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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4권, 선조 26년 1월 12일 정묘 10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요동 도지휘사사가 조선에 보낸 왜장의 목에 현상을 거는 내용 등을 담은 자문

요동 도지휘사사(遼東都指揮司使)가 이자(移咨)하였다.

"흠차 경략 계요 보정 등처 방해 어왜 군무 병부 우시랑 송(欽差經略薊遼保定等處防海禦倭軍務兵部右侍郞宋)의 자문 내용을 먼저 해당 본부(本部)가 제봉(題奉)한 데 조회하여 황명(皇命)대로 관백(關自) 평수길(平秀吉)과 요승(妖僧) 현소(玄蘇)를 사로잡거나 참살하는 자에게 은(銀) 1만 냥을 상으로 주고 백(伯)으로 봉(封)하여 세습(世襲)하게 한다는 것을 이미 반포하여 시행케 했습니다. 그런데 행차가 요양(遼陽)에 이르렀을 때 흠차 원임 동지(欽差原任同知) 정문빈(鄭文彬) 등이 조선 국왕이 차임하여 보낸 정탐인(偵探人) 등과 회합하여 왜노의 정세(情勢)를 두루 안 다음 조선의 말을 이보(移報)하기를 ‘관백 평수길은 나이가 많은 데다 자식이 없으며 늘 해외(海外)에 있는데 소굴을 굳게 지켜 여러 왜노들의 근본으로 삼으며, 그의 조카 평수차(平秀次)가 지위(地位)를 계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현재 대마도(對馬島)에 머물면서 스스로 대관(大關)에서 왔다고 일컬으며 뭇 왜노를 성원하고 있다. 대장(大將) 평수가(平秀嘉)왕경(王京) 일대에 웅거하여 조선의 중심부를 공략하고, 비장(裨將) 평수충(平秀忠)은 경상 일도(慶尙一道)를 점거하여 조선의 요해처[咽喉]를 짓누르며, 평행장(平行長)·평의지(平義智)·평진신(平鎭信)은 각각 선봉(先鋒)이라 칭하며 평양(平壤)에서 앞뒤로 협공하며 진취(進取)하려고 엿보고 있다. 요승(妖僧) 현소(玄蘇)는 그의 무리 청일(淸逸)과 함께 모두들 군사(軍師)라 일컫는데, 평양에서 계략을 꾸미면서 원흉(元兇)을 보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노가 함부로 날뛰면서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고는 또 명나라를 침범한다고 소문을 내며 군적(群賊)이 주장이 되기도 하고 보좌가 되기도 하며 장수가 되기도 하고 참모가 되기도 하니 모두 신(神)과 사람이 함께 미워하는 바이며 천토(天討)로써 반드시 주륙(誅戮)해야 할 자들입니다. 난리를 앞장서서 일으킨 죄를 관찰하건대, 이미 경중(輕重)이 없으니 그렇다면 상(賞)을 논의하는 격식도 당연히 경중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왜노의 우두머리로서 성명(姓名)이 뚜렷이 드러난 자는 9명이고 나머지도 아직 많은데 상격례(賞格例)에 기재되어 있는 자는 2명이며 빠뜨린 자가 오히려 7명입니다. 지금 진력하는 시기를 마땅히 상격을 정하여 사기(士氣)를 고무시켜야 하므로, 이렇게 본부(本部)에 합자(合咨)하여 번거롭게 조사 의논하여 속히 제청(題請)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가 등 7명의 왜노 우두머리를 사로잡거나 참살할 경우 혹 관백(關白)·현소(玄蘇)를 사로잡거나 참살한 것과 같은 예로 하고 혹은 별도로 정령(定令)을 만들어 장리(將吏)와 사졸(士卒)이 일체로 흠봉(欽奉)하고 고무되어 용맹을 떨치도록 힘써서 왜추(倭醜)들을 모조리 없애야겠습니다. 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상(賞)이 공(功)에 맞는 것이니 그러면 군사들이 명(命)을 받들 것입니다. 