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의정 윤두수 등을 인견하고 괄군하는 일, 각도 군사를 체찰하는 일을 논의하다
좌의정(左議政) 윤두수(尹斗壽), 행 예조 판서(行禮曹判書) 윤근수(尹根壽), 우찬성(右贊成) 최황(崔滉), 부제학(副提學) 김응남(金應南), 공조 판서(工曹判書) 한응인(韓應寅),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항복(李恒福),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성중(李誠中), 서천군(西川君) 정곤수(鄭崐壽), 행 이조 참판(行吏曹參判) 구사맹(具思孟), 대사헌(大司憲) 이덕형(李德馨), 우참찬(右參贊) 성혼(成渾), 전성군(全城君) 이준(李準),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빈(李薲), 창산군(昌山君) 성수익(成壽益),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신점(申點), 우부승지(右副承旨) 유몽정(柳夢鼎), 응교(應敎) 구성(具宬), 지평(持平) 유몽인(柳夢寅), 정언(正言) 황극중(黃克中)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기 의견을 말하라."
하자,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은 비변사에 있으면서 의견이 있으면 항상 초기(草記)하여 계달하였으므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최황은 아뢰기를,
"나라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 상께서 의견을 진술하라 하시니, 유익하거나 무익하거나 다 아뢰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일은 적을 토벌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상께서는 항상 깊은 궁안에 계시면서 근심만 하실 뿐 나라 일은 어쩔 수 없다고 버려 두었으며, 비변사는 군공(軍功)을 마련하는 것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복(恢復)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계책을 바치는 자들은 모두 괄군(括軍)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한갓 문이(文移)만 왕래하고 있을 뿐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낭관(郞官)을 보내도 역시 실제로 찾아서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평시에도 군적(軍籍)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형(嚴刑) 중률(重律)을 썼거늘 지금 괄군하는 것이 이 어떤 일인데 소요함을 염려하십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은 비변사 당상이니 스스로 해도 되는데 어찌하여 비변사에 말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최황은 항상 말을 했습니다. 소신이 어찌 전력하지 않으려 하였겠습니까만 재주가 모자라고 지혜가 천박한 데다가 더러는 형세상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병사는 정예가 최상인데 만약 노약자까지 다 뽑아 전부 싸움터로 내보내게 되면 한갓 궤멸할 밑천만 될 듯합니다."
하고, 최황은 아뢰기를,
"수효만 많고 정예하지 못하면 역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예하지도 못하고 수효도 많지 않은데 쇄출(刷出)할 때 뇌물을 바쳐 모면하기만을 구하니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이런 때를 당해서는 소요(騷擾)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괄군(括軍)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나라의 공억(供億)하는 자들은 모두 장정(壯丁)이고 항오(行伍)에 편입된 자는 다 노약자인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장정들은 왜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중국에 군사를 청하는가?’ 하니 이 말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신이 중국에 사신을 가서 보니, 중국 사람들도 달자(㺚子) 3천 명의 침입을 받고는 겁이 나서 후퇴하여 궤멸하였습니다. 어찌 중국 군사만 믿고 왜적을 대항하겠습니까. 만일 불행하여 안정(安定) 이서(以西)를 막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신의 생각으로도 제도(諸道)의 군사를 철수시켜 순안(順安)을 막는 것만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제도의 군사를 철수시켜 온다는 말은 어느 곳의 군졸을 말하는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최황이 말한 바는 중화(中和)·봉산(鳳山)·황주(黃州)의 군사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주와 봉산의 군사를 철수시켜 오는 계책은 어떠한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대군(大軍)이 순안(順安)에 주둔하고 해서(海西)에 군사가 없게 되면 적의 후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자는 불가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최황은 아뢰기를,
"상께서 대내(大內)에만 계시고 밖의 의논이 또 이와 같으니, 장차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최황이 아뢴 말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중화와 황주는 요해처(要害處)이므로 근일에 남은 적을 사로잡은 곳도 그곳 뿐이었습니다. 차단하고 있는 군사를 철수해서는 안 되고 순안도 몇몇 진을 뽑아서 옮겨 방수(防守)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이빈은 아뢰기를,
"최황의 말이 매우 마땅합니다. 민정(民丁)의 호적(戶籍)이 병사(兵使)에게 있다면 병사도 역시 수괄(搜括)할 수가 있지만 병사들이 민정의 다소를 모르니 스스로 괄군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최황은 아뢰기를,
