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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4권, 선조 26년 1월 25일 경진 7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영의정 최흥원이 원 주사와 두 왕자를 구출하는 일을 논의한 뒤 보고하다

영의정 최흥원이 아뢰었다.

"신이 원 주사(袁主事)의 처소에 도착하여 고하기를 ‘본국의 두 왕자가 아직 함경도의 왜적 속에 있는데 만약 대인(大人)이 사람을 뽑아 격문(檄文)을 띄어 적중에 보낸다면 거의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을 것이므로 바야흐로 이 뜻을 우러러 여쭈려 하였다. 그런데 마침 들으니 대인께서 풍상공(馮相公) 등을 뽑아 함경도로 가게한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좋은 기회이다. 대인께서 격문을 지어 풍공이 가는 길에 부치기 바란다.’고 하였더니, 주사(主事)가 즉시 붓과 벼루를 가져다 차부(箚付)를 짓고 인해서 앞서 차출한 30명을 앞에다 불러 놓고 묻기를 ‘너희들 가운데 함경도 적중에 들어가 이 차부를 전달하고 두 왕자가 되돌아오도록 도모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즉시 병부(兵部)에 보고하여 세습으로 지휘(指揮)를 삼도록 하겠다.’고 하니, 두 사람이 응모하기를 ‘우리들이 가기를 원한다. 다만 모두 글자를 모르니 글자를 아는 한 사람을 얻어 함께 가고 싶다.’ 하자, 주사가 ‘이미 너희 두 사람이 응모하였으니 글자를 아는 자도 너희가 뽑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사가 또 ‘본국의 북도(北道)에 1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풍(馮)·김(金) 두 사람을 차출하여 수하의 군사 30명을 거느리고 함께 가게 하였으니 향도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도리(道里)를 익숙하게 아는 사람을 정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1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왕실-종친(宗親)

    ○領議政崔興源啓曰: "臣到袁主事下處, 告曰: ‘本國二王子, 時在咸鏡道 倭賊中, 若大人差人飛檄, 付送賊中, 則庶有生還之理, 故方欲仰瀆此意。 而適聞大人, 差馮相公等往咸鏡道云, 此實機會。 望大人作檄文, 以付馮公之行。’ 主事卽取筆硯作箚付後, 仍招前差三十人于前, 問之曰: ‘汝等之中, 有能入于咸鏡道賊中, 傳此箚付, 圖還二王子則我卽報兵部, 爲世襲指揮。’ 有二人應募曰: ‘小的願往。 但俱不識字, 欲得一識字者同往。’ 主事曰: ‘旣汝二人應募, 識字者, 汝可揀了。’ 主事且曰: ‘本國北道, 有一萬兵云, 故我差二人, 領管下兵三十人同往, 嚮導之人, 須以慣知道里者定送。’ 云。"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614면
    •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