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등을 인견하고 중국군의 일정, 각도 장수의 파견, 군량 조달 등을 논의하다
상이 동헌(東軒)에 나아가 대신과 【윤두수. 】 비변사 당상을 【홍성민(洪聖民)·한응인(韓應寅)·정창연(鄭昌衍)·이항복(李恒福)·이성중(李誠中)·이산보(李山甫)·구사맹(具思孟)·이희득(李希得). 】 인견하였는데, 우승지 홍진(洪進), 사간 이유징(李幼澄), 장령 이시언(李時彦), 교리 허성(許筬)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응양(黃應陽)은 왔는가. 중국군도 함께 도착하였는가?"
하니, 홍진이 아뢰기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바로 역관을 시켜 탐문하게 하였더니 병마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21일에 길을 나섰다면 오는 것이 더디구나."
하니, 홍성민이 아뢰기를,
"남병(南兵)은 일당백(一當百)이라 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남병은 5∼6천 명으로도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응양이 머무는 곳에 사람을 보내 문안하면서 은밀히 사기(師期)를 물어보게 하라. 또 9월 초승에 심 유격(沈遊擊)이 출발했으면 틀림없이 미처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이성중이 아뢰기를,
"심 유격은 아마 뒤따라 도착할 것입니다. 9월부터 따져보면 10월 20일이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고, 진은 아뢰기를,
"평양의 왜적은 틀림없이 경성(京城)의 왜적과 의논하고서 약조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원수의 서장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성안의 허실을 미리 탐지하였다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여라도 사기(師期)가 물려진다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작은 일이 아니니 여럿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주청사(奏請使) 한 사람을 별도로 차출하여 중국군이 오지 않으면 뒤따라 들여보내고자 합니다."
하고, 진은 아뢰기를,
"원중(院中)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하고, 한응인은 아뢰기를,
"맹랑한 말을 믿을 것은 못 되나 아랫사람들에게서 듣기로는 응양이 오는 것은 순전히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산보는 아뢰기를,
"거사할 만한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좋은 기회가 있었어도 아군은 매양 이기지 못하였다. 만일 거사하였다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중국 장수가 힐책이라도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우선 분명한 기별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위에서 매양 중국군을 기다렸다 거사하고자 하시는 까닭에 아직까지 싸움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동강(大同江)의 배들은 왜 격파하지 않는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듣건대 평양의 적은 그 숫자가 매우 많아 성안에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성밖에 장막을 치고 성세를 벌리고 있고, 강변의 적들은 방어가 매우 야무진 까닭에 쉽게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하고, 이성중은 아뢰기를,
"사람들의 말로는 기성(箕城)142) 의 적은 거의 2만에 가깝다 하였습니다만 그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일(李鎰)이 포로가 되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초사(招辭)를 첩보해 온 바에 의하며 거의 1만여 명이라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어떻게 도망나와 말을 했단 말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그가 도망나온 것이 아니고 적이 싸움에 패했을 때 잡은 것이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흉참(凶慘)하다. 황주(黃州)와 봉산(鳳山)의 적은 왜 제거하지 않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황주와 봉산의 적이 전에는 들에까지 나다녔기 때문에 쉽게 잡았었으나 지금은 굴을 파고 살면서 담장 위에는 목책을 세우는가 하면 담장 안에는 함정을 팠으며 담 밖에는 해자(垓子)를 돌려 군사가 돌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용천관(龍泉館) 밖 적들의 소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봉산의 굴을 불태울 때는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형세를 자세히 말해줬던 까닭에 소를 앞세우고 들어갔으므로 그곳에 함정이 있음을 알았었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어제 강원 감사 유영길(柳永吉)과 상의해보니, 회양(淮陽)은 험준한 철령(鐵嶺)을 당하고 있으니 무반(武班) 가운데 늠름하고 용감한 자를 그곳의 수령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경눌(金景訥)을 보니 말과 외모가 모두 늠름하였습니다. 단성(丹城)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 나가고자 하니 회양 부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경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쓸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한 부대를 주어 지휘하게 할 수는 있지만 회양 부사를 감당해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그가 글에 능하고 외모도 늠름하다 하지만, 어리석은 데다 겁까지 있어 남의 지시는 받을 수 있으나 남을 부리기에는 적당치 않다. 혹 한때 버림당했던 사람도 공훈을 이룬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여럿이 의논하여 기용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영길에게 주어 편비(褊裨)를 삼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구사맹(具思孟)이 아뢰기를,