"중신(重臣)으로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나이 젊은 관원으로 종사관(從事官)을 삼아서 사목(事目)을 엄하게 세워 심히 태만한 자에게는 군법을 쓰면 어찌 마음을 가다듬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성중은 아뢰기를,
"괄군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지난번 정기원(鄭期遠)을 보내 수괄(搜括)케 하였는데 아직도 여정(餘丁)이 있다고 합니다. 농민(農民)을 전쟁으로 몰아 넣는 것은 비록 불가하지만 최황의 말대로 다시 괄군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평안도는 아직까지 완전하니 어찌 군정이 2만이 못될 이치가 있겠습니까. 모두 모으면 5∼6만 명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海西)의 진(陣)을 철수시켜 순안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고, 이항복은 아뢰기를,
"괄군을 해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폐단만 있었고 수백 명의 군졸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비록 다시 수괄하더라도 전일처럼 도움이 되지 못할까 싶습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전후의 괄군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덕형은 아뢰기를,
"괄군하는 일은 부(府)에서 논계(論啓)하여 정기원(鄭期遠)을 보내 보았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미리 수령(守令)들에게 명하여 각기 그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에 나가게 한다면, 수령들이 자신을 위하여 반드시 장정(壯丁)을 정밀하게 뽑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신 역시 이 일을 차자(箚子)로 논계하였었는데, 수령에게 위임하지 않으면 모두 허사가 될 것입니다."
하자, 이성중은 아뢰기를,
"전적으로 수령에게 책임지우는 것도 적기가 아닐 듯합니다. 직로(直路)에는 백유함(白惟咸)을, 해변(海邊)에는 김신원(金信元)을, 산군(山郡)에는 윤승훈(尹承勳)을 이미 출발시켰으니, 지금은 이 세 사람에게 뽑아 모으도록 신칙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윤두수에게 이르기를,
"괄군하는 일을 할 만하면 하라."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이원익(李元翼)이 이 도(道)에 오래 있으면서 친히 시석(矢石)을 무릅썼으니, 어찌 백성만을 아끼고 자신은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본디 낱낱이 수괄하는 것이 불가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해서의 제군(諸軍)은 신의 생각으로는 철수해 오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한응인은 아뢰기를,
"신이 갈 유격(葛遊擊)을 보았더니, 갈 유격의 말이 ‘심 유격의 일은 조정에서 준허(準許)하지 않았고, 또 어떤 처사(處士)가 상소하여 심 유격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근일에 왜를 정토(征討)하기로 결책(決策)해서 오유충(吳惟忠)이 3천 명을 거느리고 내일 강을 건널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괄군하는 일이 매우 긴급하니, 그 사목을 마땅히 이성중의 말처럼 중하게 하여 도내의 사신(使臣)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해서의 제군은 철수시켜 올 수 없습니다. 해서 일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남쪽 문보(文報)가 모두 이 길을 통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군사가 비록 온다고 하지만 장사(將士)들을 거듭 단속하여 합세하고 협력하게 해야 합니다. 강화(江華)의 제군(諸軍)은 명령을 여러 곳에서 받기 때문에 거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체찰사로 하여금 통솔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을 보내 근무를 체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은데 이처럼 논체(論遞)하였으니 누가 대신할 만한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그럴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김수(金睟)가 영남에서 일을 그르치긴 했으나 자못 공을 세우려고 하니 이 사람을 시험삼아 보내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탄핵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온편하지 못할 듯하다. 또 김수가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하니, 구성(具宬)이 아뢰기를,
"심수경(沈守慶)이 호서 지방에 있으니 강화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심수경으로 하여금 통솔하여 경성(京城)에서 거사하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성중은 아뢰기를,
"김수는 반드시 그의 심력(心力)을 다할 것이나 다만 인심이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니 상교(上敎)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버려 두기에는 아깝습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만약 김수로 하여금 절제(節制)하는 책임을 맡게 하면 인심이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만일 비변사에서 참모(參謀)하게 한다면 반드시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심수경에 대해서 속히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성중이 아뢰기를,
"심수경이 비록 나이가 많아 쇠모(衰耗)하였지만 이미 거사하였으니 만약 남은 정력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심수경은 나이가 77세이니 그 사람이 적합하나 너무 늙었습니다."
