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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9일 갑신 6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송 시랑을 의주로 가서 맞이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예조에 전교하다

상이 예조에 전교하였다.

"지금 윤두수(尹斗壽)의 서장을 보니 송 시랑(宋侍郞)의주에 머물고 정주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오지 않는다면 간략하게 시신(侍臣)을 거느리고 의주에 가서 보지 않을 수 없다. 경략(經略)은 바로 명나라 조정의 중신으로 우리 나라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내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맞이하여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태만하다는 책망을 면할 수 있겠는가. 미리 의정(議定)하여 기다리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18면
  • 【분류】
    외교-명(明)

○上敎禮曹曰: "今見尹斗壽書狀, 則宋侍郞留住義州, 而不來定州云。 若不來, 則似不可不略率侍臣, 往見于義州。 經略乃天朝重臣, 爲救我國以來, 予乃近在數日之程, 而不爲迎謁, 寧能免怠慢之責乎? 預爲議定以待。"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18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