"경눌(景訥)은 오로지 어리석은 자이니 대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고,홍성민은 아뢰기를,
"조방장(助防將)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관에는 합당하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경눌은 평양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제 강원도로 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평양은 한 사람도 요긴스러운 상황이니 강원도로 보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의 뜻을 따라서 하라."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경눌이 ‘영남에도 적이 있으나 버려두고 여기에 온 것은 평양의 적을 토벌코자 하여서이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신이 그의 아비와 동년(同年)이라고 해서 자주 찾아왔었습니다. 성품은 광망(狂妄)스러우나 기백이 있고 또 녹록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고, 정창연은 아뢰기를,
"난시(亂時)에 공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이런 광망스러운 사람이라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강원도는 적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경눌은 유경길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평양으로 가고자 하니 그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강원도는 버려 둔 지 이미 오래이니, 강신(姜紳)을 체직하고 유영길을 보냈지만 어찌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이전(李戩)이 ‘강원도 산골짜기에는 산척(山尺)이 많다.’고 하였으니, 군사가 없는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창연은 아뢰기를,
"산척이 많기는 하나 숨어서 나오지 않는데 불러 모으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모두가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궁이 이천(伊川)에 가 머무를 적에는 기력(氣力)이 완전히 달라져서 완악스러운 자들이 마음을 돌려 전일의 기강이 있는 듯싶더니 동궁이 이주(移駐)한 뒤로는 도로 반빈(反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은 어떤 사람이 관동(關東)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일은 잘 조처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군량에 대한 일은 누차 전교하셨으므로 소신이 온 힘을 다 쏟아 조처하였으나 판탕된 끝이라서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열 고을에서 모아들인 곡식이 겨우 2만 석으로 10만 군사의 열흘 식량은 될 만합니다. 이제 점차 거두어 들인다면 3만 석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희득은 아뢰기를,
"시초(柴草)를 거두어 모으는 일은 신이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민력(民力)이 이미 군량에서 탕갈되어 시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려 하고 있지만 일이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연도의 열읍(列邑) 중에서 더욱 심하게 예비하지 못한 고을은 적발하여 상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군이 머무는 곳은 한 고을의 힘으로는 판출해 낼 수 없습니다. 인근 고을에도 함께 나눠 맡겨야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중국군 10만 명이 하루에 두 끼를 먹으면 한 달 군량이 4만 석이고 세 끼를 먹으면 6만 석입니다. 산골 고을의 곡식들을 순안(順安)으로 옮기려 하나 산골 고을들도 탕갈되었습니다."
하고, 창연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군량을 이같이 조치하더라도 황해도와 경기는 아직 판출하지 못하였으니 충청도와 전라도의 곡식을 바다로 운송해 올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두 도의 곡식을 황해도에는 3천 석, 강화에는 2천 석을 이미 운송시켰고 또한 계속 운송해 오게 하였으나 오지 않는 것은 필시 사세가 어려워서일 것입니다. 황해도의 해변은 이정암(李廷馣)이 주관하고 산골 고을은 감사(監司)와 도사(都事)가 주관하며 김신원(金信元)은 삼현(三縣)에서 청룡강(靑龍江)으로 가 조처하게 하였습니다. 황해도 민간에도 사람을 보내어 군량을 모으고 싶지만 적도들이 널려 있어 약탈당할까 염려스러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군 소식이 가까운 듯하니 한 사람에게 모두 위임시켜 가서 조치하게 할까 합니다."
하고, 창연은 아뢰기를,
"중국 장수가 ‘조선 사람들은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 미리 대책을 강구하였다가 중국 장수와 의논하여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오든 안 오든 이를 누설하지 말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강화한다는 얘기가 전파되었으니 말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진이 아뢰기를,
"기언경(奇彦敬)이 이일(李鎰)의 군중에서 이곳으로 와 ‘평양의 적선(賊船) 40여 척이 강을 떠났고, 14일 아침에는 연기가 하늘에 가득하였으며 15일 아침에는 이일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갔다.’ 하였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적들이 매양 거짓 떠나는 것처럼 하여 내보이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들이 평양을 비우고 갔단 말인가?"
