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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9권, 선조 25년 8월 15일 임인 1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비변사가 부사 윤승길의 포상, 김호수의 추국, 김여영의 효시를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원수 김명원(金命元)의 장계를 보건대, 구성 부사(龜城府使) 윤승길(尹承吉)은 홀로 관고(官庫)를 보전하여 편안히 동요하지 않은 채 군사를 뽑고 양식을 운반하여 국사(國事)에 마음을 다하였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특별히 중가(重加)를 제수하여 열읍(列邑)이 감동하여 본받게 하소서. 태천 현감(泰川縣監) 김호수(金虎秀)는 전에 이미 죄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군사 뽑는 일을 덮어두고 거짓으로 전마(戰馬)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밖의 기회(期會)097) 에 대한 문서도 대략 모두 이와 같다고 하니 잡아다가 추국하여 정죄(定罪)하소서. 안악(安岳)의 율생(律生) 김여영(金呂永)은 적에게 빌붙어 곡진히 인도한 데 대하여 다시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즉시 머리를 베어 효시(梟示)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32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註 097]
    기회(期會) : 회계(會計)의 뜻임.

○壬寅/備邊司啓曰: "伏見都元帥金命元狀啓, 龜城府使尹承吉獨全官倉, 晏然不動, 抄兵運糧, 盡心國事, 極爲可嘉。 特授重加, 聳動列邑。 泰川縣監金虎秀前旣受罪, 猶不改悛, 掩置抄軍, 瞞報戰馬。 其他期會, 率皆如是云, 請拿鞫定罪。 安岳律生金呂永附賊諉引, 更無可疑, 卽斬梟示何如?"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29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32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