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을 인견하고 이일·이빈의 갈등, 군사 훈련을 논하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상 윤두수가 아뢰기를,
"순안(順安) 군사는 주둔한 지도 이미 오래 되었고 계절도 추워져 사람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약속한 기일을 【심유경이 약속한 50일의 기한을 말한다. 】 기다릴 것 같으면 우리의 군사는 지칠 것이니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일(李鎰)과 이빈(李薲)은 소견이 서로 달라 각립(角立)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의 의견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도원수의 서장을 보면, 다른 재상을 시켜 절제(節制)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元帥)의 생각은 어떠하던가? 싸우고자 하던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두 이(李) 장군의 군대가 화목하지 못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모두 잘못이다. 이 시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여기에서도 미처 주선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동조(東朝)116) 의 신료로서 분비변사(分備邊司)의 사람들은 이일(李鎰)이 동조에서 파견된 사람인 까닭에 이일을 편들고 있습니다."
하고, 호조 판서 이성중은 아뢰기를,
"참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짐이 있어서입니다."
하고, 대사헌 이덕형은 아뢰기를,
"분비변사에서는 이일을 옳다 하고 있으나 순안에서의 처치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고, 병조 판서 이항복은 아뢰기를,
"각도의 장계가 모두 이곳으로 왔다가 곧바로 돌아간 까닭에 동조 사람들은 제반 일들의 곡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가는 뜬말들이 불어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도 동조의 여러 신료들을 또한 그르다고 여기는가?"
하였는데, 모두들 아뢰기를,
"이런 일이 참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이원익(李元翼)과 이빈(李薲)이 군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비록 이룬 일은 없다 하더라도 동조의 여러 신료가 성천(成川)에 새로이 도착하면서 지나치게 지휘하려한 까닭에 원익이 일(鎰)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이(李) 장군의 행위인가, 아니면 분비변사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대체로 관계 없는 일들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元帥)를 다른 사람으로 물색할 수 있겠는가? 하서하여 효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두수와 성중이 아뢰기를,
"유성룡은 단지 군량만을 맡고 있을 뿐 군기(軍機)에 대해서는 주관하지 않고 있는데 근처로 나아가서 절제하여 진정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만 원수(元帥)가 이미 주장(主將)이 되어 있는데 타인이 또 절제할 수 있겠는가? 조헌(趙憲)과 영규(靈奎)가 금산에서 패해 전사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였는데, 모두들 아뢰기를,
"전문(傳聞)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만일 적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병마가 제 시기에 맞춰 나온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 전에 군사를 증원시키고 군량을 늘려 우리의 힘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니 50일의 조약(條約)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그렇고 풍원군(豊原君)을 시켜 원수들을 절제하게 하고자 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나아가 독전(督戰)하게 하면서 두 원수 사이의 사세를 보아 조화시켰으면 합니다. 군병을 수습한 것은 이빈의 공로이고 인심을 안집시킨 것은 이원익(李元翼)의 공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원군으로 하여금 절제하게 한다는 뜻을 분비변사에 알려 이빈과 이일을 화해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일 유지(諭旨)를 내린다면 형색(形色)이 너무 분명해질 것입니다. 드러내기에 앞서 무마해 없애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沈惟敬)이 칙서를 가지고와서 강화하도록 하면 왜적을 토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칙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칙서에 비록 물러가라고 했다 해서 어찌 왜적이 문서 한 장 보고 물러갈 리가 있겠는가. 칙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가 크게 군사를 징발하여 친다면 또한 할말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낙 참장(駱參將)117) 의 포수(砲手)를 안정(安定)으로 보내어 우리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아니면 압록강을 넘어가서 칼 쓰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또 어떻겠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근수가 아뢰기를,
"포수가 싸움터에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안정에서 우리 군사를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청해야 한다. 검술(劍術)은 쉽게 배울 수 없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나라에 검술이 전해진다면 좋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낙 참장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마음에 어떤 경계나 안팎이 없고 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젊었을 때 왜인에게 포로로 잡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고, 응인(應寅)은 아뢰기를,
"낙 참장과 심유경은 모두 왜인에게 소문이 나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44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上御便殿, 引見大臣、備邊司堂上。 左相尹斗壽曰: "順安軍士, 日月旣久, 時氣亦寒, 人情怠惰。 若欲待約期, 則 【沈惟敬五十日之限也。】 我師老矣。 未知如何? 且李鎰、李薲所見相違, 至於角立, 當有所處。" 上曰: "僉意欲何爲?" 斗壽曰: "見都元帥書, 則欲得他宰相節制矣。" 上曰: "元帥之意如何? 欲戰乎?" 斗壽曰: "兩李之軍不和, 相爲推調矣。" 上曰: "此人等非矣。 此時, 豈可如此乎?" 斗壽曰: "此處亦有未及周旋之事, 而東朝之人, 如分邊者, 鎰是東朝所遣, 故右鎰矣。" 戶曹判書李誠中曰: "非謂誠有是事, 有萠兆矣。" 大司憲李德馨曰: "分備邊司, 則是李鎰, 順安處置, 則皆以爲非矣。" 兵曹判書李恒福曰: "各道狀啓, 皆來于此, 回下直去, 故東朝人, 未知凡事曲折。 往來浮言, 有所增張, 以致然矣。" 上曰: "備邊司, 東朝諸臣, 亦以爲非乎?" 僉曰: "非實有是事, 只有其兆矣。" 恒福曰: "李元翼、李薲, 長在軍中, 雖無成事, 而東朝諸臣, 新到成川, 過爲指揮, 故元翼則抑鎰矣。" 上曰: "兩李所爲耶? 分司所爲耶?" 恒福曰: "大槪, 不關之事也。" 上曰: "元帥可得他人乎? 或下書諭之如何?" 斗壽、誠中曰: "柳成龍, 只掌糧餉, 不主軍機, 進于近處, 節制鎭定如何?" 上曰: "然矣, 元帥旣爲主將, 他人又可節制乎? 趙憲、靈圭敗死於錦山云, 然耶?" 僉曰: "有傳聞矣。" 上曰: "中原若緩賊心, 而兵馬及期出來, 則甚好矣。 其前添兵助糧, 以爲自振, 而約條守不守, 不須言也。 且欲使豐原節制元帥耶?" 斗壽曰: "欲進去督戰, 且觀兩間事勢, 調和之矣。 收拾軍兵, 李薲之功, 安集人心, 元翼之力矣。" 上曰: "以豐原節制之意, 諭于分備邊司, 李薲、李鎰和解之如何?" 僉曰: "若有旨, 則形色太分明。 不若銷弭於未發之前矣。" 上曰: "沈惟敬, 若持勑書來, 令講和, 則其可不討賊乎?" 根壽曰: "勑書出來, 則未知如何。" 上曰: "勑書雖令退去, 賊見一張書, 而豈有退去之理乎? 不從勑書, 則大發兵討之, 亦有辭也。" 上曰: "駱叅將砲手, 送于安定敎之, 未知如何? 或越江學劍, 亦如何?" 恒福曰: "我國人, 不可學也。" 根壽曰: "砲手雖不往戰, 請敎誨我軍於安定間, 如何?" 上曰: "必須請之, 可也。 劍術則雖不可易學, 我國仍此傳劍術, 可也。" 上曰: "駱叅將, 何如人耶?" 根壽曰: "無城郭內外, 有勇力士矣。" 恒福曰: "少時爲倭所擄, 非一再矣。" 應寅曰: "駱叅將、沈惟敬, 皆有名於倭中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44면
- 【분류】외교-왜(倭) /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