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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30권, 선조 25년 9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양사가 급제 이광이 앉아서 성패만 살피고 있다며 국문을 청하다

양사가 유영립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급제(及第) 이광(李洸)은 강병(强兵)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하지 않고 앉아서 일의 성패를 살피고 있습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정죄(定罪)하소서. 과거를 열어 인재를 뽑은 것은 오로지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인데 날쌔고 건장하며 말까지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해관(該官)을 추문하고 누락된 자들을 모두 내보내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유영립은 이미 파직시켰으니 삭탈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4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乙丑/兩司啓曰: "柳永立事, 及第李洸坐擁强兵, 不救國難, 坐觀成敗。 請拿鞫定罪。 設科取人, 專爲赴戰, 而驍健有馬者, 多脫漏。 請推該官, 其漏落者, 一一發送。" 上答曰: "柳永立, 已爲罷職, 不須削奪。 其餘, 依啓。"


    • 【태백산사고본】 15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4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