하였다. 성중이 아뢰기를,
"적들이 여러번 패전당한 까닭에 거짓으로 도망친 것처럼 하여 우리를 속임으로써 지난날 패한 데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두수가 아뢰기를,
"어제 비망기를 보건대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난리를 겪은 뒤에는 반드시 갱신시켜야 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위에서 먼저 각별히 생각하시어 규획(規畫)하고 조처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러나겠다는 분부가 있으시니 전하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종의 기업(基業)을 우리가 전복시켰으니 만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어찌 이런 때에 한가한 곳으로 물러나 앉아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수양하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노비(奴婢)와 전택(田宅)에 대해서는 모두 정해진 법이 법전(法典)에 실려 있으니 위로 왕자로부터 아래로 사대부까지 검약을 힘써 숭상하고 한결같이 《대전(大典)》143) 에 따라야만 될 것입니다."
하고, 성중이 아뢰기를,
"조정이 화협하지 못하여 이러한 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제 화협하라는 분부가 계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창연은 아뢰기를,
"백성을 화합하게 하라는 말은 옛 사서(史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상께서 성지(城池)를 수축하시느라 민심을 크게 잃었습니다만 이를 지키지도 못하고 도리어 적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뒤로는 지난 실수를 거울삼아 백성에게 해로운 일은 일체 하지 말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난날 임진강을 건너는 배에서 ‘오막살이집들이 쓸쓸하고 백성들의 삶이 매우 고달프구나. 이런 정상을 일찍 알았던들 어찌 차마 역사(役事)를 시켰겠는가.’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른바 ‘한마디 말에 나라가 흥성한다.’는 그것입니다. 앞서의 전교를 잊지 않으시고 더욱 염려하신다면 사직과 생령들의 복일 것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지난번에 재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탐오하여 사사로이 서로 남의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 고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만 공론이 있으니 규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해주(海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임해군(臨海君)이 백성의 전답을 빼앗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수소문하여 보았더니 실은 허명(許銘)144) 이 점거한 것이었습니다. 세력을 믿고 작폐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임해군에게 원망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가(婚家)는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창연은 아뢰기를,
"왕자를 배행(陪行)하는 재신들이 잘 검찰하지 못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샀습니다."
하고, 이유징은 아뢰기를,
"20년 이래 조정의 신하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면서 군민(軍民)의 막중한 일은 한번도 머릿속에 두지 않았다가 이런 변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정의 신하가 화합하는 것은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제 전교가 있었으니 뉘라서 감격하여 마음을 고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신료들이 오직 화합하는 것만을 힘써야 할 것이고 위에서도 전일의 실수를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신자(臣子)들이 규간하는 말을 힘써 받아들이시어 간언을 거절하는 낯빛을 보이지 마소서. 중흥의 근본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근자에 유생과 종실 등이 간혹 매우 긴절하고도 곧은 상소를 하였는데 비록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가납하고 장려하는 뜻이 없어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음 도정(漢陰都正)이 누차 상소를 올렸으나 한번도 답을 받지 못했으니 신은 삼가 민망스럽게 여깁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상하가 지난 허물을 함께 고치고 희복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제일입니다.
근래 일이 많아 진강(進講)하는 등의 일을 일체 폐한 채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신(儒臣)을 친근히 하여 득실을 강론하는 것은 오늘날의 제일 급무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관(講官)을 소대(召對)하고 대신을 인견하여 자문하기도 하고 찾아 묻기도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은 물론, 혹 궁중에 홀로 계시면서 잠 못 이루는 긴 밤에는 신하들을 접견하시어 군국의 정무를 묻고 토론하시어야 됩니다.
우리 나라는 간관(諫官)들이 아룀에 있어서 반드시 동료들과 여럿이 의논한 다음에 아뢰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혼자서 제본(題本)을 올려 각기 자신의 뜻을 말할 따름입니다. 만일 이런 법규를 시행한다면 그 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뇌동(雷同)하는 폐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이는 폐풍입니다. 불가불 혁신하여야 합니다."
하고, 성민은 아뢰기를,
"뇌동은 큰 폐단입니다. 논의할 때는 이동(異同)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대간이 혹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하면서 ‘아무가 한 일이고 나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고 하니, 이는 매우 큰 폐단입니다."
