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공명첩의 발행에 부정 행위를 막으라고 청하다
정원(政院)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상(賞)을 주어 격려하는 법은 오로지 공명 고신(空名告身)156) 에 있는데, 이는 비록 부득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말류(末流)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조에서 만들어 보낼 때 하나하나 치부(置簿)하고, 대소 사신이 전급(塡給)할 때에도 하나하나 계문(啓聞)하여 뒷날 상고하는 데 증빙할 수 있게 하여 간위(奸僞)를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해조에 있는 자가 범연하게 성급(成給)할 뿐이며, 봉명(奉命)한 자도 무슨 일이나 무슨 공로 때문에 누구에게 전급한다는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여 계문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리(下吏)들이 간사함을 부려도 막지 못하니 매우 한심합니다. 앞으로는 해사(該司)로 하여금 특별히 자세히 조사하게 하고 만일 위조하여 남수(濫授)한 자가 있거든 역시 법사(法司)로 하여금 규핵하여 치죄하게 하고, 종량(從良)·면역(免役) 등의 첩(帖)도 그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때에 적을 죽이거나 곡식을 납부한 자 및 미세한 공로가 있는 자들은 모두 고신(告身)과 면천(免賤)·면역(免役) 등의 첩(帖)으로 상을 주었고, 모병관(募兵官)·모속관(募粟官)들이 역시 이런 첩으로 상을 주었는데, 이름을 비워두었다가 응모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임시에 이름을 써 주었다. 봉명(奉命)한 자들이 대부분 불순한 무리였기 때문에 수수(授受)할 때에 공도(公道)가 없어 조정의 격상(激賞)하는 전례(典禮)가 도리어 간사한 자들이 사(私)를 행하고 보은(報恩)하는 미끼가 되었다. 심한 자는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았기 때문에 국가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무식하고 천한 촌부(村夫)들이 모두 직명을 띠게 되었다. 】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62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註 156]공명 고신(空名告身) : 임명되는 자의 이름을 비워 발행하는 고신. 고신은 벼슬아치로 임명되는 사람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인데, 4품(品) 이상은 교지(敎旨)로, 5품(品) 이하는직첩(職牒)으로 하였다. 공명 고신은 나라에 재용(財用)이 부족하거나 상을 줄 때 관직명만 적고 이름은 비워둔 채 발행하였다.
○政院啓曰: "國家激賞之典, 唯在於空名告身, 雖出於不得已, 而末流之弊, 亦不可不慮。 該曹成送之際, 所當一一置簿, 大小使臣塡給之時, 亦宜一一啓聞, 以憑後考, 以防奸僞可也。 今則不然, 爲該曹者, 泛然成給而已, 奉命之人, 未聞有以某事某功, 塡給某人, 而具由馳啓者。 雖下吏得以逞奸, 無以杜之, 極爲寒心。 今後請令該司, 另加詳覈, 如有僞造濫授者, 亦令法司, (糾効)〔糾劾〕 治罪, 從良免役等怗, 亦宜一體施行。" 上從之。 【是時, 斬馘納粟及有微細功勞者, 皆償以告身免賤免役等帖。 募兵、募粟等官, 亦賞是帖, 而空其名, 有應募者, 臨時注名以給, 而奉命之員, 率多不逞之徒, 故援受之際, 公道掃如, 朝家激賞之典, 反爲奸細行私報恩之蘘橐。 甚者因以爲己利, 故無補於國家, 而村夫厮臺之賤, 無不帶職名者。】
- 【태백산사고본】 16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62면
- 【분류】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