급하니 내가 평양 여러 장수에게 가서 간곡히 고하고자 한다. 비변사에게 말하여 의계하게 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상께서 친히 가서 간곡히 알리는 것도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2일자 접반사의 서장을 보니, 제독이 이방춘(李芳春)·척금(戚金)·고책(高策)에게 포수 3천을 거느리고 바로 개성부로 가게 하였고 또 경략에게 속히 오라고 요청한 말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호조 판서 홍성민(洪聖民)이 내일 자문을 가지고 될 것이니, 우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보아서 처리함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6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上敎曰: "國事急急, 予欲親往平壤諸將處懇告。 言于備邊司議啓。" 回啓曰: "自上親往懇告, 未爲不可。 而伏見十二日接伴使書狀, 提督遣李芳春戚金高策, 領炮手三千, 直向開城府, 且有請經略速來之言。 戶曹判書洪聖民, 明當齎咨進去, 姑觀其廻, 處之以爲便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62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