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수를 인견하고 김천일의 의병, 곽재우와 김수의 갈등, 왜적의 동향을 논의하다
좌의정 윤두수를 인견하였다. 공조 판서 한응인(韓應寅), 병조 판서 이항복, 호조 판서 이성중(李誠中), 형조 참판 신잡(申磼), 도승지 유근(柳根), 가주서(假注書) 강욱(康昱), 봉교(奉敎) 기자헌(奇自獻)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남쪽의 군사들이 전장(戰場)에 나간 지 오래 되어 무너져 흩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김천일(金千鎰)의 군대는 의병인 까닭에 무너지지 않았으나 최원(崔遠)의 군대는 관령(官令)을 시켜 통솔하는 까닭에 흩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무너져 흩어지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오랫동안 쓰지 않은 까닭에 무너져 흩어질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천일의 의병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강화(江華)에 있다고 합니다. 전라 병사(全羅兵使)로 합당한 사람이 없는데 김경로(金敬老)는 일찍이 논죄(論罪)를 입은 일이 있기는 하나 그의 용략(勇略)은 취할만합니다. 경로를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최원이 황해도로 오면 전라도의 인심이 이반될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신이 경로를 병사(兵使)로 삼으려는 것은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최원의 군사를 빼앗는 것이 미안한 듯하니, 방어사(防禦使)에 임명하여 그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대개 적세가 어떠한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유영경(柳永慶)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적세가 쇠하여진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떠도는 소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경상도 백성들은 해를 당한 것이 많지 않는데도 농사를 짓지 못하여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곽재우(郭再祐)가 김수(金睟)를 죽이려고 하는데, 혹 자신의 병세(兵勢)를 믿고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재우가 김수의 편비(褊裨)083) 에게 통문(通文)을 보내어 ‘네가 김수를 죽이지 않으며 내가 군사를 일으켜 죽이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수를 체차(遞差)할 수도 없고 곽재우를 견책(譴責)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김성일(金誠一)을 시켜 화복(禍福)으로 타이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수의 형편이 위급한 것 같다. 그래서 그의 계본(啓本)에 ‘신의 생사(生死)가 열흘이나 한 달 사이에 달려 있다.’ 하였다. 또 평양의 왜적이 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어느 곳을 분탕(焚蕩)하려는 것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도 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으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최원이 남쪽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에 도착하였다는데 체차해도 되겠는가?"
하니, 이산보(李山甫)가 아뢰기를,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장수를 바꾸는 것은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다만 호령이 해이해지고 군율(軍律)이 엄하지 못하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하고, 이성중은 아뢰기를,
"체차하면 휘하 군사의 마음이 이반될 것이니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김경로는 담대(膽大)한 듯하나 명망이 약하고 품계가 낮아 인심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상의 분부와 같이 군사를 나누어 거느리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동궁이 이천(伊川)에 당도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뜻인가?"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평강(平康)에 적이 있으므로 피하여 온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수길(平秀吉)이 대마도에 와 있다는데 그런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적들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평수길이 독전(督戰)하는 까닭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령 요동을 침범하더라도 금년에는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1년 안에 남의 나라를 침입하여 차지하고 또 중국을 침범하는 일은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양의 적병은 금년에 요동을 침범할 뜻이 없는 까닭에 서쪽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27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 [註 083]편비(褊裨) : 편장(褊將).
○甲午/引見左議政尹斗壽、工曹判書韓應寅、兵曹判書李恒福、戶曹判書李誠中、刑曹參判申磼、都承旨柳根、假注書康昱、奉敎奇自獻入侍。 上曰: "卿有何言?" 斗壽曰: "南軍暴露已久, 有潰散之勢。 金千鎰軍義兵也, 不爲潰散, 而崔遠軍以官令統屬, 故將有離散之患矣。" 上曰: "何以潰散耶?" 斗壽曰: "久而不用, 故潰散耳。" 上曰: "金千鎰義兵何在?" 斗壽曰: "在江華云。 全羅兵使無可當之人, 金敬老雖曾被論, 其爲勇略可取。 以敬老差送何如?" 斗壽曰: "朝廷以爲, 崔遠來黃海道則全羅道人心離叛, 臣之欲以敬老爲兵使者, 蓋爲鎭定民心耳。 但奪崔遠軍, 似爲未安, 若任防禦使, 分領其軍何如?" 上曰: "此甚合。 大槪賊勢何如?" 斗壽曰: "柳永慶所報, 賊勢向衰云。" 上曰: "道路之言, 何可信乎?" 柳根曰: "慶尙道人民, 遇害不多, 而農事不成, 無可生之路。" 上曰: "郭再祐有欲殺金睟之意, 無乃恃其兵勢而欲殺之耶?" 柳根曰: "再祐通文于金睟褊裨曰: ‘汝不殺金睟則我當擧兵殺之。’ 云" 上曰: "金睟不可遞差, 而郭再祐亦不可譴責, 何以爲之乎?" 斗壽曰: "使金誠一開諭禍福爲可。" 上曰: "金睟想必勢急。 故其啓本曰: ‘臣之生死, 在於旬月之間。’ 云。 且平壤之賊渡江云, 欲焚蕩何處?" 斗壽曰: "想必上去。" 上曰: "前聞過江, 而尙不去, 何可信乎? 崔遠領南兵, 到江華云, 可遞差否?" 李山甫曰: "臨賊遞將, 似爲未穩。 但號令解弛, 軍律不嚴云。" 李誠中曰: "若遞則麾下離心, 莫若分兵而領之。 金敬老似膽大, 而名微秩卑, 人心或不服。" 斗壽曰: "如上敎分兵領之可也。 東宮到伊川云。" 上曰: "何意。" 尹根壽曰: "平康有賊, 故避來。" 上曰: "平秀吉來在對馬島云, 然耶?" 斗壽曰: "賊欲還歸而督戰, 故不得還去。 然不可信也。" 上曰: "設使犯遼, 今年必不犯矣。" 恒福曰: "一年之內入據他國, 而又入犯上國, 此必無之理也。 平壤之賊, 今年無犯遼之意, 故不爲西向。"
- 【태백산사고본】 14책 2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27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