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경상우도 병사 조대곤 등의 잉임을 청하다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경상우도 병사(慶尙右道兵使) 조대곤(曺大坤)이 주장(主將)의 체통을 많이 잃었으나 김해성이 함락당한 것은 체임(遞任)된 뒤에 있었고 본영(本營)을 잃은 것도 이미 교대된 뒤에 있었으니, 그 죄의 경중(輕重) 또한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부족하고 또한 차출하여 보낼 길도 없습니다. 다만 본도의 방어사 조경(趙儆)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나 지금 조경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전일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다 하니 역시 그가 부임할 수 있겠는지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조대곤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고령(高靈)에서는 왜적 2급(級)을 베었고 가리현(加利縣)에서는 전후에 걸쳐 모두 6급을 베었으니 역시 조치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잉임(仍任)시켜 뒷날에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소서.
창원(昌原)이 분탕하기는 하였으나 부사(府使) 장의국(張義國)이 늙었다고는 하지만 잘 다스린다는 칭찬이 있으니, 지금 용이하게 체직시킬 수 없습니다. 왜적이 성주(星州)를 점거하여 목사(牧使)의 간 곳을 끝까지 탐색하였지만, 이덕렬(李德悅)은 죽음에 이르도록 피하지 아니하고 그 지방을 굳게 지켜 흩어져 도망한 군사들을 수습하여 그 적을 토벌하겠다고 주청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가상하니 특별히 논상(論賞)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장하소서. 웅천 현감(熊川縣監) 허일(許鎰), 성주 판관 고현(高晛) 등은 성을 버렸으니, 그들이 간 곳이 알려지는 대로 법에 의하여 처벌하소서. 개령 현감(開寧縣監) 이희급(李希伋), 선산 부사(善山府使) 정경달(丁景達), 상주 목사 김해(金解), 판관 권길(權吉), 문경 현감 신길원(申吉元), 사근 찰방(沙斤察訪) 김종민(金宗民) 등은 적의 무리가 그 지경을 지나가자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니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변진(邊鎭)의 무관에 비할 바가 아니니 전일의 분부에 따라 속히 나와서 임무를 살피도록 독려하소서. 김해 부사(金海府使) 서예원(徐禮元)은 가는 곳마다 패전하였으니 용서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창 왜적과 대치하고 있는 때이니 우선 백의 종군(白衣從軍)시켜 뒷날에 공을 세우도록 하시고 후임자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차출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군사(軍事)
○備邊司啓曰: "慶尙右道兵使曹大坤, 多失主將之體, 而金海陷城, 在於遞任之後, 本營失守, 在於已交代之後, 其爲罪之輕重, 亦爲可論。 今方乏人, 亦無差送之路。 只有本道防禦使趙儆, 可合差遣, 今觀趙儆書狀, 前日傷處, 時未見差, 亦難保其赴任也。 以曹大坤啓本觀之, 高靈斬倭二級, 加利縣前後幷斬倭六級, 亦不可謂無所措置。 姑爲因任, 以責後效。 昌原焚蕩, 府使張義國, 雖曰年衰, 稱善治, 今不可容易遞差。 星州爲賊所據, 窮探牧使去處, 而李德悅至死不避, 堅守其土地, 收拾散亡之軍, 請討其賊。 其爲國之誠可嘉, 特爲論賞, 以勸其餘。 熊川縣監許鎰、星州判官高晛棄城, 去處聞見, 依法施行。 開寧縣監李希伋、善山府使丁景達、尙州牧使金解、判官權吉、聞慶縣監申吉元、沙斤察訪金宗民, 賊徒過境, 盡皆逃竄, 罪犯非輕。 而此非邊鎭武弁之比, 依前敎斯速督現察任。 金海府使徐禮元, 到處敗軍, 似不可容貸。 今方對敵之時, 姑以白衣從軍, 以責後效, 其代令該曹差出。"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7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08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군사(軍事)