하고, 이성중이 아뢰기를,
"조충국(趙忠國)도 장수가 되었으니, 정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고, 이항복은 아뢰기를,
"심유경이 하는 바는 알 수가 없는데 만약 거짓으로 강화를 허락하여 적들이 성을 나오기를 기다려 공격한다면 그 계획이 매우 좋습니다. 신이 보건대 평양성은 중국 군사 역시 사람이니 쉽게 빼앗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조 총병(祖摠兵)이 우리 나라의 말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진군하다가 패했습니다. 지금의 중국 장관(將官) 등은 모두 조 총병을 그르다고 하니, 반드시 경솔하게 대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전 유격(錢遊擊)을 보았는데 말하기를 ‘왜적의 탄환은 단지 1백여 보밖에 나가지 못하고 중국의 탄환은 2백 보까지 나가며, 대장군전(大將軍箭)은 6리(里)까지 나갈 수 있다. 원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까닭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준은 아뢰기를,
"중국 군사로 성원(聲援)하게 하고 우리 군사가 선봉이 되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이덕형은 아뢰기를,
"중국 군사들이 거처하는 곳이 불편하여 원망하며 괴로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춥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고, 한응인은 아뢰기를,
"비록 가가(假家)가 있다지만 위에는 구멍이 나 있고, 아래에는 자리가 없으니 의당 원망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황극중은 아뢰기를,
"지난번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성(都城) 백성들이 먼저 배반하여 먼 곳까지 파급되었습니다. 상께서 자신을 반성하여 편벽됨을 버리시고 광명 정대(光明正大)함을 보이며, 언로(言路)를 널리 열어 비록 미천한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채취(採取)하여 가납(嘉納)하셔야 합니다. 근일에 조정이 바르지 못한 것도 역시 상의 마음이 편벽됨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래서 혹 때를 틈타 비방을 만들어 경솔하게 대신을 배척하여 안심하고 조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소문이 원근에 들리면 누구인들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술한 말들이 모두 절박한 일들이긴 하지만 회복할 대본(大本)은 말하지 않았으니, 신은 매우 민망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그 말은 매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이라 하여 어찌 일마다 다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이라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뒤폐단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극중은 아뢰기를,
"괄정(括丁)하는 일 역시 급선무이지만 인심을 수습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인심을 수습하는 일을 보통의 거조(擧措)로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최황은 아뢰기를,
"회복하는 일이 바야흐로 급하니 다른 일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위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구성은 아뢰기를,
"최황은 말에는 병통(病痛)이 없지 않습니다. 인심을 외면하고 회복하는 도리는 없습니다. 중신(重臣)으로서 면만(面謾)200) 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극중은 아뢰기를,
"소신이 진술한 바는 단지 회복하는 큰 근본을 말했을 뿐입니다. 천위(天威)가 지척인데도 이처럼 면만하니 장차 얼굴을 들고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최황이 아뢰기를,
"신은 젊어서부터 조정에 벼슬을 하였지만 일찍이 이름이 남의 장소(章疏)에 오른 적이나 분당(分黨)한다는 비난이 없었으며 역시 면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황에게 이르기를,
"말하지 말고 조용히 듣도록 하라."
