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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8권, 선조 25년 7월 6일 계해 8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유성룡이 중국 군사에게 지급할 군량의 조달 방법을 아뢰다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아뢰기를,

"연도(沿道) 각 고을에 저장된 현재의 군량은, 의주가 가장 넉넉하고 정주는 이름은 큰 고을이나 현재 2백여 석이 있을 뿐입니다. 구성의 곡식을 날짜에 맞춰 실어온다면 군량을 댈 수 있을 듯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중국 군사가 출발할 때 의주에서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첫날은 양책(良策)에서 유숙하는데 용천(龍川)에서 하루의 양식을 더 지급하면 3일 먹을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2일에는 임반(林畔)에서 유숙하는데 선천(宣川)에서도 양책에서처럼 하루의 양식을 더 지급하면 3일 먹을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주·가산(嘉山)에서도 그렇게 하고 안주(安州)에서는 배를 가지고 용강(龍岡)·삼현(三縣)의 곡식 5∼6백 석을 운반하여 노강(老江) 하류에 대어 놓았다가 중국 군사가 도착할 때에 또 안주에서 지급하게 하면, 이 연도에는 의주에서 안주까지 모두 그 지방의 곡식을 지급하게 되어 의주에서 싸가지고 온 3일 간의 양식은 처음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평양에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적이 만일 대군(大軍)이 오는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달아나면 평양에 남은 곡식으로 군량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고 중국 군사가 이미 성아래 도착하였거든 삼현의 곡식을 사람이 저나르고 말로 실어나르면 운반하기에 어려운 걱정이 없을 것이니 이보다 더 편리한 계획이 없을 것입니다. 요동의 자문을 보아도 우리 나라의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므로 건량(乾糧)을 싸가지고 오려고까지 하니, 그 세밀한 방편은 큰일을 성공시키려는 뜻이 지극합니다. 이것을 중국 장수에게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따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먹이는 가지고 가기에 무거울 듯하니 각참(各站)에서 대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뜻으로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일 강사옹(康士雍)이 갈 적에 신이 삼현의 백미(白米) 6백 석을 배로 운반하여 정주에 도착하도록 즉시 명령하였습니다. 정주에 이미 구성의 곡식을 운반하였다면 삼현의 곡식이 아니더라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니, 삼현의 곡식을 우선 안주 근처로 옮겨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매우 온편합니다. 대신과 의논하였더니 그들의 뜻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선전관(宣傳官) 같은 사람을 따로 파견하여 전장(專掌)하게 한 뒤라야 시기를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병이 덜하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직접 검찰하고 단속하겠으나, 불행히도 병세가 이와 같으니, 종사관 신경진(辛慶晉)을 정한 날짜보다 먼저 달려가서 정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신경진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1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교통-수운(水運)

豐原府院君 柳成龍啓曰: "沿道各官見儲軍糧, 惟義州最優, 定州則雖名大邑, 而時存只二百餘石。 龜城之穀, 若及期輸運, 則似可接濟。 臣意天兵發行時, 自義州齎三日, 初日宿良策, 而龍川添給一日糧, 則三日糧猶在。 第二日宿林畔, 宣川又添給一日糧如良策, 則三日糧猶在。 到定州嘉山又如之, 安州則以船隻輸運龍崗 三縣之穀五六百石, 泊于老江下流, 天兵臨到之時, 又支給于安州, 則是沿途自義州安州, 皆以其處之穀支給, 而義州所齎三日之糧, 則依舊猶存, 足可及到於平壤。 賊若望大軍之來, 棄城南逃, 則平壤餘穀, 可以接濟。 假使不然, 天兵旣到城下, 三縣之穀, 人負馬載, 不患難運, 計實無便於此者。 伏見遼東咨文, 亦以我國糧餉不敷, 至欲齎持乾糧, 其委曲方便, 欲濟大事之意至矣。 以此明言曲折於天將, 則似無不從之理矣。 但馬料則持去似重, 當於各站備待。 以此意議處何如? 前日康士雍之去, 臣卽令船運三縣白米六百石, 輸到定州。 若定州已運龜城之穀, 則雖非三縣之穀, 可以支給, 三縣之穀則姑令移泊于安州近處, 以待事甚便。 當議于大臣, 則其意亦然。 但必須別遣一人如宣傳官之類, 專掌爲之然後, 可以及時矣。 臣病歇則自當驅馳道路, 親自檢飭, 而不幸病勢如此, 從事官辛慶晋使之先期馳去, 整齊爲當, 故敢啓" 答曰: "依啓。 辛慶晋亦爲發送。"


  • 【태백산사고본】 14책 28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14면
  •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