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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6권, 선조 26년 3월 11일 병인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생포한 왜인에게서 염초를 굽는 방법을 알아내라고 전교하다

상이 분부하였다.

"조총(鳥銃)의 제도는 벌써 전해 익혔으나, 염초(焰硝)를 굽는 방법은 전해 익히지 못하였다. 이번에 생포해온 왜인이 그 굽는 방법을 안다고 하는데, 이 왜인은 죽여보았자 이익이 없을 것이니 그의 목숨을 살려주어 속히 오응림(吳應林)·소충한(蘇忠漢)을 시켜 장인(匠人)을 데리고 그 방법을 다 알아내도록 하라는 뜻을 은밀히 병조 판서 이항복에게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61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

    ○上敎曰: "鳥銃之制, 則已爲傳習矣, 焰硝煮取之法, 未能傳習。 今次生擒倭人, 知其煮法云, 此倭殺之無益, 宜貸其死. 速令吳應林蘇忠漢等. 率匠人盡得其法, 此意密言于兵曹判書李恒福。"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61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