하였다. 극중이 아뢰기를,
"지척의 군부 앞에서 어찌 말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장(諸將)으로서 호령(號令)이 시행되지 않는 자는 군중(軍中)에 효시(梟示)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나래(拿來)하라 명하여, 나래해 오면 곧 죄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동궁(東宮)께서 이천(伊川)에 계실 때 이천(李薦)으로 장수를 삼아 옥등(玉登)에서 막도록 했었는데 한번 포성(砲聲) 소리를 듣자 자신이 먼저 도주하였고, 동궁을 배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나래(拿來)해 왔지만 말을 꾸며 죄에서 벗어나 순안(順安)에 종군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장신(將臣)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신은 매우 통분하게 여깁니다. 지금부터는 군율은 별도로 엄하게 밝혀 원수(元帥)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유몽인은 아뢰기를,
"대적(大賊)이 심복(心腹)을 차지하고 있으니 군율을 반드시 엄명(嚴明)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광(李洸)을 나래했을 때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죽음을 면하고 멀리 폄척(貶斥)된 것도 말감(末減)의 법을 쓴 것인데 혹자들은 거두어 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수(金睟)는 겁을 먹고 물러나 한 도(道)를 앉아서 함몰되게 하였는데도 순찰사를 삼고자 하는 의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패(喪敗)에 이르게 된 까닭입니다."
하였다. 상이 윤두수에게 이르기를,
"비변사의 공사(公事)는 좌상(左相)이 전적으로 주관해서 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항상 이런 전교를 내리시는데, 이것이 신들이 민박(悶迫)하게 여기며 상하가 당황해 하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무비(武備)에 관한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추운 곳에 기거하시면서 자주 인접(引接)하는 것도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 신하들과 서로 가부(可否)를 의논한 후에야 회복하는 계책의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빈은 아뢰기를,
"군사가 비록 적으나 처음 적을 만나 궤멸할 때와는 같지 않고 여러 장수들 역시 죽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이성중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비록 여러모로 생각하지만 상께서 전교하시는 것이 여러 의견에 뛰어나니 스스로 힘쓰고 다스리며 진작하고 분발하신다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유몽인은 아뢰기를,
"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한데 신료(臣僚)들을 접견하는 때가 매우 적습니다. 궁중에 깊숙이 거처하시며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을 가까이할 때가 많으니, 이것이 한결같이 우유부단하여 시행하는 일이 없게 된 까닭입니다. 유신(儒臣)을 접견하여 회복할 계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만약 순찰(巡察)로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심수경(沈守慶)은 나이가 노쇠하여 합당하지 못하니 바꾸어야 할 듯합니다."
하고, 유몽정은 아뢰기를,
"심수경은 스스로 의거(義擧)한 것이 아니라 명위(名位)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있으면 비록 늙었더라도 혹 지휘, 통솔할 수 있겠으나 만약 그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올라오게 하면 하지 못할까 싶고, 올라오지 못하게 된 다음에 체임시키면 늦을 듯합니다."
하였다. 한응인이 중국 장수의 표첩(標帖)을 올리니, 상이 첩을 보고 이르기를,
"우리 나라로 하여금 심 유격을 구집(拘執)하게 하려는 것은 무슨 뜻에서인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화의(和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심유경이 왜적에게 화의를 하였으나 왜적은 물러갈 뜻이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심을 탓하는 말을 하여 화의가 조정의 뜻이 아니란 것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하고, 한응인은 아뢰기를,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發明)할 터전을 삼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내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무슨 기모(奇謀)가 있을 것이다. 모두가 발명하려 한다는 말 역시 잘못이다. 심유경이 중국 땅에 있으니 스스로 붙잡을 수가 있는데 왜 조선으로 하여금 붙잡게 하겠는가. 일부러 우리 나라로 하여금 심유경을 붙잡게 하여 적이 화를 내어 출성(出城)하면 그 다음에 군사를 내어 치려는 것인가?"
