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군공으로 녹봉없이 관직만 주는 방식을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공(軍功)의 보상은 오직 관작으로 용동(聳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병화(兵禍)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참획(斬獲)한 공에 대해서 일일이 제때에 거행하여야 합니다만 관작에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작을 거듭 제수하면 정체(政體)에 방해됨이 있으니 부득이 규정 외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녹봉(祿俸)은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명예는 귀한 것이니 그 가운데 무과(武科) 출신으로서 6품에 오르지 못한 자를 그 공에 따라 모두 6품에 올려준다면 우리는 쓸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도 군공을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훈련 주부(訓鍊主簿) 60명, 판관(判官) 30명, 첨정(僉正) 20명, 부정(副正) 15명, 정(正) 5명, 부장(部將)·수문장(守門將) 각 50명을 가설(加設)하소서. 또 현임(現任) 수령들도 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을 천전(遷轉)하면 그곳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고, 천전시키지 아니하면 상(賞)은 그 시기를 넘기지 않고 주어야 한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계미년099) 에 예에 의하여 경직(京職)으로 올려 제수하고 겸대(兼帶)하게 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99]계미년 : 1583 선조 16년.
○備邊司啓曰: "軍功之償, 惟在官爵以聳動之。 今此兵禍, 無一處不被其害。 斬獲之功, 所當一一及時擧行, 第官爵有限。 一官疊授, 有妨政體, 不得已有規外之擧。 祿不得頒, 惟貴其名, 其中武科出身未出六品者, 若因其功, 而皆出六品, 則我得其用, 而亦盡力軍功矣。 訓鍊主簿六十, 判官三十, 僉正二十, 副正十五, 正五, 部將、守門將各五十員加設。 且見任守令亦多有功。 當遷轉則其處防備虛踈, 不遷則有乖賞不留時之意。 依癸未年例, 京職陞授兼帶以示勸奬之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29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