본부는 왜노들이 미치광이처럼 날뛰면서부터 즉시 현상(懸賞)하여 권장을 보였으니 그것은 대개 평수길은 난리를 앞장서서 일으킨 원흉이며 현소는 실로 모주(謀主)가 되어 명나라 조정을 멸시하고 중외(中外)를 소란스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후(諸侯)에 봉(封)하는 중한 상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략 시랑 송(經略侍郞宋)이 자보(咨報)하기를, 왜노가 각도(各道)에 나누어 웅거하여 우두머리의 명목이 자못 많은데 평수차(平秀次) 등에 비교하여 역시 상격을 정해 충용(忠勇)을 힘쓰게 하라고 했으니 매우 좋은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두머리가 이미 대소(大小)가 있으니 상격도 마땅히 분별하여 경략(經略)·총독(總督)에게 이문(移文)하고 제독 총병 이(提督總兵李)에게 전행(轉行)하게 하고, 각진(各鎭)의 관군(官軍)에게 전하여 보이며 아울러 조선의 군사와 장수에게 유시(諭示)하여 관백 평수길이나 요승 현소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 와서 바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의정(議定)한 상격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수차가 이미 평수길의 지위를 계승하였으니 사로잡거나 목을 베는 자가 있으면 평수길의 경우와 같이 하며, 평수가(平秀嘉)·평수충(平秀忠)·평행장(平行長)·평의지(平義智)·평진신(平鎭信)·종일(宗逸)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는 자는 은 5천 냥을 상으로 주고 지휘사(指揮使)를 대대로 계승하게 하며, 그 왜노 가운데서 중국과 관계있는 사람이 이상의 왜적을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 수급(首級)을 바치거나 산 채로 포박하여 오는 자는 모두 전례(前例)를 적용하여 상을 주고 지위를 계승하게 하며, 만약 해외(海外) 각섬의 두목(頭目)으로 위에 열거한 각 왜노를 사로잡거나 목을 베어 와서 바치는 자는 즉시 그를 봉(封)하여 일본 국왕(日本國王)으로 삼고 인해서 후한 상을 준다는 것을 계요(薊遼)·보정(保定)·산동(山東)·절강(浙江)·복건(福建)·광동(廣東)·응천(應天)·봉양(鳳陽)의 각 무진 아문(撫鎭衙門)에 이문(移文)하여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0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遼東都指揮司使移咨曰: "欽差經略薊遼 保定等處防海禦軍務兵部右侍郞, 咨案照先, 該本部題奉欽, 依有能擒斬關白平秀吉, 妖僧玄蘇者, 賞銀一萬兩, 封伯世襲, 已經頒行。 行至遼陽, (節)〔欽〕 差原任同知鄭文彬等, 會同朝鮮國王遣差偵探人等, 備察情。 文彬移報稱朝鮮言: ‘關白平秀吉, 年老無子, 尙在海外, 固守巢穴, 以爲衆根本, 其姪平秀次襲位, 領兵見住對馬島中, 自稱大關來, 以爲衆聲援。 大將平秀嘉, 據王京一帶, 以搗朝鮮腹心, 裨將平秀忠, 據慶尙一道, 以扼朝鮮咽喉, 平行長平義智平鎭信, 各號先鋒, 掎角平壤, 以窺進取。 妖僧玄蘇, 幷其徒淸逸, 咸稱軍師, 執籌平壤, 以佐元兇云。 倭奴猖獗, 占奪朝鮮, 且聲言入犯, 而群賊或爲主或爲輔或爲將或爲謀, 均皆神人所共嫉, 天討所必誅者。 觀倡亂之罪, 旣無輕重, 則議賞之格, 宜無輕重。 乃今酋姓名現著者九, 而餘在尙多, 載在賞格者二, 而遺者尙七。 今當征進之期, 宜定賞格, 以皷士氣, 爲此合咨本部, 煩爲査議, 速行題請。 將擒斬秀嘉等七倭酋, 或如擒斬關白玄蘇之例, 或別爲定令, 將吏士卒, 一體欽奉皷舞, 務期奮勇, 殄滅醜。 克敵之道, 惟賞當功, 則士用命。 本府自倭奴狂逞以來, 卽議懸賞格, 以示皷舞, 蓋平秀吉倡亂之兇, 而玄蘇實爲謀主, 蔑視天朝, 騷動中外, 故不惜通候重賞。 乃者, 經略侍郞咨報, 倭奴分據各道, 酋首名目頗多, 擬將平秀次等, 亦定賞格, 用礪忠勇, 殊爲有見。 但酋首旣有大小, 賞格亦宜分別, 移文經略總督, 轉行提督總兵, 傳示各鎭官軍, 幷諭朝鮮兵將, 有能擒斬關白平秀吉, 妖僧玄蘇來獻者, 照先議定賞格施行。 平秀次旣承襲平秀吉, 有能擒斬者, 與斬秀吉同。 其擒斬平秀嘉平秀忠平行長平義智平鎭信宗逸者, 賞銀五千兩, 世襲指揮使。 其中有係中國人, 有能擒斬以上各倭賊首級與生縳者, 俱照前例陞賞世襲, 若海外各島頭目, 有能擒斬各來獻者, 卽封爲日本國王, 仍加厚賚, 移文薊遼保定山東淅江福建廣東應天鳳陽各撫鎭衙門一體施行。"


    • 【태백산사고본】 17책 34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05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