하자, 이성중이 아뢰기를,
"이는 용병(用兵)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조정에서 거짓으로 화의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백번 생각해 보아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일 심유경이 돌아왔을 때 이원익(李元翼)이 사례(謝禮)하니, 심이 말하기를 ‘사람들 모두가 의심하는데 그대만 유독 사례하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다.’ 하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그렇지 않다. 통보(通報)를 보건대, 심유경이 병부(兵部)에 보고하기를 ‘내가 왜의 정세를 아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도 물리칠 수가 있다.’ 하였다. 이로 보건대 그의 뜻은 반드시 주화(主和)하는 데 있다."
하자, 이성중이 아뢰기를,
"심유경의 뜻은 오로지 주화하는 데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84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사법-탄핵(彈劾)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역(軍役)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200]면만(面謾) : 면전에서 기만함.
○引見左議政尹斗壽, 行禮曹判書尹根壽, 右贊成崔滉, 副提學金應南, 工曹判書韓應寅, 兵曹判書李恒福, 戶曹判書李誠中, 西川君,鄭崐壽, 行吏曹參判具思孟, 大司憲李德馨, 右參贊成渾, 全城君 李準, 同知中樞府事李薲, 昌山君成壽益, 同知中樞府事申點, 右副承旨柳夢鼎, 應敎具宬, 持平柳夢寅, 正言黃克中。 上曰: "各言所懷可也。" 斗壽曰: "臣在備邊司, 有懷則每以草記啓達, 更無所言。" 滉曰: "國事至此, 自上使陳所懷, 有益無益, 皆可陳也。 當今之事, 莫急於討賊。 而自上每居深宮, 憂𢞓而已, 付國事於無可奈何。 備邊司以磨鍊軍功爲事。 如此而望恢復難矣。 獻策者, 皆言括軍, 而徒付文移之往來, 未見實效, 委遣郞官, 而亦不得從實搜括。 平時軍籍, 必用嚴刑重律, 今之括軍, 此何等事, 徒以騷擾爲慮乎?" 上曰: "卿爲備邊司堂上, 自可爲之, 何不言于備邊司耶?" 斗壽曰: "滉每言之矣。 小臣豈不欲盡力, 而才短智淺, 或先勢不可行者。 臣意兵務精, 若盡發老弱, 捲土赴戰, 則徒爲有潰之資矣。" 滉曰: "多而不精, 則亦或然矣。 今則不精不多, 刷出之際, 納賄求免, 甚可痛心也。 當此時, 騷擾有不暇顧。 爲今計, 無過於括軍也。 中原見我國執供億之役者皆丁壯, 而編行伍者皆老弱, 謂曰: ‘丁壯者何不赴戰, 而請兵於上國?’ 云。 此言甚可慙也。 臣奉使上國, 見中原人, 遇>㺚子三千兵, 而恇怯退潰, 豈可徒恃天兵, 而敵倭賊乎? 萬一不幸, 安 定以西, 無人禦之矣, 臣意, 莫如撤來諸道兵, 把截於順安也。" 上曰: "所謂撤來諸道兵者, 謂何地軍卒耶?" 