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1일 병진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비변사가 납속으로 주는 벼슬을 일체 상정 사목에 의거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사를 출동한 지 1년 만에 중외(中外)가 다 고갈되어 부득이 납속으로 벼슬을 제수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명을 받든 사람이 과중한 것에 부담을 느껴 널리 모으는 것으로 계책을 삼았고 제 마음대로 올리고 내렸으니, 이것만도 벌써 미편합니다. 게다가 더러 자원해서 의병에서 납속하는 것을 의곡(義穀)이라 하는데 그들에게 제수하는 영직(影職)과 실직(實職)에 있어서는 더욱이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고 마음대로 고하(高下)를 정합니다. 한 나라의 법이 어찌 여기와 저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납속으로 벼슬 주는 일체를 정주(定州)에서 고친 상정 사목(詳定事目)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51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군사-특수군(特殊軍)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
○備邊司啓曰: "用兵一年, 中外匱竭, 不得已有納粟除官之擧。 間有奉使之人, 嫌其太重, 廣募爲計, 有時低昻, 已爲未便。 而或自願納於義兵中者, 名曰義穀, 其於影職實職, 尤不定其數, 高下任意。 一國之法, 豈有彼此之殊乎? 自今以後, 納粟拜官, 一從定州改詳定事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51면
- 【분류】군사-병참(兵站) / 군사-특수군(特殊軍) / 재정-잡세(雜稅)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