하고, 이시언은 아뢰기를,
"지금은 전고에 없던 변을 당하여, 회복시키는 일이 창업(創業)하는 것보다 어렵게 되었으므로 심상스런 조처로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수성(修省)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야로 힘쓰면서 자주 경연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정사(政事)를 하거나 일을 시행할 적에 지극히 성실하고 더없이 공정하게 하신다면 하늘이 감동하고 백성이 기꺼워하여 중흥의 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급선무는 인심을 수습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명망 있는 중신을 차임하여 백성의 일을 맡기시고 대신들과 상의하여 민폐를 덜어 없애준다면 생령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가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의 공물은 2월로 기한을 정한 까닭에 각 고을에서 숫자대로 거두어 모아 이미 상납하였으나 아직 도부(到付)를 받지 못한 것도 있고 이미 올라와 있으나 때맞춰 봉상(捧上)하지 않았다가 난리통에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독촉하여 징수한다면 빈궁한 백성에게 더없이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유징은 아뢰기를,
"군공(軍功)의 상벌은 매우 중한 것인데 지방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게 되면 군정(軍情)이 해이해지게 될 것이니 특별히 비변사에 명하시어 엄히 신칙하여 살피게 하소서."
하고, 이산보는 아뢰기를,
"입시하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군무(軍務) 한 가지 일만을 아뢰고 근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유징의 말이 여기에 미쳤으니 ‘한마디 말에 나라가 흥왕한다.’고 할 만한 말입니다. 근래 상소하는 자들의 말에는 우광(愚狂)한 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우광한 자들의 말을 채용한 뒤라야 직언(直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이 아뢰고자 하다가 아뢰지 못하였었는데 유징이 말이 마침 여기에 언급되어 남김없이 다 아뢰었으니 더욱 유념하소서.
또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서는 각기 재주를 따라 써야 됩니다. 동궁께서 성혼(成渾)을 장수로 삼고자 하는데, 혼은 고서(古書)를 많이 읽어 유자(儒者)의 기상이 있기 때문에 경악(經幄)에 두면 혹 성덕(聖德)에 보탬이 있을 것이나 군사를 부리게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중은 아뢰기를,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무를 논하는 것은 참으로 유자의 일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성혼을 장수로 삼는다면 의병이 모두 귀의할 것입니다."
하고, 창연은 아뢰기를,
"이정형(李廷馨)·김지(金漬)·심예겸(沈禮謙)이 군사를 모았는데 군중(軍中)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을 장수로 삼을 것을 동궁에게 호소하였던 바, 동궁이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성혼을 불러 장수를 삼으면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들이 ‘군중이 호소해 온 바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이는 동궁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산보는 아뢰기를,
"이강(李綱)145) 은 정승에는 합당하나 장수에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성혼은 보도(輔導)에는 합당하지만 장수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직접 창과 방패를 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장수의 임무입니다."
하고, 유징은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조정의 상벌과 용사(用捨)하는 즈음에 지공 무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만족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전의 습관을 모두 고치지 못하여 척리(戚里)나 궁금(宮禁)의 일에 언급되면 간혹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하가 함께 공정한 마음을 갖고 상벌과 용사에 있어 사의(私意)에 흔드리지 않아야 하며, 궁금이나 왕자들도 모두 분수를 벗어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군신(君臣)이 서로 노력하여 협심 화합한다면 국가의 회복은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희득은 아뢰기를,
"유징의 말이 가장 간절하고 곧았는데도 상께서 한마디 답하시는 말씀이 없으니 소신은 매우 민망하고 답답합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인견을 끝내고 물러나왔다. 】
- 【태백산사고본】 15책 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5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註 142]기성(箕城) : 평양(平壤).
