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28권, 선조 25년 7월 22일 기묘 6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비변사가 위급할 때 물러난 전 감사 이광을 백의 종군시킬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前) 감사 이광(李洸)은 낭관(郞官)의 관직에서 5∼6년이 되지 않아 정경(正卿)의 반열에 뛰어올랐는데도 털끝만큼도 은혜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뒤전으로 물러나는 것만을 상책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급을 강 건너 남의 일 보듯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내 의사(義士)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근왕(勤王)의 군사를 일으켰으나 군사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먼저 스스로 무너져 퇴각하였습니다. 이를 치죄(治罪)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정(刑政)이 크게 무너져서 끝내 유지할 방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백의 종군(白衣從軍)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18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備邊司啓曰: "前監司李洸職自郞僚, 不五六年, 超擢正卿之列, 不思豪髮圖報, 惟以退托爲得策。 其於國家之急, 無異越視。 雖畏道內義士之議, 不得已爲勤王之擧, 而興師未半, 先自潰退。 此而不治, 國家刑政大壞, 終無以維持, 請令白衣從軍"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18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