斗壽曰: "滉之所言, 指中和、鳳山、黃州之軍耳。" 上曰: "黃、鳳軍撤來之策, 如何?" 斗壽曰: "大軍住箚於順安, 而海西無軍, 則不能尾擊。 故或者言其不可, 而臣未知其如何也。" 滉曰: "自上深居大內, 外議又如此, 復將何恃?" 應南曰: "滉之所陳似當然。 中和、黃州在要害, 故近日捕零賊者, 只此處而已。 遮截之兵, 固不可撤, 而順安亦抽某某陣移來, 防守甚當。" 薲曰: "滉言甚當。 民丁戶籍, 在於兵使, 則兵使亦可搜括, 而兵使不知民丁多少, 不能自括也。" 滉曰: "以重臣設都監, 以年少官員爲從事, 嚴立事目, 尤甚怠緩者, 用軍法, 則豈不動心乎?" 誠中曰: "括軍最急務。 頃遣鄭期遠搜括, 而尙有餘丁云。 驅農民與戰, 雖不可, 而如滉言, 更括似當。 平安道尙全完, 豈有軍丁不滿二萬之理? 盡括則可得五六萬矣。 海西陣撤, 回順安之策, 恐非得計也。" 恒福曰: "括軍非一非再, 只有弊端, 未得數百之軍。 今雖更括, 恐如前日之無益也。" 斗壽曰: "前後括軍, 未見實效矣。" 德馨曰: "括軍事, 自府論啓, 委遣鄭期遠, 而未見實效。 若預令守令, 各率其軍, 來赴戰場, 則守令爲其身, 必精抄丁壯矣。" 應南曰: "臣亦箚論此事, 而不委之於守令, 則皆虛耳。" 誠中曰: "專責守令, 亦似非時。 直路則白惟咸, 海邊則金信元, 山郡則尹承勳, 已爲發去, 今當申勑此三人括出。" 上謂尹斗壽曰: "括軍事, 可爲則爲之。" 斗壽曰: "李元翼久在此道, 親冒矢石, 豈愛民而不愛身哉? 固不可捲土搜括, 故不得爲矣。 且海西諸軍, 臣意不欲撤來也。" 應寅曰: "臣見葛遊擊, 葛言: ‘沈遊擊之事, 朝廷不準, 又有處士上章, 非遊擊, 故近日則決策征倭, 吳惟忠率三千兵, 明日當過江’ 云矣。 點曰: "括軍事甚緊, 當重其事目, 且如誠中言, 委諸在道內使臣。 海西諸軍, 固不可撤來。 海西一路全完, 故南方文報, 皆取路於此也。 且天兵雖來, 申明將士, 合勢協力可也。 江華諸軍, 令出多門, 故未能擧事云。 使體察使統率, 似當。" 上曰: "遣右相, 體察軍事甚好, 而如是論遞, 誰可代之?" 斗壽曰: "未得其人。 金睟僨事嶺南, 頗欲自效, 試送此人不妨。" 上曰: "被劾不久, 似未穩。 且未知睟之能爲否也。" 宬曰: "沈守慶在湖西, 距江華不遠。 使守慶統率, 擧事京城, 則未知如何?" 誠中曰: "金睟必竭其心力, 但人心不快, 上敎至當。 然此時廢棄可惜。" 應南曰: "若使睟應節制之責, 恐人心不服。 如使參謀備邊司, 則必有裨益矣。" 上曰: "沈守慶速爲處置, 可也。" 誠中曰: "沈守慶雖曰年紀衰耗, 旣已擧事, 若有一分精力, 則必盡瘁也。" 根壽曰: "守慶年七十有七, 其人則可, 而只年老耳。" 誠中曰: "趙充國亦爲將, 只係精力之如何耳。" 恒福曰: "沈惟敬之所爲, 未可知, 若僞許和, 竢其出城而擊之, 則其計甚好。 臣觀平壤城, 天兵亦人耳, 恐未易拔也。" 根壽曰: "祖揔兵不聽我國之言, 輕進致敗。 今則天朝將官, 皆以祖爲非, 必不輕敵也。 昨見錢遊擊, 則言 ‘倭丸只到百餘步, 中原之丸可至二百步, 大將軍箭則可至六里。 雖以遠近言之, 蔑不勝’ 云矣。" 準曰: "以唐兵爲聲援, 而我軍爲先鋒, 則甚好矣。" 德馨曰: "天兵, 以安頓處齟齬, 有怨苦之意, 使之不寒可也。" 應寅曰: "雖有假家, 而上有穴, 下無籍, 宜乎有怨言也?" 克中曰: "頃者宮禁不嚴, 都民先叛, 以及遠方。 自上反救諸己, 克去偏繫, 示之以光明正大, 廣開言路, 雖微賤, 而採取嘉納可也。 