- [註 143]
《대전(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註 144]
허명(許銘) : 임해군의 장인임.- [註 145]
이강(李綱) : 당 고종(唐高宗) 때의 정승. 휘종(徽宗) 연간에 금(金)이 쳐들어오자 화의(和議)를 배척하고 맞서 싸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휘종으로부터 금에게 포위된 태원(太原)을 구원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동북 선무사(河東北宣撫使)를 제수받자 "신은 서생으로 군병에 관한 일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라의 일을 그르칠까 염려됩니다."란 소를 올려 사양하였으나 결국 태원을 구원하였다. 문신은 무신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쓰였음. 《송사(宋史)》 권358 이강전(李綱傳).○乙巳/上御東軒, 引見大臣, 【尹斗壽。】 備邊司堂上, 【洪聖民、韓應寅、鄭昌衍、李恒福、李誠中、李山甫、具思孟、李希得。】 右承旨洪進, 司諫李幼澄, 掌令李時彦, 校理許筬入侍。 上曰: "黃應陽已來耶?" 天兵亦俱到耶?" 洪進曰: "未能的知。 卽令譯官探問, 則兵馬時未到云。" 上曰: "二十一日發程, 則其來遲矣。" 洪聖民曰: "南兵, 一當百云。" 斗壽曰: "南兵, 則雖五六千, 可以有爲。" 上曰: "黃應陽處, 當遣人問安, 密問師期可也。 且九月初生, 則沈遊擊必不及到。" 李誠中曰: "沈遊擊當追到。 自九月計之, 則十月二十日, 爲五十日矣。" 進曰: "平壤之賊, 必議于京城之賊而定約。" 上曰: "都元帥書狀, 何以答之乎?" 斗壽曰: "城中虛實, 預先探知, 若有可爲之機, 則爲之可也。 幸師期退, 則不無後悔。" 上曰: "不小之事, 僉議爲之可也。" 斗壽曰: "別差奏請使一人, 若天兵不來, 則欲爲追送。"進曰: "院中之意亦然。" 韓應寅曰: "孟浪之言, 未可信也, 聞之下人, 應陽之來, 專爲和矣。" 李山甫曰: "如有可乘之機, 爲之何如?" 上曰: "雖有便機, 我軍每不勝幸。 若擧事不幸, 而天將又詰, 則奈何? 姑待的奇爲可。" 斗壽曰: "自上, 每欲待天兵而擧事, 故尙未戰也。" 上曰: "大同江船, 何不撞破乎?" 李恒福曰: "聞平壤賊數甚多, 不能皆容於城中, 設幕城外, 張其聲勢, 江邊之賊, 防禦甚盛, 故不能破也。" 誠中曰: "人言箕城之賊, 幾滿二萬云, 其說不足信。 據李鎰被虜人招辭牒報, 則幾萬餘矣。" 上曰: "被擄人, 何以出來言之耶?" 斗壽曰: "非渠出來, 戰敗時見捉矣。" 上曰: "其言凶慘矣。 黃州、鳳山之賊, 何不除去乎?" 恒福曰: "黃、鳳之賊, 前日則出行野外, 故能捕之, 今則作窟居之, 墻上設木柵, 墻內鑿陷穽, 墻外設垓子, 兵不得突入矣。" 斗壽曰: "龍泉館外, 賊窟, 亦如此。" 恒福曰: "鳳山焚窟之時, 則被據人詳言形勢, 故先牛入送, 而知其有陷穽矣。" 斗壽曰: "昨與江原監司柳永吉相議, 則淮陽當鐵嶺之險, 得武班壯勇者爲之倅可也。 見金景訥, 言貌俱壯。 自丹城携子而來, 欲赴戰陣, 可堪爲淮陽府使。" 上曰: "金景訥, 我知之矣, 不可用也。 使授一隊則可, 淮陽府使則不可爲。 或言其能文壯貌, 而愚且有怯, 可役於人, 而不可以役人也。 但或有一時見棄之人, 而能爲成功者, 此則未可知也。 僉議而用。" 斗壽曰: "然則授於永吉, 使爲褊裨可矣。" 具思孟曰: "景訥專是愚者。 大任不可爲。" 洪聖民曰: "可爲助防將矣。" 上曰: "可合於軍官。" 恒福曰: "景訥欲往平壤, 而今送江原道則何如?" 上曰: "平壤, 一人有關, 不必送江原道。 當從其志。" 恒福曰: "景訥云: ‘嶺南有賊, 置而來此者, 欲討平壤之賊也。’" 誠中曰: "以臣, 渠父同年, 頻頻來見。 性雖狂妄, 有氣魄, 且非碌碌人。" 鄭昌衍曰: "亂時成功, 必如是狂妄者能之。" 斗壽曰: "江原道則禦敵無人。 景訥可給柳永吉以送。" 上曰: "渠欲往平壤, 遂其志可也。 江原道則棄置已久, 雖遞姜紳而送柳永吉, 何能有爲乎?" 斗壽曰: "李戩去江原道, 山谷多山尺, 不患無兵。" 昌衍曰: "山尺雖多, 隱伏不出, 若有召募之人, 則皆不樂。 聞東宮往駐伊川, 則氣力頓異, 頑惡者回心, 似有前日之紀綱, 然東宮移駐之後, 則還爲反民。 臣未知何樣人能有爲於關東乎? 然不可棄置而不顧。 某條善措可也。" 誠中曰: "糧餉事, 累爲傳敎, 小臣百竭心力而措置, 板蕩之餘, 收拾極難。 十邑所聚之穀, 僅二萬石, 可爲十萬兵十日之糧。 今若漸次收捧, 則亦得三萬石矣。" 李希得曰: "柴草一事, 臣方受任。 但民力已竭於糧餉, 不及於柴草。 雖欲極力措備, 事未易就, 極爲罔慮。 沿路列邑中, 尤甚不備者, 當爲摘發上達。 且大兵貿駐之處, 則一邑之力, 不可獨辦。 傍近官幷定, 然後可支。" 誠中曰: "天兵十萬, 一日兩時, 則一月之糧, 四萬石, 三時則六萬石。 欲移山縣之穀於順安, 而山縣亦竭矣。" 昌衍曰: "平安道, 則軍糧如此措置, 黃海、京畿, 則尙未辦出。 忠淸、全羅兩道之穀, 未可海運而來乎?" 誠中曰: "兩道之穀, 黃海道三千石, 江華二千石, 已爲運到, 亦使之連續運送而不來, 此必勢難而然也。 黃海海邊, 則李廷馣主之, 山郡則監、都事主之, 金信元, 自三縣往靑龍江措之。 黃海道民間, 亦欲送人聚糧, 而賊徒充斥, 恐被搶掠, 故不爲矣。 今則天兵聲息似近, 專委一人, 往措爲計。" 昌衍曰: "天將云: ‘朝鮮人不授指揮。’ 自朝廷預講方略, 與天將議處可也。" 上曰: "天兵來不來, 勿爲漏洩何如? 講和之說傳播, 則不可說也。" 進曰: "奇彦敬, 自李鎰軍中來此, 言平壤之賊四十餘隻過江, 十四日朝烟氣漲天, 李鎰十五日朝率軍馳往云。" 恒福曰: "賊每示佯去之狀, 未可信也。" 上曰: "賊空平壤而去云乎?" 誠中曰: "賊累度見敗, 故佯示去形以賣我, 欲報復前日之敗矣。" 斗壽曰: "昨日伏見備忘記, 不勝感激, 罔知所喩。 大亂之餘, 必有更始之事。 自上先思之, 各別規畫處置可也。 乃有奉身而退之敎, 未知聖意之所在也。 祖宗基業, 自我覆之, 櫛風沐雨, 自我恢復可也。 豈可於此時而退就閑地, 頣神養性乎? 且奴婢田宅, 皆有定制, 載在法典, 上自王子, 下及士大夫, 務崇儉約, 一依大典, 乃可爲也。" 誠中曰: "朝著不能協和, 以致此變。 今有協和之敎, 不勝感激。" 昌衍曰: "民和之說, 見諸前史。 自上修築城池, 大失民心, 不能(訪)〔防〕 守, 反爲賊有。 今後徵前之失, 凡害民之事, 一切勿爲可也。" 頃日臨律船中下敎曰: ‘蔀屋蕭條, 民生甚苦。 早知此狀, 豈忍侵役乎?’ 此所謂一言興邦。 母忘前敎, 益加聖念, 則社稷生靈之福也。" 斗壽曰: "前者宰相中某人貪汗, 私相告訐。 此言不可信, 然公論所在, 不可不紏正。 臣往海州時, 有人言: ‘臨海君奪民田。’ 徐爲聞見, 則許銘實占。 