近日朝著之不靖, 亦由上心之偏(辟)〔僻〕 。 故或有乘時造謗, 輕斥大臣, 使不得安心措手。 聲聞播於遠近, 則孰不解體? 今日所陳, 亦皆切務, 而不言恢復大本, 臣甚憫焉。" 斗壽曰: "此甚不然。 大臣, 豈事事得其宜乎? 名爲大臣, 而使人不能言其非, 則多有後弊矣。" 克中曰: "括丁亦是急務, 而莫切於收拾人心。 收拾人心, 不可以尋常擧措爲之也。" 滉曰: "恢復方急, 他不足道。 當此危急, 豈可發此說話乎?" 宬曰: "滉之言不無病痛。 外人心而恢復, 無是理也。 以重臣而面慢, 豈可乎?" 克中曰: "小臣所陳, 只言恢復之大本耳。 咫尺天威, 如是面慢, 將以擧顔行世乎?" 滉曰: "臣自少立朝, 未嘗名載章疏, 有分黨之誚, 亦未嘗面慢也。" 上謂滉曰: "勿言, 靜聽可也。" 克中曰: "咫尺君父之前, 豈可不爲盡言乎?" 且諸將有不行號令者, 則梟示軍中可也。 而每命拿來, 拿來則旋卽脫矣。 東宮在伊川時, 以李薦爲將, 防截於玉登, 一聞砲聲, 身先遁走, 亦不陪行東宮。 及其拿來, 飾辭得免, 從軍於順安。 負罪將臣, 不能寘諸法, 臣甚痛憤。 自今軍律, 另加申明, 令元帥自決甚當。" 夢寅曰: "大賊橫貫心腹, 軍律必須嚴明。 頃者李洸拿來時, 人皆謂必死無赦。 及其免死遠貶, 亦從末減之典, 而或以爲可收用。 金睟恇怯退縮, 坐使一道陷役, 而有欲除巡察之議, 此所以致此喪敗也。" 上謂斗壽曰: "備邊司公事, 左相專主爲之也。 予則不知所爲。" 應南曰: "每下如此傳敎, 此臣等之所以悶迫, 而上下遑遑者也。" 上曰: "武備之事, 予何知乎?" 應南曰: "一年將盡, 起居寒冷之處, 頗數引接, 亦甚未安。 然常與群臣, 可否相濟, 然後可以基恢復之策矣。" 薲曰: "軍雖少, 不如當初之遇賊輒漬, 諸將亦發死心矣。" 誠中曰: "群臣雖百其慮, 自上有敎, 則出人意表, 自强自治, 振作奮勵, 則恢復可必也。" 夢寅曰: "討賊方急, 而接見臣僚之時甚少。 深處宮中, 親宦官宮妾之時多, 此所以一向委靡, 而不能有爲也。 引進儒臣, 講求恢復之策, 甚當。" 斗壽曰: "巡察, 若有可合之人, 則沈守慶年紀衰老, 恐不十分洽當也。" 夢鼎曰: "沈守慶非自擧義, 以名位之尊, 爲人所推。 若在其處, 則雖老, 或可以統率指揮, 而若使領兵上來, 則恐其不能也, 至於不能上來, 然後方遞則恐至稽滯也。" 應寅持天將標帖以進。 上覽帖曰: "使我國拘執沈遊擊, 此何意耶?" 恒福曰: "不能的知, 而意者和議不成也。 惟敬以和議言於倭賊, 而賊無退去之意, 故佯爲怒沈之言, 以示和議非朝廷意也。" 應寅曰: "和議不成, 故以爲發明之地耳。" 上曰: "中原人能思我國人所不能思, 這裏必有奇謀。 僉言發明者, 亦非也。 沈在中原地, 欲捕則自可捕, 何乃使朝鮮捕捉耶? 故使我國捕沈, 使賊發怒出城, 然後欲加兵耶?" 誠中曰: "此用兵張本也。" 根壽曰: "朝廷, 佯若不與和議, 而爲此說也。" 斗壽曰: "百爾思之, 未得其意。 前日, 沈之還也, 李元翼謝之, 沈曰: ‘人皆疑之, 爾獨謝之, 知我意者, 只爾云矣。’" 上曰: "此則不然。 觀通報, 沈告于兵部曰: ‘我知倭情, 可不血刃而却之’ 云。 以此觀之, 渠意必主和也。" 誠中曰: "惟敬之意, 專主和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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