依憑作弊, 而不知之人, 則歸怨於臨海君。 婚家不可不擇也。" 昌衍曰: "陪行王子之宰臣, 不能檢察, 多致民怨。" 李幼澄曰: "二十年來, 朝臣不能協和, 互相攻擊, 軍民重事, 一不掛念, 以致此變。 朝臣協和, 爲今日第一條, 昨日有傳敎, 孰不欲感勵改心。 自今日以後, 臣僚惟以協和爲務, 而自上亦悔前日之失。 凡臣子規諫之言, 務爲嘉納, 而勿示訑訑之色, 則中興之本, 亶在是矣。 近者儒生及宗室之人, 或有切直之疏, 而雖不之罪, 別無嘉奬之意, 不無缺望之心。 漢陰都正, 累度陳疏, 一未見答, 臣竊悶焉。 爲今之計, 莫若上下俱革前過, 勠力恢復而已。 近來多事進講等事, 全廢不擧。 親近儒臣, 講論得矢, 爲今日第一事。 召對講官, 引見大臣, 咨諏訪問, 無日不然, 或獨處宮中, 長夜無寐, 接近臣隣, 訪論軍國之務可也。 我國諫官所啓, 必與同僚僉議, 然後爲之, 中國則不然。 雖不與同僚意合, 獨爲題本, 各言其志而已。 若行此規, 則雖不用其言, 必無雷同之弊。" 斗壽曰: "此乃弊風, 不可不革也。" 聖民曰: "雷同大弊。 議有異同可矣。 臺諫, 或渠之所爲, 言於他人曰: ‘某人所爲, 非予所知。’ 云, 極是巨弊。" 李時彦曰: "今者値前古所未有之變, 恢復之事, 難於創業, 以尋常擧措, 不可爲矣。 自上一心修省, 晝夜孜孜, 頻御經筵, 而政事之間, 施爲之際, 至誠至公, 則感動天意, 慰悅人心, 重興之功可期矣。 且方今急務, 莫若收拾人心。 專差名望重臣, 委之民事, 與大臣商議, 蠲除民弊, 則生靈庶有蘇復之望矣。 且前年貢物, 以二月爲限, 故各官專數收合, 或有已上納, 而未及受到付者, 或有已上來, 趁未捧上而經亂閪失者。 今若更爲督徵, 則貧窮之民, 極爲悶迫。" 幼澄曰: "軍功賞罰至重, 而外方不公之說有之, 少有毫忽之差, 則軍情解體, 特令備邊司, 嚴飭察爲可也。" 李山甫曰: "入侍在座者, 只達軍務一事, 而不及根本, 幼澄之言至此, 可謂一言興邦。 近來上疏者, 不能無愚狂之言, 而然採愚狂之言, 然後可以來直言。 小臣欲達而未能, 幼澄之言適及於此, 至矣盡矣, 更加留念焉。 且用人, 各因其材乃可。 東宮欲成渾爲將, 渾多讀古書, 有儒者氣象, 置之經幄之地, 則或有補益於聖德, 若使之用兵, 則豈能有爲乎?" 誠中曰: "此言不然。 論兵固儒者事。" 斗壽曰: "成渾爲將, 則義旅咸歸。" 昌衍曰: "李廷馨、金漬、沈禮謙聚軍, 軍中願以有望之人爲將, 訴於東宮, 東宮議于大臣曰: ‘成渾召來, 使爲將何如?’ 大臣曰: ‘可。 因其軍中所訴而爲之。’ 非東宮爲之也。" 山甫曰: "李綱爲相則可, 爲將則不可。 成渾輔導則可, 爲將則不可。" 斗壽曰: "不須親執干戈。 運籌帷幄, 乃將之任。" 幼澄曰: "臣伏見, 朝廷賞罰用舍之間, 未能至公無私, 故人心不厭。 自上亦或未能盡革前習, 言及於戚里宮禁之事, 則或不樂聞。 自今以後, 上下俱有公心, 賞罰用舍, 毋爲私意所撓, 宮禁王子, 皆無犯分之事。 君臣交修, 一意協和, 則恢復可期。" 希得曰: "幼澄之言, 最爲切直, 而自上不答一言, 小臣極爲悶鬱。" 【群臣罷黜。】
- 【태백산사고본】 15책 31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55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정론-정론(政論) / 재정-공물(貢物)
- [註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